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2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엑스레이 용접 및 기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른팔로 약 2kg정도 되는 그라인더를 이용한 반복적인 용접작업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업용 보일러 및 부속 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장에서 용접을 주로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제작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였으며, 용접은 내부/외부 용접과 가우징,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고, 취부작업은 최소 30분~2시간, 용접의 경우 내/외부 모두 10분~1시간 정도, 내부에 들어가는 파이프 용접은 2시간에서 하루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드는 작업자세가 발생하여 어깨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1월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2020-12-02 ‘Rt. ASD and A/S RC repair with triple row suture-bridge technique’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24,○○○) ‘heterogenous signal and swelling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focal high signal’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2 (○○○), Rt. ASD and A/S RC repair with triple row suture-bridge technique
(2) 과거 진료기록
- 2011-06-21(○○),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013-05-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20-05-2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3.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2020-11-21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환자분 제반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2020-12-02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 힘줄 봉합술 시행하신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의 발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08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기간이 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원동기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용접공
○ 근무기간: 2018.7.16.~2020.11.21.(약 2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분씩 2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용접: 7년 6개월 15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인원은 전문직 2명과 보조 작업자 1명임
- 전문직 1명은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신청인은 용접작업을 주작업으로 수행하면서 업무 공정에 따라 절단, 조립 작업을 때때로 수행함. 보조 작업자는 자재 운반 및 조립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용접 작업
○ 작업내용: 동체 및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동체용접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동체를 자동롤러 위에 올려놓고 용접피더를 이용하여 진행하며 내부의 경우 의자에 앉아서 아래보기 자세로 지속적으로 용접을 실시한 후 랜턴을 이용하여 용접 부위를 확인하고, 외부의 경우 사다리 상단부(아래보기 자세) 또는 의자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용접을 실시함(자동롤러 사용으로 동체가 회전함)
- 파이프 용접은 동체내부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작업으로 철재 몸통과 여러 개의 파이프를 결합한 후 용접피더를 이용하여 몸통과 파이프 용접을 실시함
- 용접 작업 과정에서 어깨가 앞으로 올리면서 손이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몸통으로 모으거나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내/외회전이 발생하며 1분 이상 정작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동체 용접: 내/외부 2회씩, 파이프 용접: 27~100개 2회
- 작업시간: 4.5시간
나) 사상 작업
○ 작업내용: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용접 망치를 이용하여 용접 부분을 긁거나 쳐서 정리하고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용접 부분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으로 대형 그라인더의 경우 오른손은 보조 손잡이, 왼손은 본체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체 표면을 갈아냄
- 사상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앞으로 올리면서 손이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몸통으로 모으기 자세가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이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외부 1회 작업, 어깨 반복 5회/20초
- 작업시간: 1.5시간
다)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보일러의 물 배관을 연결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팔을 돌려 원형 모형으로 플랜지 위치를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 플랜지를 한손으로 플랜지 잡아 고정시키고 반대 손으로 용접피더를 이용하여 가접한 후 오른손으로 용접피더를 이용하여 전체를 용접함
- 조립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앞으로 올리면서 손이 어깨 위로 올린 자세, 몸통으로 모으거나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내/외회전이 발생하며 3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플랜지 10~15개 조립/회
- 작업시간: 40분 작업/회
라) 절단 작업
○ 작업내용: 철 자재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원판을 절단기 위로 옮기거나 절단된 조각들을 직접 손으로 절단기 위로 옮겨 줄자를 이용하여 필요한 크기에 맞게 확인 후 원판 또는 절단된 조각을 절단기로 밀어 넣어서 절단함
- 절단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앞으로 올려 팔을 뻗은 자세와 팔을 몸통으로 모으거나 어깨의 내회전이 발생하며, 3kg 이상 중량물을 들기/내리기 및 밀기/당기기 취급이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원판(6T): 5~6장 절단/7일, 3~10 조각 절단/1장, 하루 평균 1장 절단
- 작업시간: 1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년간 수행한 산업용 보일러 용접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수행업무의 약 60%가 용접봉을 들고 수행하는 용접작업과 20%가 그라인더기를 들고 수행하는 사상 작업임. 용접 및 사상작업의 대상이 지름이 1.5M의 동체로 크기가 커 작업 중 어깨 굴곡(45-90)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회전 또는 외전이 반복되어 우측 어깨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수행한 업무의 우측 어깨 부담이 높고, 해당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6.9.~2011.6.14.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1.6.21.~2011.7.27..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3.5.11.~2013.6.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7.4..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0.13.~2020.10.21.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5.28., 2020.11.11.~2020.11.1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11.21.~2020.11.26.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89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산업용 보일러 및 부속 기계 제작하는 회사에서 용접을 주로 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제작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였으며,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드는 작업자세가 발생하여 어깨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7. 16. ○○○○○에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용접 수행기간은 약 7년 6개월로 확인되며, 용접 및 사상작업의 대상이 지름이 1.5m의 동체로 크기가 커서 작업 중 어깨 굴곡(45~90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회전 또는 외전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어깨부위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수행한 업무가 우측 어깨부담이 높은 작업인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 힘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