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우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좌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부 슬개 건염/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우측 슬관절 관절통/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번 척후 후반 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을 동반한 섬유륜 파열/요추 제2번 척추 후반 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0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양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및 ‘경추 제5-6번 척추관 협착증’은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양측 수근관 증후군’,‘양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양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좌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부 슬개 건염’,‘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우측 슬관절 관절통’,‘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번 척후 후반 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을 동반한 섬유륜 파열’ 및 ‘요추 제2번 척추 후반 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 7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 채탄후산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4/5/6/7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경추 4/5/6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 후방 전위증 경추5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을동반한 섬유륜 파열 요추4/5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 후방전위증 요추2번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견관절의 상병을 정리하자면,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및 좌측 부분파열 이 핵심병변으로 보입니다. 기타의 상병은 부수적이거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좌측의 부분파열과 양측의 충돌증후로 기재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좌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주관절은 경도의 퇴행성변화와 함께, 양측 모두 외측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소견을 확인 가능합니다. - 내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부의 경우 TFCC 손상과 경도의 척골충돌증상은 확인 가능하나, 관절병증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 슬관절의 경우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변화를 양측 슬관절 모두에서 확인 가능하나 파열에 이르지 않았으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기는 다소 미흡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채탄선산부 3) 전체근무이력 : 총 18년 7개월 가량 ○○에서 근무함(채탄후산부 3년 11개월, 채탄선산부 14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다음날08: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진술함 2)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 채탄은 채굴 방식에 따라 채준작업과, 케이빙작업으로 구분됨 - 채준작업 - 채탄 갱도를 만들면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으로 ‘천공/발파→탄 처리→지주시공’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 총 3명이 작업함 - 케이빙작업 - 채준 방식으로 채탄을 하다가 더 이상 채굴 할 석탄이 없어 갱도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갱도를 붕락시켜 나오며 채굴하는 방식으로 ‘천공/발파→탄 처리’를 반복함 - 케이빙작업 시에는 지주시공을 하지 않으며, 지주시공을 제외하면 작업방식은 채준 작업과 동일함 - 탄 처리를 할 때 채준 시 사용하는 장비(미니굴삭기)를 사용하지 않고 삽과 데꼬를 이용해 컨베이어벨트로 탄을 밀어냄 - 갱도를 붕락시키며 작업 진행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 갈수 없음 -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 총 2명이 작업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7시간임 ○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할 때는 채준 방식을, 채탄선산부로 근무할 때는 케이빙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이 가장 오랜 기간,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케이빙 방식의 채탄 선산원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천공작업 가)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체인블럭에 착암기를 걸고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다) 작업시간 : 1일 약 3시간 작업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마) 작업량 - 평균 7~8곳을 천공함, 비트를 연장하며 평균 7~8m, 최대 12m까지 구멍을 뚫음 - 한 공에 평균적으로 약 20~30분가량 소요 되지만, 단단한 암석이 걸릴 경우 천공시간이 60분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착암기를 체인블럭에 걸고/내리기의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바)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접촉/충격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2) 탄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발파 종료 후 채굴된 석탄을 삽, 오함마, 데꼬를 이용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밀어주는 작업 - 케이빙 방식으로 채굴 할 경우 갱도 상태가 좋지 못해 장비(미니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해 삽과 데코를 이용해 석탄을 처리함 - 폐 지주자재(아이빔, 갱목등)를 수거하는 작업도 실시함 나)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여 탄을 컨베이어 벨트쪽으로 밀어낸다 - 크거나 딱딱한 석탄 또는 경석이 컨베이어벨트에 걸릴 경우 오함마, 데꼬를 이용해 처리한다 다) 작업시간 : 1일 약 3~4시간 작업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2kg, 오함마-3.8kg, 데꼬-5kg 마) 작업량 - 일 평균 180~210ton의 석탄을 생산함 - 3ton 광차 60~70대 분량 - 폐 지주자재를 옮길 때,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삽을 이용해 탄을 밀어내는 작업, 데꼬, 오함마를 이용해 탄을 부수는 작업 시 신체에 중량 작용하고 일일 누적 중량이 250kg를 초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추간판 탈출증 경추4/5/6/7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경추 4/5/6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 후방 전위증 경추5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 요추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팽륜을동반한 섬유륜 파열 요추4/5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 후방전위증 요추2번 소견 명확치 않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수근관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수근관절부 관절병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수근관절부 관절병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관절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부 슬개 건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슬관절 관절통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8년 5월 ○○ 채탄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 M242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아래 상병의 소견이 비교젹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58. 좌측 견관절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 - M2571. 좌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 M755.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 G560.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 M2593. 좌측 수근관절부 관절병증, 우측 수근관절부 관절병증 - M770.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 M171. 좌측 슬관절 관절증, - M765. 좌측 슬관절부 슬개 건염 - M2399. 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 M2556. 우측 슬관절 관절통 - M501.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 - M4802. 추간판 협착증, 제4-5번, 제5-6번, 경추간 - M4382. 척추 후반전위증, 제5번, 경추부 - M518. 추간판 팽윤증, 제4-5번, 요추간 - M518. 추간판 팽윤증을 동반한 섬유륜파열, 제4-5번, 요추간 - M4386. 척추 후반 전위증, 제2번, 요추간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7월(1회), 8월(2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7월(2회), 8월(1회), 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손목-G560. 손목터널증후군[4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2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6월(1회), 8월(1회), 10월(1회)] - 손목-G560. 손목터널증후군[3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10월(1회)]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1회)] - 무릎-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8월(1회)]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4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7월(1회)] - 팔꿈치-M2553. 관절통, 아래팔[11월(3회)] - 손목-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9월(1회)] - 무릎-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1월(1회), 4월(1회)] 2)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65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 7개월간 ○○에서 채탄선산원, 채탄후산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3년 광업소에 입사하여 2000년 12월까지 채탄후산부로 3년 11개월, 채탄선산부로 14년 8개월가량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8년 가량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장기간 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우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좌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부 슬개 건염’,‘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우측 슬관절 관절통’,‘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번 척후 후반 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을 동반한 섬유륜 파열’ 및 ‘요추 제2번 척추 후반 전위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1. 개최된 제18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및 ‘경추 제5-6번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복합체 척골 충돌중후군’,‘좌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및 ‘경추 제5-6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우측 수관절부 관절병증’,‘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좌측 슬관절 관절증’,‘좌측 슬관절부 슬개 건염’,‘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우측 슬관절 관절통’,‘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번 척후 후반 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증을 동반한 섬유륜 파열’ 및 ‘요추 제2번 척추 후반 전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