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6-7 척추관 협착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5-6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 8월 27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약 40년 10개월 동안 시추 및 지질부 작업을 수행한 점, 갱내 시추 시 진동이 있는 시추기를 이용하여 중량의 시추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갱외 시추시에는 중량의 파이프를 수시로 연결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수공구를 들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점, 지질부 작업 시 어두운 갱도를 오르내리며, 암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오함마로 반복적으로 암석을 깨는 작업을 수행하 점, 이러한 작업을 약 41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 어깨,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사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는 점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1. 29. - Neck pain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knee pain(Rt=Lt) -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가고 뻣뻣하다 - 어깨는 아파서 등을 만지거나 하기 힘들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너무 아파서 케토톱 붙이고 한다. 바늘로 지르는 것 같다.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 2021. 1. 29. MRI ▶ Right shoulder - Partial tear at supraspinatus tendon, articular side, right - SLAP lesion -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 Mild SASD bursitis ▶ Left shoulder - Mild tendinosis at supraspinatus tendon, left -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 Right knee - Osteoarthritis at knee joint, right - Degeneration at medial and lateral meniscus - About 3cm cystic lesion at subcutaneous fat layer of popliteal fossa R/O ganglion cyst ▶ Left knee - Osteoarthritis with osteochondral lesion at knee joint, left - Degeneration at medial and lateral meniscus ▶ C-spine - C4-5: small disc protrusion, central zone - C5-6: Diffuse disc bulging and both UV hypertrophy, causing mild central spinal and both foraminal stenosis - C6-7: Diffuse disc bulging and both UV hypertrophy, causing mild central spinal and both foraminal stenosis - Degenerative spondylosis - No abnormal SI in spinal cor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2. 23.)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경추 5/6번간 협착 소견 있음 - 경추 6/7번간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우측은 부분 파열로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다만,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슬관절은 내측 구획을 중심으로 연골하골의 신호강도 변화,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양측 모두 보이고 있으나, 모든 병변의 진행은 우측이 다소 빠른 상태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지질, 시추, 굴진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1979. 8. 27.~2020. 7. 1.(40년 10개월)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일,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79. 8. 27.~2020. 7. 1. □□□□□ ○○, 경력증명 - 1979. 8. 27.~1983. 12. 31. 시추 - 1984. 1.1.~1984. 3. 20. 굴진보조 - 1984. 3. 21.~2000. 12. 31. 시추 - 2001. 1. 1.~2020. 7. 1.지질 ※직종별 근무기간: 지질 19년 6개월, 시추 21년 1개월, 굴진보조 3개월(총 40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79년 8월 27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에서 시추공(21년 1개월), 굴진보조(3개월), 지질공(19년 6개월)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가) 시추공에 대한 사항(2000년 12월 31일 이후, 신청인의 해당 작업 이력 없음) ※2000년 이후, 해당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작업내용 및 작업량은 신청인 및 예전 근무하였던 작업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시추는 갱내 시추와 갱외 시추로 구분되며, 갱내 시추는 수직 150m, 수평 100m 정도 깊이로 천공 작업이 이루어지고, 갱외 시추는 산 위에서 시추기를 설치하여 1km 이상 천공하며, 매장된 석탄을 찾아가는 작업임 ※ 주로 갱외의 작업비중이 높음 ○ 갱외 시추 작업 방법 및 작업량 - 작업형태 : 3조 3교대, 1조 당 4~5명 - 철탑 자재 운반 및 시공 : 약 1개월 소요되며, 시공 시 중량의 자재를 수시로 운반하고, 수공구(파이프렌치, 스패너 등)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추장비 설치 및 천공 : 당시 3조 3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1조 당 일일 6m를 천공하였음_1개의 현장에서 최대 