신경뿌리병증 , 요추부(요추4-5)/신경뿌리병증 , 요추부(요추5-천추1)/추간판탈출증(요추4-5)/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신경뿌리병증,요추부(요추4-5)','신경뿌리병증,요추부(요추5-천추1)' 및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9. 1. 위 소속사업장에서 입사하여 ○○○○○ PX마트 판매사원으로서 상품 적재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껴 2021. 2. 8.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군대내 PX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며 판매와 진열, 창고 정리는 물론 매주 입고되는 물품들과 주류 박스들을 정리, 진열하고 나르면서 끊임없이 허리를 숙이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여 과도한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판독소견서 (2021. 2. 8.) - L-Spine MRI(B) - L Spine MRI : - L2-3 ; Disc bulging with dural sac indentation - L3-4 ; Disc bulging with dural sac indentation - L4-5 ;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dural sac indentaiton - L5-S1 ;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dural sac indentation Otherwise unremarakble. 나.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2021. 2. 8. 요추부 MRI에서 요추 4-5-천추1번에 추간판 퇴행성 소견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가운데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2020. 3. 요추부 MRI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음. - 직업환경 자문의 소견: 35세 여성 (PX 근무: 5년 4개월)로 작업내용은 물건판매 및 정리이며 창고정리시 250kg/1일(8~20kg 정도의 박스정리(20박스/1일)을 수행하며 박스정리시 일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담이 있음. 그러나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리부담 정도는 낮음에 따라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개요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신청인은 PX 근무 (군대 내에서 군인과 허가된 인원에게 식품이나 일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점) ○ 근로관계 - 근무기간 : 2014. 9. 1. ~ 재직중 - 담당업무 : PX 매장 근무 - 근무시간 : 10:00 ~ 20: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근로자 현황 및 매장 형태 - 총 3인 - 신청인 동종업무 수행인원 : 2인 (판매병 1인, 신청인) - 관리관 1인은 관리업무만 수행하며 다른 업무는 하지 않음 - 매장형태 : 매장 25.7평, 창고 17.84평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10:00 출근 - 10:00-10:30 연장근무(개점 및 당일업무준비, 청소, 진열 등) - 10:30 매장 오픈, 판매, 진열, 물품정리, 검수 - 12:00-13:00 점심식사 (마트 휴점) - 13:00-13:30 코로나 방역 (부대에서 해줌, 휴점) - 13:30 매장 오픈, 판매, 진열, 물품정리, 검수 - 19:30 마감 - 19:30-20:00 연장근무(당일 업무 정리, 익일 업무 준비) - 20:00 퇴근 ○ 특이사항 - 업체별 입고사항: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같은 업체 물건이 입고되며, 수요일,토요일은 발주량이나 업체 여간에 따라 물건이 입고됨. ○ 보직이동사항 - 2019. 11월 : ○○○○○ 명내 PX로 보직이동 - 2020. 2월 : 판매병의 전역 및 다른 판매병의 문제가 있어 신청인 1인이 1개월 가량 혼자 근무하게 됨. - 2020. 3월 :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개인병가와 육아휴직계를 제출하여 4개월 가량 휴직함. - 2020. 7월 : 복직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자 : 2021. 4. 23. 오전 11시경 사업장 방문 ○ 조사내용 : 조사담당자 1인 및 신청인 동행 출장하여 업무 내용 파악 및 직업 동영상 촬영 실시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상품 검수 및 포스 작업 ○ 조사내용 : 가) 마트 물품 수령 현황 - 2.1. 음료 외, 27박스, 총 무게 : 267.8kg - 2.2. 음료 외, 29박스, 총 무게 : 294.96kg - 2.4. 음료 외, 33박스, 총 무게 : 436.13kg - 2.5. 음료 외, 25박스, 총 무게 : 275.21kg - 2.8. 음료 외, 87박스, 총 무게 : 967.37kg - 주류(월1~2회 물품수령), 83박스, 총 무게 : 987.71kg ※ 1일 평균 : 43박스, 약 480kg (2인) ※ 1박스 당 8kg~20kg 무게량만 산출한 자료 나) 운영 품목수 - 유제품 : 56개 - 음료 : 172개 - 식품 : 400개 - 일용품 : 469개 - 감미품 :221개 - 건포 : 12개 - 빙과 : 48개 - 주류 : 23개 - 문구류 : 19개 - 운동구 : 8개 - 연초 : 14개 - 물 : 9개 - 장병용품 : 128개 - 총 계 : 2371개 다) 월 평균 매출 : 6500만원 ○ 어떤 자세로 - 포스 : 서있는자세 - 검수 :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채 검수 (의자 등 일체 없이 상품을 하나하나 직접 카운트해야함. 검수 후 직접 정리 및 이동) ○ 어떤 설비/도구로 : 없음 ○ 무엇을 한다 : -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채 검수, 직접 카운트하고, 검수 후 직접 정리 및 이동 ○ 작업시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2시간 2) 진열작업 ○ 조사내용 : 가) 마트 물품 수령 현황 - 2.1. 음료 외, 27박스, 총 무게 : 267.8kg - 2.2. 음료 외, 29박스, 총 무게 : 294.96kg - 2.4. 음료 외, 33박스, 총 무게 : 436.13kg - 2.5. 음료 외, 25박스, 총 무게 : 275.21kg - 2.8. 음료 외, 87박스, 총 무게 : 967.37kg - 주류(월1~2회 물품수령), 83박스, 총 무게 : 987.71kg ※ 1일 평균 : 43박스, 약 480kg (2인) ※ 1박스 당 8kg~20kg 무게량만 산출한 자료 나) 운영 품목수 - 유제품 : 56개 - 음료 : 172개 - 식품 : 400개 - 일용품 : 469개 - 감미품 :221개 - 건포 : 12개 - 빙과 : 48개 - 주류 : 23개 - 문구류 : 19개 - 운동구 : 8개 - 연초 : 14개 - 물 : 9개 - 장병용품 : 128개 - 총 계 : 2371개 다) 월 평균 매출 : 6500만원 ○ 어떤 자세로 - 창고에서 키 보다 높은 진열장(진열장, 창고 높이 181cm) 위의 물건을 꺼내거나 혹은 무거운 박스 등을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꺼내와 매장에 진열함. 