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도 6월 ○○○ 항운노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까지 32년 동안 항만에서 석탄, 시멘트, 앙감 등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일을 하였고, (자)○○(○○○○ 하청)에서 시멘트 재료로 쓰이는 쓰레기가 하역 되면 잘게 부셔서 보내는 작업장에서 4년 2개월 근무하면서 어깨, 팔에 부담이 되어 ○○○에서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 6월부터 약 32년 7개월간 항운노조로 근무하면서 석탄, 시멘트, 망간 등을 선적 및 하역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포크레인 조작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견관절은 우측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및 일부 부분파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좌측에서도 우측보다 조금 덜 하지만 유사한 소견입니다. : 주관절은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퇴행성 변화이며, 우측의 경우는 관절운동 범위도 감소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외측 상과염으로의 기술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직업력 - 사업장명 : (자)○○ - 근무기간 : 2016. 10. 31. ~ 2020. 12. 31 - 수행업무 : 폐기물분쇄기 투입 작업자 - 근무형태 : 4조 3교대, 주5~6일 근무 - 근무시간 : A조 08:00 ~ 16:00, B조 16:00 ~ 24:00, C조 24:00 ~ 08:00 - 휴게시간 : 일일 약 30분 내외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항만하역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1981년 6월 2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약 32년 7개월 동안 ○○ 소속으로 동해항 내 다수의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항만하역 작업은 특정업체에서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 소속되어 노조의 배정에 따라 동해항 내에 있는 ○○○○○(주), ○○○○○(주), ㈜◇◇◇◇◇, ♤♤(주) 등 다수의 업체로 특정기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며, 업체별 수출입 품목에 따라 작업 특성들이 조금씩 다름 ○ 신청인은 상담 시, 50kg의 시멘트 운반 작업(일일 1인당 1500포대 취급)과 일일 12시간 동안 원료부산물 삽질 및 곡괭이 작업을 통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기존 신청되었던 ○○○ 항만하역 작업자들의 진술과 당시 현장조사 결과 보면,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하역 및 선적 작업 시, 200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기계화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인력으로 수행하는 작업은 2000년대 초반 이전 작업으로 추정됨(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 및 작업량은 기존 신청되었던 항만하역 작업자들의 진술과 거의 공통됨) ○ 현재 항만하역 주요 작업 내용 ① 복포(덮개)작업 : 선박, 덤프트럭, 야적장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 ② 하역마무리작업 : 중장비를 이용한 하역이 종료된 후 선박 내 남아 있는 잔여물을 삽과 빗자루를 이용해 모으는 작업 ③ 신호수 작업 : 그랩(하역장비)을 조종하여 벌크를 배에서 육지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올바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선박의 난간에 서서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수 작업 ※ 기계화 설비 이후, 작업 강도가 낮아졌으나, 중량의 덮개 또는 사이드네트를 취급하거나 삽과 빗자루를 사용한 하역마무리 작업은 양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발생함 ■ 기계철골 보수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9월 13일까지 기간 중 약 1년 3개월 동안 다수의 기계철골 보수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화력발전소 및 시멘트 공장의 설비를 보수현장에서 10~20kg의 자재를 일일 50~60회 운반(철판 파이프 등)하는 작업과 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협력업체인 (자)○○에서 폐기물분쇄기 투입 작업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폐기물 분쇄기 투입작업에 대한 사항 ○ (자)○○은 ○○○○ 협력업체로 시멘트 공장 내 다수의 설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시멘트 부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분쇄하는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4조 3교대로 각 조당 1명씩 근무함(총 4명) ○ 주 작업 : 별도의 운전실에서 레바를 조작하여 포크레인 설비를 움직여 덤프트럭에서 하역된 폐기물을 분쇄기로 투입하기 위해 호퍼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돌발 작업 :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한꺼번에 투입되어 쌓이거나, 엉키면서 호퍼가 막혀 설비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6m 길이의 데코(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뭉쳐있는 폐기물을 흩어주거나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한 조당 폐기물 투입량 : 25톤 트럭으로 20~25대의 폐기물이 투입됨 ○ 돌발 작업의 작업량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입사 초기부터 2~3년 동안은 폐기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주 2일 이상은 하루에 