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병원 조리원 및 연탄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병원 조리원으로 2년 7개월, 연탄공장 상차원으로 12년 8개월간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며 일부 부분파열로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임상증상은 좌측에 외측상과염에 해당합니다. 영상의학적으로도 해당 병변이 있습니다. 우측은 임상증상및 영상의학적 소견이 다소 미흡합니다. - 슬관절은 좌측이 우측보다 약간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나 파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퇴행성관절염이라기 보다는 통상의 경년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9. 9. 2. ○ 담당 업무: 연탄 상차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주식회사○○(연탄상차), 2019년 09월 02일~2020년 03월 10일/국민연금,건강보험 ○□□□□(주) □□(연탄상차) - 2010년 08월 18일~219년 01월 31일/경력증명서 - 2006년 08월 03일~2010년 03월 31일/경력증명서 ○□□□(조리원), 1996년 10월 01일~1999년 05월 31일/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연탄상차: 12년 8개월 - 조리원: 2년 8개월 나. 작업내용 등 1) 작업 내용 ○ 연탄상차작업 : 신청인의 주 업무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완성된 연탄이 나오면 트럭짐칸에 연탄을 밀고/당기고/들어서 4~7단으로 쌓는 작업 ○ 폐 연탄 처리작업 : 바닥에 떨어져 쌓여 있는 연탄 잔여물을 삽으로 퍼서 벨트위로 올리는 작업 ○ 연탄상차 작업 시간 및 작업량은 성수기(9월~3월), 비수기(4월~8월)의 차이가 있으며, 비수기 때는 주로 철암연탄이 아닌 □□□□(주)의 다른 공장으로 지원나가 근무한다고 진술함 2) 특이사항 ○ 2006년 8월~2020년 3월까지 12년 8개월간 □□□□(주)□□,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연탄을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연탄상차작업 ○ 작업내용: 완성된 연탄이 3단으로 쌓여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오며 연탄을 트럭짐칸에 4~7단으로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앉은뱅이 의자를 엉덩이에 고정한 후 트럭 짐칸에 쪼그려 앉아 완성된 연탄이 3단으로 쌓여 나오면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밀고/당긴 후 추가로 1장 또는 2장씩 올려 4~7단으로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성수기 약 6.5시간, 비수기 약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탄-3.6kg ○ 작업량 - 기계에서 3단 연탄이 나오는 주기시간은 평균 3초이며, 단독으로 차량에 500장 적재 시, 약 8.33분 소요 (1분당 약 20회 어깨의 반복운동) - 성수기(9월~3월) 1명이 일 평균 11,000장~13,000장 상차 - 비수기(4월~8월) 1명이 일 평균 5,000장~6,600장 상차 ○ 신체부담 ①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연탄을 들어서 쌓을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연탄을 밀고/당기고/들어서 쌓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②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③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④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엉덩이에 앉은뱅이 의자를 고정하고 작업을 수행하지만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위치를 바꾸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에 체중이 지속적으로 실릴 것으로 판단하였음 2) 폐 연탄 처리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및 트럭 주변에 떨어져 쌓여 있는 폐 연탄을 삽으로 퍼서 벨트위로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양손으로 삽을 잡아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쌓인 폐 연탄을 퍼서 벨트에 올린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연탄(3kg 이상) ○ 작업량: 당일 작업 후 떨어진 폐 연탄의 양이 매번 달라 작업량을 정확히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삽질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①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벨트 하부에 있는 폐 연탄을 삽으로 퍼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삽질을 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②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③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④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3월까지 연탄 상차 12년 8월 실시함.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작업해야 하고, 어깨의 외전,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연탄 상차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51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년 진료기록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4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M79150. 근근막통증후군, 골반 부분 및 대퇴[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힘줄염 NOS, 어깨부분[12월(1회)]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12월(1회)], M771. 외측상과염[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힘줄염 NOS, 어깨부분[1월(4회), 2월(5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3월(7회)]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1월(4회), 2월(5회)], M771. 외측상과염[1월(4회), 2월(5회), 3월(7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2회), 2월(5회)],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3월(7회)] - 무릎-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2회), 2월(5회), 3월(7회)] 3)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70kg, 우세손 우측(작업시 양손사용) 4) 기타: 교통사고 이력 없음, 음주 1주일 소주2-3병, 흡연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 및 주방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경력증명원 등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9월 2일부터 약 6개월 간 연탄 상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사 사업장에서 2006년 8월부터 약 12년 2개월 간 연탄 상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연탄 상차 작업, 폐 연탄 처리 작업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의 부담이 확인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약 12년간 연탄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허리 및 무릎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