진열 역시 바닥에 물건을 내려놓고 허리르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며 정리 ○ 어떤 설비/도구로 : 카트 2종류 (카트 높이 71cm) ○ 무엇을 한다 : - 물건을 이동하기 위한 카트가 2종류 있지만, 1번카트는 낮아서 물건을 두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함. 2층 적재 운반하는 2번카트 역시 낮기 때문에 많은 짐을 옮기기 힘들고 마트 이동 공간 상 불편함이 있어 직접 옮기는 경우가 많음.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며 물건을 꺼내오고 진열함 ○ 작업시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2.5시간 3) 창고적재작업 ○ 조사내용 : 가) 마트 물품 수령 현황 - 2.1. 음료 외, 27박스, 총 무게 : 267.8kg - 2.2. 음료 외, 29박스, 총 무게 : 294.96kg - 2.4. 음료 외, 33박스, 총 무게 : 436.13kg - 2.5. 음료 외, 25박스, 총 무게 : 275.21kg - 2.8. 음료 외, 87박스, 총 무게 : 967.37kg - 주류(월1~2회 물품수령), 83박스, 총 무게 : 987.71kg ※ 1일 평균 : 43박스, 약 480kg (2인) ※ 1박스 당 8kg~20kg 무게량만 산출한 자료 나) 운영 품목수 - 유제품 : 56개 - 음료 : 172개 - 식품 : 400개 - 일용품 : 469개 - 감미품 :221개 - 건포 : 12개 - 빙과 : 48개 - 주류 : 23개 - 문구류 : 19개 - 운동구 : 8개 - 연초 : 14개 - 물 : 9개 - 장병용품 : 128개 - 총 계 : 2371개 다) 월 평균 매출 : 6500만원 ○ 어떤 자세로 : - 선 자세, 구부린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폈다를 반복 ○ 어떤 설비/도구로 : 없음 ○ 무엇을 한다 : - 검수 후 물건을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해 창고 정리. 5kg~10kg 이상의 박스와 물건들을 높이 들어 올려두거나 허리를 굽혀 아래쪽에 진열, 정리 ※ 1주일에 4일은 늘 물건이 입고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정리를 함. 1주에 1~2회는 물건의 유통기한 표시(선입선출)를 위해 창고 정리 함 ○ 작업시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1.5시간 4) 주류 하차 작업 ○ 조사내용 : 가) 마트 물품 수령 현황 - 2.1. 음료 외, 27박스, 총 무게 : 267.8kg - 2.2. 음료 외, 29박스, 총 무게 : 294.96kg - 2.4. 음료 외, 33박스, 총 무게 : 436.13kg - 2.5. 음료 외, 25박스, 총 무게 : 275.21kg - 2.8. 음료 외, 87박스, 총 무게 : 967.37kg - 주류(월1~2회 물품수령), 83박스, 총 무게 : 987.71kg ※ 1일 평균 : 43박스, 약 480kg (2인) ※ 1박스 당 8kg~20kg 무게량만 산출한 자료 나) 운영 품목수 - 유제품 : 56개 - 음료 : 172개 - 식품 : 400개 - 일용품 : 469개 - 감미품 :221개 - 건포 : 12개 - 빙과 : 48개 - 주류 : 23개 - 문구류 : 19개 - 운동구 : 8개 - 연초 : 14개 - 물 : 9개 - 장병용품 : 128개 - 총 계 : 2371개 다) 월 평균 매출 : 6500만원 ○ 어떤 자세로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 ○ 어떤 설비/도구로 : 없음 ○ 무엇을 한다 : - 주류 보급기사(1인)과 판매병 2인, 관리관, 신청인이 하차 작업 후 매장으로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해 주류 박스 정리 후 물건을 받음. 적재 시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함. 허리 및 어깨에도 무리가 간다고 신청인 주장 ※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주의 작업이 취소되고, 차주에 받는 물건의 양이 증가하게 됨 ○ 작업시간 : 월 1~2회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6.12.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7.11. ○○○ 경추통, 경부 - 2014.08.21. ○○, 요통, 요천부 - 2016.01.09.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2017.07.~2017.09.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2017.11.~2019.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9.11.04.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11.0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1.~2021.0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과거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74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량 : 무 - 흡연여부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군대내 PX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며 판매와 진열, 창고 정리는 물론 매주 입고되는 물품들과 주류 박스들을 정리, 진열하고 나르면서 끊임없이 허리를 숙이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여 과도한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신경뿌리병증,요추부(요추4-5)','신경뿌리병증,요추부(요추5-천추1)' 및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자료 등에서 2014. 9. 1.부터 신청상병 발병일인 2021.2.8.까지 6년 5개월간 이 건 사업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업무수행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일부 중량물 취급을 하기는 하나, 마트 내 진열, 적재작업시 취급하는 물품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약 6년 5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등 작업빈도,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신경뿌리병증,요추부(요추4-5)','신경뿌리병증,요추부(요추5-천추1)' 및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