5~6회 정도 해당상황이 발생하고, 1회 작업 시, 5분 내외로 짧은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조업을 중단하고 하루종일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함(최소한 주 2일,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일 1~2시간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현재는 폐기물의 품질이 좋아져서 해당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많으면 월 1~2회 정도 발생한다고 함 - 1인 작업이고, 돌발작업에 대한 별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작업량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움 ※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폐기물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파쇄 된 경우를 말함(덤프트럭에 실려오는 폐기물은 1차로 파쇄되어 압축된 상태로 들어옴)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폐기물 투입 작업(동영상. 폐기물 투입 작업) ○ 작업내용 : 덤프트럭에서 하역된 폐기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분쇄공정의 호퍼로 투입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별도의 운전실 안에 서서 양손으로 레바를 반복적으로 조작하여 포크레인으로 폐기물을 호퍼로 투입시킴 ※ 포크레인은 탑승하는 형태가 아니며, 별도의 운전실에서 조작함 ○ 작업시간 : 5.5~7.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레바를 5.5~7.5시간/일 동안 반복 조작하여 일일 25톤 트럭으로 20~25대에 실려 오는 폐기물을 처리함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중량물 취급 없으며, 중립자세 또는 20° 미만의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레바를 반복 조작함 - 팔꿈치(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래팔을 0°~30°의 가동범위로 반복적으로 움직임 : 회내전 자세에서 레바를 양손으로 각각 잡고, 반복 조작함 ■ 데코 작업(동영상. 데코 작업) ○ 작업내용 : 호퍼가 폐기물에 의해 막힐 경우, 데코를 이용하여 뚫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호퍼부 상부에 서서 양손으로 데코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뭉쳐있는 폐기물을 풀어주고, 흩어놓아, 폐기물이 투입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함 ※ 데코의 중량과 작업방향으로 인해 양손의 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주 평균 2일 정도 발생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6m 데코(쇠막대기) 12kg ○ 작업량 : 입사초기 ~ 3년 동안은 주 2일, 하루 5~6회 수행, 일일 평균 1~2시간 ※ 신청인 : 하루종일 해당 작업을 수행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함 ※ 돌발작업으로 작업량을 명확히 정량화하기 어려움 : 최근 월 1~2회 발생, 1회 작업 시, 10~20분 수행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데코를 잡을 때, 45°~90°의 상지거상, 45° 이상의 내회전, 외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약 12kg의 데코를 위로 들어올려 내려찍을 때,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 데코의 길이가 6m로 길고, 데코의 상부를 잡고 수행하며, 데코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양팔의 신체부담이 가중됨 - 팔꿈치(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폐기물을 풀어헤치거나 흩어놓기 위해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자세, 회내전, 회외전 자세가 반복됨 : 약 12kg의 데코(6m)를 위로 들어올려 내려찍을 때,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폐기물 투입 작업자(포크레인 운전)로 4년 2월 근무함. - 포크레인 운전 작업 시 어깨와 팔꿈치 운동 범위가 제한적이며, 1주일 1~2회(또는 1개월 1~2회) 정도 윗 팔 거상 작업 있으나, 신체 작업의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771. 외측 상과염 [4월(7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9월(1회)] M79110. 기타근통, 어깨부분 [10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902.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3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위팔 [1월(1회)]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4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1년 6월부터 약 32년 7개월간 항운노조로 근무하면서 석탄, 시멘트, 망간 등을 선적 및 하역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포크레인 조작업무를 수행하는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2016년 10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포크레인 조작업무를 이전 사업장에서는 약 32년 7개월간 항운노조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기계 철골 보수 작업, 폐기물 분쇄기 투입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과거 항운노조로 근무할 당시에는 신체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를 2013년 12월까지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그 이후에 수행한 업무들이 견관절 및 주관절 부담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