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척추 협착 요추 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 협착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10월 12일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10년 넘게 재활용 및 대형 생활 폐기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매일 해왔으며, 지속적인 허리 부위 부담 업무로 인해 차츰 통증이 심해지다 최종적으로 (이하 주소 생략) ○○ 대형 폐기물 수거작업 중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때는 주로 운전과 상차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장롱이나 가전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였고, 생활 재활용 쓰레기는 혼자서 운전, 상차, 적재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여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2020년 12월부터 다리가 저리고 걷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수년 전부터 요통이 반복되다가 2020년 12월 요통 악화되어 ○○○을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1, ○○○) 소견 ‘ HIVD, central type at L3-4, 4-5 with facet joint hypertrophy’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1(○○○),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 협착 요추 4-5번
○ 과거 진료기록
: 2013.06.17(○),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요추 3-4-5번 외과적 수술 필요한 환자이나, 현재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치료 시행중인 환자입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야간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09. 10. 12.~2020. 12.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식사시간 60분)
- 01:00~익일10:00
○ 담당업무 : 환경미화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9. 5. 1.~2004. 12. 31. : ○○○○○, 가스배달(5년 8개월)
○ 2009. 10. 12.~2020. 12. 1. : ○○, 환경미화(11년 1개월 20일)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 종 : 관공서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
- 사업주명 : ○○○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저녁/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시간 (01:00~10: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시간 (식사 시간: 07:00~08:00)
- 특이 사항 : 식사 시간이 1시간 정해져 있으나 작업을 일찍 마치기 위해 식사 시간에도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귀가 후 식사를 한다고 함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3월 11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신청인, 동료 근로자 3인, 조사자 1인
- 조사내용 : 재활용 쓰레기 수거 상차, 적재, 하차 및 운전 작업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 상차, 적재, 하차, 운전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한 평가와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대형폐기물 수거는 3인 1조이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은 1명이 작업함
- 업무분장: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 때 신청인의 주 작업은 운전과 상차 작업이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의 경우 상차/적재/운전 작업을 1명이 작업함
- 특이사항: 실제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1일 평균 8.5시간으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근무 시간에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휴식 없이 작업한다고 신청자가 주장함
5)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무릎아래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의 굴곡, 회전, 측면 기울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나고 동시에 반복 특성이 관찰됨.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들거나 던지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1. 2. 24.)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
○ 작업내용: 대형폐기물을 수거 차량으로 가져와 적재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다양한 크기의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을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 굴곡 자세로 대형폐기물을 움켜잡아 들거나 끌어서 수거 차량 앞까지 운반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여 대형 폐기물을 적재함에 들어 올려 상차함.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대형폐기물은 2인이 작업하며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 굴곡, 회전 또는 측면 기울임 자세로 대형폐기물을 들어 수거 차량 적재함에 걸쳐 놓고 다시 하단 부분을 허리 굴곡 자세로 들어 올려 허리 회전 및 측면 기울임 자세로 밀거나 들어서 적재함에 상차함. 상차 종료 후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적재함을 잠그고 차량에 탑승함
○ 작업인원: 3인 1조
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차량으로 가져와 적재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다양한 크기의 용기(포대, 비닐봉투)에 담겨서 바닥에 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움켜쥐고 허리를 펴면서 들고 수거 차량 적재함 뒤쪽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포대 하나는 바닥에 내려놓고 나머지 포대는 허리를 회전하면서 적재함에 던져 올리고 바닥에 놓인 포대는 허리를 측면으로 기울여 굽혀서 움켜쥐고 허리를 펴고 회전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함에 던져 실음
○ 작업인원: 1명
다)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수거 차량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적재함에서 상차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허리를 굽혀서 움켜쥐고 들어올려 허리를 회전하거나 측면으로 굽혀 재활용 쓰레기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정리함
○ 작업인원: 1인
라)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는 왼손은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의자에 지지하면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운전석에 승차함. 하차 때는 발판을 밟지 않고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왼손으로 의자를 지지하면서 뛰어내림
○ 작업인원: 1인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2009년 10월부터 ○○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수행한 작업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임. 수행 작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6일,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였음. 01:00~05:30까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고, 05:30~09:30까지는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였음.
1)대형폐기물 수거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 작업, 3시간/일
2)재활용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 작업, 3시간/일
3)적재 - 차량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 0.5시간/일
4)운전 -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집화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2.5시간/일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1년간 수행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의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대형폐기믈 수거시 가구 및 가전 폐기물을 들어서 차량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짐. 허리부담점수는 6점임. 2)재활용 쓰레기 수거는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재활용 쓰레기 포대를 수거 차량 적재함에 던져 올리는 작업이며, 하루 취급 중량은 2,250kg임, 허리부담점수는 7점임. 3)적재는 수거 차량 적재함 위에서 상차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작업임. 수거와 동일한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부담점수는 7점임. 4)운전은 하루 평균 2.5시간을 하며, 수거와 운전을 함께 수행했기에 승하차 반복횟수는 하루 평균 400회임. 허리부담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11년간 수행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업무의 세부작업별 허리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허리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무릎아래 중량물 취급으로 45도 이상의 허리의 굴곡, 회전, 측면 기울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나고 동시에 반복 특성이 관찰됨.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들거나 던지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에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었음. 허리에 부담이 높은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6. 17. : ‘요통, 요추부’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롱, 가전제품 등 대형 생활 폐기물과 생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운전, 상차 및 적재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여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 협착 요추 4-5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1년간 대형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 및 측면으로 기울임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작업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요추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척추 협착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