1250m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음 - 암석(코어) 채취 : 3m 마다 채취된 암석(코어)을 끌어올리며, 1조 당 일일 2회(1개의 암석(코어) 당 50kg 이상) 수행함 - 비트교체 및 유지보수(천공 파이프) : 비트 교체와 시추 작업 중 장비 유지를 위해 일일 2~4시간 수공구(파이프렌치, 스패너 등)를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거나 체결하는 작업 수행함 - 화공 믹스 작업 : 천공된 구멍의 공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kg의 포대 약품을 섞어 구멍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시추공의 작업은 시추장비를 설치하고,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형태로 수공구를 이용한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양팔의 과도한 힘과 쪼그림 자세로 인한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나) 지질 작업에 대한 사항 ○ 지질 작업은 굴진 막장 현장을 순회하며, 암석을 채취하여 암석의 색깔, 굵기, 경도, 주향, 경사 등을 확인하여 도면에 표시해주며 굴진의 작업 방향 등을 설계해주는 작업임 ○ 작업 순서: 입갱 → 현장이동(걸어서 이동) → 암석채취 → 암석특성 확인 → 퇴갱 → 사무실에서 도면 작성 ※ 갱내 작업 시간 09:00 ~ 14:00이며, 퇴갱하여 식사 후, 15:00 ~ 18:00 동안 사무실에서 도면 작업 및 설계 작업 수행함 ○ 해당 작업은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퇴직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약 19년 6개월 동안 수행한 최종 작업으로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및 작업량은 ○○ 기획부 유선 확인하였으며, 작업영상은 유사작업영상을 첨부하였음 ▶ 갱내 이동 및 암석 채취 작업(동영상. 갱내 이동 및 암석 채취 작업) ○ 작업내용 - 갱내 암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갱내를 이동하며, 암석을 채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함마를 들고, 갱내의 굴진 막장 현장으로 이동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들고, 암벽을 내려쳐 암석을 채취하여, 암석의 특성을 기록함 ※ 일일 3~4군데의 굴진 막장 현장을 이동하며, 1곳 당 3개/인 정도의 암석을 채취함 ※ 퇴갱 후, 사무실에서 도면을 작성함 ○ 작업시간 : 5시간/일 동안 갱내에서 작업 수행 ※ 암석 채취 시간 : 일일 0.5시간/일, 1회 채취 시 1~2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5.8kg, 채취된 암석 500~600g ○ 작업량 - 8~10km/일 갱내 이동(2인 1조) - 일일 3~4군데의 현장을 이동하며, 암석 10~12개/일/인 채취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갱내 이동 시, 바닥 불안정으로 인해 고개 숙임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암석 채취 작업) : 오함마를 이용한 암석채취 작업 시간 30분/일 내외 소요되며, 상지거상 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됨(오함마 사용_일일 200회 이상 암벽 타격) : 타격 시,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무릎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약 5.8kg의 오함마를 들고, 일일 8~10km 갱내 이동함 : 갱내는 바닥이 불안정하거나 경사와 계단이 있는 곳이 많고, 지하수로 인해 물이 바닥에 차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실외 이동보다 신체부담이 높음 : 갱내 400계단/일 이상 오르내리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 경추 5/6번간 협착 소견 있음 - 경추 6/7번간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우측은 부분 파열로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다만,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40년 10월 ○○ 지질부 암석채취 작업(19년 6월), 갱내 및 갱외 시추 작업(21년 1월) 등을 실시하였음.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 M779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빈번한 오함마 등 무거운 도구의 사용, 불규칙한 노면의 장거리 이동과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상태의 작업과 제6경추 극돌기 골절 산재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758.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1월 27일 ~ 2021년 1월 27일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신청 상병 부위 과거병력 확인 안 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6. 6. 19. 제6경추 극돌기 골절 등(장해 제12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 체중 7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40년 10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굴진보조, 시추, 지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장기간 광산에서 굴진보조, 시추, 지질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상병이 작업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40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 제5-6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경추부의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경추 제6-7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수준으로 업무에 의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로 판단되는 점,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5-6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