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상순 하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윤활낭염/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관절부 유리체/좌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관절부 관절염/우측 수관절부 관절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우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좌측 주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주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골연골 손상/우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낭종/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부 관절염/우측 슬관절부 관절염/좌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0 · 판정일: 2021-07-1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수근관절의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부 유리체’, ‘우측 수관절부 관절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순 전후부 관절와순 파열’, ‘상순 하부 관절와순 파열’ 및 ‘견봉하 골극 형성’, 양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견봉하 윤활낭염’ 및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부 관절염’, 양측 주관절의‘요골 측부 인대 파열’ 및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외측 반월상 골연골 손상’ 및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양측 ‘슬관절부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4년간 ○○의 펌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1.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슬관절 및 족관절의 3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채탄 및 굴진, 갱내 펌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지하 갱도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365일 펌프가 가동되고 배관 누수점검 및 관리, 교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 6.) - job: 광산근로 25년 - shoulder: Both shoulder pain(+ +), Rt>Lt, Limited joint movement(+) - elbow: Both elbow pain(+), Rt>Lt, Tenderness lateral(+ -), Medial(+), forearm pain(+ -) - wrist: Both wrist pain(+), Rt>Lt, palm unmbness(+), paresthesis(+), hand clumsiness or weakness(+/+) - knee: Both knee pain(+ +), Rt<Lt / From 2 year ago, walking pain(severe) (+ +), Rt<Lt, swelling(+) Rt<Lt - ankle: Both ankle pain(+ +), Rt<Lt, walking pain(severe) (+ +) Rt<Lt, swelling(+) Rt<Lt(foot & ankle), EMG: Capal tunnel syndrome, Lt mild. ○ 영상검사판독(○○) - [MRI Knee Rt, 2021. 1. 6.] 1. R/O medial patellar plica syndrome 2. Small amount of knee joint effusion. 3. Mild OA change with marginal osteophytes - [MRI Knee Lt, 2021. 1. 6.] 1. Horizontal tear at medial meniscus body. 2. Small amount of knee joint effusion. 3. Mild OA change with marginal osteophytes - [MRI Ankle Lt, 2021. 1. 6.] 1. Small amount of ankle joint effusion. 2. ATFL thinning and wavy contour suggestive of old partial tear. - [MRI Ankle Rt, 2021. 1. 6.] 1. Small amount of ankle joint effusion. 2. ATFL thinning and wavy contour suggestive of old partial tear. - [MRI Wrist Rt, 2021. 1. 6.] 1. TFCC degeneration, Palmer 2C. 2. Old fracture in ulnar styloid process. 3. OA change in wrist joint - [MRI Wrist Lt, 2021. 1. 6.] 1. TFCC degeneration, Palmer 2C. 2. OA change in wrist joint - [MRI Elbow Rt, 2021. 1. 6.] 1. Lateral epicondylitis. 2. R/O medial epicondylitis. 3. R/O radial collateral ligament tear with joint space widening. - [MRI Elbow Lt, 2021. 1. 6.] 1. R/O radial collateral ligament partial tear or sprain with joint space widening. 2. Thickening and signal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 [MRI Shoulder Rt, 2021. 1. 6.] 1. Multifocal labral tear. - at inferior portion, superior-anterior portion, and superior-posterior portion. 2. Subacromial bursitis with bony spur. 3. Bursal side partial tear with tendinosis in SST. 4. A-C joint arthrosis. - [MRI Shoulder Lt, 2021. 1. 6.] 1. Subacromial bursitis. 2. Mild bursal side partial tear with tendinosis in SST. 3. A-C joint arthr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8.) - 상기 환자는 광산 근로 25년 근무한 분으로 양측 견관절부의 동통 및 관절 운동제한, 불안정증과 양측 주관절부 동통 및 압통, 양측 수근관절부 동통, 손 저림, 악력저하 상태, 양측 슬관절부 및 측관절부의 동통, 부종 호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X-Ray 및 MRI, 이학적 검사 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증상 및 소견에 따라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주사요법, 물리치료)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치료 계획 ·우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성형술 필요, 좌측 견관절부: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성형술 필요, 우측 수근관절부: 척골단축술, 유리체 제거술 필요, 좌측 수근관절부: 보존적 가료 후 증상악화 시 척골단축술, 수근관 유리술 필요, 우측 슬관절부: 낭종 제거술 및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미세천공술 필요, 좌측 슬관절부: 미세천공술 필요, 양측 주관절부: 보존적 가료 후 증상 악화 시 인대 재건술 필요, 양측 족관절부: 보존적 가료 후 경과관찰 필요 ○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봉하 윤활낭염, 견쇄관절부 관절염 소견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하 골극 소견임. 우측 견관절 상순 전, 후부 및 하부 관절와순 파열 및 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요골 측부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임. 우측 수근관절 유리체 및 양측 수근관절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낭종은 경미한 소견임.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2019. 7. 1.∼2020. 9. 4.(1년 2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갱내 펌프수리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직무 이력 ○ 1981. 11. 1.∼1989. 4. 30. □□(채탄 및 굴진, 7년 6개월) ○ 1989. 11. 28.∼1993. 1. 5. □□□□□ △△(채탄, 3년 1개월) ○ 2006. 2. 13.∼2009. 8. 9. ○○(갱내 펌프수리원, 약 3년 6개월) ○ 2009. 8. 10.∼2009. 12. 31. □□(갱내 펌프수리원, 약 5개월) ○ 2010. 1. 1.∼2015. 2. 28. △△(주)(갱내 펌프수리원, 5년 2개월) ○ 2015. 3. 1.∼2017. 4. 30. ○○(갱내 펌프수리원, 2년 2개월) ○ 2017. 5. 1.∼2018. 3. 31. △△(주)(갱내 펌프수리원, 11개월) ○ 2018. 4. 1.∼2019. 6. 30. ○○(갱내 펌프수리원, 1년 3개월) ※ 갱내 펌프수리원 14년 6개월, 채탄 및 굴진 10년 6개월 ※ 2006년(○○)부터 2020년(주. ○○○○)까지 소속 협력업체만 다를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76년부터 □□를 시작으로 27년간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월 2회 휴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갱내 배관 누수점검 및 관리, 교체 ○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 배관과 연결된 펌프는 총 14대로, 지하수로 인해 고장이 빈번하고 월 1회 정도 수리를 위한 해체, 체인블록을 이용한 운반, 재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함. - 7개의 편도를 도보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무릎과 발목의 부담이 크며, 배관이 바닥에 설치되어있어 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가 빈번하고 비틀림이 발생함. - 배관 연결부 볼트를 풀거나 조이는 일을 수시로 하고, 특히 부식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은 녹이 슬어 해체가 어렵고 해머로 때리거나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 작업함. ○ 특이사항 - 2020. 9월까지 ○○에서 갱내 펌프수리원(14년 6개월), 채탄 및 굴진원(10년 6개월)으로 근무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갱내 펌프설비 점검수리 작업 ○ 작업내용: 갱내를 도보로 순회하며 펌프설비를 점검하고,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점검(상시작업): 공구배낭(10∼15kg)을 어깨에 멘 상태로 갱내를 순회하며 펌프, 모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관 누수점검 및 수공구를 이용한 볼트 조임, 보수용접 등의 작업을 실시함. - 수리(간헐작업): 주 1∼2회 실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각종 수공구를 잡고 볼트를 조이거나 풀고, 해머로 내려치는 등의 반복동작으로 설비를 해체 또는 설치함(운반 시 체인블록 사용,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동작 있음). ○ 작업시간: 갱내작업 5∼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라쳇렌치(1.5∼2.7kg), 오함마(3.6∼8.7kg), 스패너(0.65∼2kg), 파이프렌치(2.3∼7kg), 체인블록(11, 30kg) 등 각종 수공구 ○ 작업량: 점검 2인 작업, 수리 4인 작업(작업내용에 따라 다르나 1일 3시간 이상 수공구를 이용한 반복 작업 실시) - 점검: 1일 7개의 편도를 순회하며 총 14대의 펌프점검 및 배관볼트 조임 - 수리: 배관교체작업 주 1∼2회, 회당 3∼4시간 소요, 1일 1개소(규격 길이 5∼6m, 지름 100∼400mm), 펌프해체 및 설치작업 월 1회 ○ 신체부담 요인 - (양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6점,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양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의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양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목의 옆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6점 - (양측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초과, 걷기 4km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4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쪼그림 및 꿇기 등 무릎의 부담 작업 있음. 다. □□ 특별진찰 결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봉하 윤활낭염, 견쇄관절부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견봉하 골극 소견임. 우측 견관절 상순 전, 후부 및 하부 관절와순 파열 및 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요골 측부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소견임. 우측 수근관절 유리체 및 양측 수근관절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낭종은 경미한 소견임.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 9월까지 ○○ 펌프 갱내 수리원(14년 6월), 채탄굴진원(10년 6월)으로 25년 정도 근무하였음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 ‘우측 견쇄관절부 관절염’, ‘좌측 견쇄관절부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의 장거리 이동이 빈번한 ○○ 펌프 갱내 수리원, 채탄·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견관절 상순 전, 후부 및 하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수관절부 유리체’,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관절부 관절염’, ‘좌측 수관절부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관절염’ 및 ‘좌측 족관절부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84. 3. 9. / 재해사업장: □□ / 승인 상병: 좌 족부 열창 및 좌상 - 재해일자: 1984. 5. 2. / 재해사업장: □□ / 승인 상병: 좌측 대퇴부 열창 및 좌상 - 재해일자: 1987. 7. 7. / 재해사업장: □□ / 승인 상병: 슬내장 좌측(반월상 연골 손상) - 재해일자: 1990. 9. 4. / 재해사업장: □□□□□ △△ / 승인 상병: 요부 염좌, 요부 좌상, 좌 수부 좌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7. 17.∼2012. 9. 2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회 - 2012. 8. 28.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3. 6. 25.∼2013. 6. 26. ‘근육긴장, 어깨부분’, 2회 - 2013. 8. 20.∼2013. 10. 1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회 - 2018. 3. 3.∼2018. 3. 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회 - 2018. 3. 6.∼2018. 12. 4. ‘관절통, 기타부분’, 6회 - 2018. 8. 7.∼2018. 8. 9.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8. 9. 12. ‘관절의 삼출액, 상세불명 부분’ - 2019. 2. 12.∼2019. 12. 9. ‘관절통, 기타부분’, 6회 - 2019. 3. 5. ‘외측상과염’ - 2020. 1. 8.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3. ‘관절통, 기타부분’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5cm/7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의 펌프 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갱내 펌프 수리원 14년 6개월, 채탄 및 굴진 10년 6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5월 25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 상병이 확인되고, 그 외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과 발목의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력은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7월 12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상기 부위 상병 중 ‘우측 수근관절부 유리체’ 및 ‘우측 수관절부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것이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과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하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부 관절염’, ‘좌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광업소와 그 협력업체 소속으로 채탄 및 굴진, 갱내 펌프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윗팔의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불규칙한 노면에서의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강도 높은 부담작업을 수행한 점, 확인되는 노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누적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부 유리체’, ‘우측 수관절부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과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하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부 관절염’, ‘좌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부 유리체’, ‘우측 수관절부 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과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순 전후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순 하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골극 형성’, ‘좌측 견관절 상순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관절부 관절염’, ‘좌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요골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판 낭종’,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관절염’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만성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