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슬관절대퇴골원위부 내측연골손상/우측슬관절슬내부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대퇴골원위부 내측연골손상’ 및‘우측 슬관절슬내부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주) 코디로 근무하였고, 업무 수행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20. 11. 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10. ~ 2020. 12.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한 ○○○○에서 고객님의 가정에 방문하기 위해 필터점검 및 기타 제품이 든 가방을 들고 계단오르내리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해당 지역 ○○○○에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10월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사가 너무 길어져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사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 신청인의 계정이 많지 않아 점검패턴이 매우 비슷하고 매월 말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전에 점검이 끝나고 매월 2째주부터 일하는 패턴이라고 함.
나)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이 매일 ○○○○를 간 것이 아니라 매일 걷는 작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일한기간이 짧고, 다른 코디는 월 200건이상의 업무량을 채우지만 신청인은 월 100건대로 작업량이 적은편이라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1. 24. ○○ : 한달전부터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 많았다, pain on knee Rt, XR; K-L grade 2
○ 2020. 12. 7. ○○○○ : 우측 슬관절의 통증, 내측의 통증, 15일 전부터 통증, 외상은 없음, 계단을 걸은 후에 통증, 2달전에 많이 걸음, 다른 병원에서 XR 시행, 다른 병원에서 주사 및 약물치료 2회 정도, 아직도 통증이 있음. → 당일 MRI촬영
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0년 12월 07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에 연골손상이 있음이 확인되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01월 26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동일 병변이 확인됨.
[Right Knee MRI (2021-01-26) 판독 (본원)]
1. Focal cartilage defect, about 5x 5mm sized, at articular surface of MFC. (arrows marked on Srs:5 Img:11, Srs:8 Img:16) --> IMP) Chondral injury.
2. No joint effusion.
3. MM, LM, ACL, PCL, MCL, LCL; WNL.
3)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2020. 12. 7. 우측 슬관절 MRI 상 대퇴내과 관절면의 연골 결손 병변 보이며, 외상 소견 보이지 않는 만성 병변임. 업무상 연관성은 별도 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자(기타 위탁사업자)
○ 근무기간 : 2020. 7. 1. ~ 2020. 11. 5. (재해일자까지 4개월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신청인은 고객님의 일정에 따라 오전 08:30에도 작업을 하고, 오후 19:00에도 작업을 한다고 함.
○ 식사 및 휴게시간 : 12:00-14:00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으나 신청인은 점심시간에도 신청인의 가정집에 방문하여 필터를 점검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담당업무 : 코디(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점검 및 필터교환)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11.6. ~ 현재(2021.1.26.) ○○○(주) 코디 근무중
○ 2020.7.1. ~ 2020.11.5.(근무기간 4개월) ○○○(주) - 코디(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점검 및 필터교환) - 특수근로자 이력
○ 2020.4.18. ~ 2020.6.30.(근무기간 2개월) ○○○(주) - 코디(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점검 및 필터교환) - 보험가입자의견서
○ 2019.12.20.(근무기간 3개월) □□□ - 약품제조 사업 - 사업자 등록이력
○ 2016.11.30. ~ 2016.11.30.(근무기간 1일) (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4. ~ 2016.5.(근무기간 3일) ○○○○○(주) - 고등학교 급식소(음식촬영 및 설거지 등의 잡 업무)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12.20. ~ 2015.7.21.(근무기간 1년 7개월) ○○○○○ - 갈비집운영 - 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업무기간
○ 코디(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점검 및 필터교환)
- 보험가입자의견서 : 2개월
- 특수근로자 이력(부상발병일 기준) : 4개월
○ 약품제조사업
- 사업자등록이력 : 3개월
○ 고등학교 급식소(음식촬영 및 설거지 등의 잡 업무)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4일
○ 갈비집 운영
- 사업자등록이력 : 1년 7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신청인의 객관적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갈비집 운영 1년 7개월,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음식촬영 및 설거지 등의 잡 업무 4일, □□□를 키워 약품을 제조하는 사업 3개월(폐업일자는 확인되지 않 음.), ○○○ ㈜에서 약 6개월 근무한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 □□□□□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 ㈜에서 2일 나간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 ㈜에서 코디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20.04.18.~부상발병일(2020.11.05.)까지 6개월 을 근무하면서 4월은 교육을 받고 5월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며, 이외의 객관적 직력은 동일하다고 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채용일자: 2020.04.18.- 근무시간: 09:00-18:00- 담당업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11.05.) 이후 2020.11.06.~현재( 면담일: 2021.01.26.)까지 ○○○ ㈜에서 근무 중이라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구역
- 실근무지: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자로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03.31.(수) /(이하 주소 생략) ○○○○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담당하는 ○○○○가 2020.10.~12.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여 계단으로 직접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파트의 구조와 계단 높이, 개수 등을 확인하고 만보수를 측정함.
② 신청인의 부상발병일(2020.11.05.) 이전 2020.10. 동안의 작업내용 및 방문가정에 관한 객관적자료를 사업주측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팩스로 받음.
※ ○○○○ - 101동- 1,2호(24층)/3호라인 (18층)
- 102동- 1,2호(24층), 3,5호(24층)
- 103동- 1,2호(24층), 3,5호(24층)
- 104동- 1,2호(24층), 6,7호(22층)
- 1개층 계단개수 (계단참 포함) : 16개
- 1계단 높이: 0.3m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운반작업: 고객님의 가정에 방문하기 전 또는 방문 후 필터교환에 필요한 가방(고객님 소모품, 휴지, 정수기 키트, 책, 물통 등)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필터교환 및 살균 작업: 해당계정의 필터를 새 필터로 교체하고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 09:00-18:00 고객님들이 보유한 해당계정 점검 및 필터교환 작업
※ 고객의 일정이 변동될 경우 차에서 쉬거나 영업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함.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 업무 분장
- 주업무: 운반작업, 필터교환 및 살균 작업
- 보조업무: 운전작업 (○○○○○은 단지에서 단지가 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고 ○○, ○○○○는 한곳에 주차한 채 작업한다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이 담당하는 근무지역은 ○○○○, ○○○○○, ○○ 아파트 일반상가, 빌라 등이 있으며, 인근단지에 위치해 있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고객님의 가정에 방문하기 전 또는 방문 후 필터교환에 필요한 가방( 고객님 소모품, 휴지, 정수기 키트, 책, 물통 등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계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 가방에 필터, 휴지, 위생장갑, 책, 물통, 정수기 키트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양손으로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고객님의 가정에 방문하고, 필터교환 및 점검작업이 끝난 후 발생된 폐필터, 각종 쓰레기 등이 더해진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차가 주차된 곳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계단오르내리기,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 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나) 필터교환 및 살균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해당계정의 필터를 새 필터로 교체하고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고객의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계정(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의 필터교환을 위해 주기적으로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할 경우, 정수기의 모든 물을 빼주고 씽크대 밑에 목을 굽힌 채 들어가 수도에서 직결되는 밸브를 찾아 잠근 후 정수기 옆에 설치된 정수기필터로 들어가는 밸브를 함께 잠그고 정수기 필터함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한 후 문을 열어, 필터에 연결된 피팅선을 빼고, 교환할 필터를 꺼낸 후 새로 교체 할 필터를 안에 넣고 선을 꽂는 작업을 하고, 정수기 본체 위에 있는 정수조를 청소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 세척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공기청정기의 필터교환 작업 시 바닥면에 접촉한 채 공기청정기의 본체를 열어 필터를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쪼그린채 물로 씻어 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교체하는 공기청정기로 돌아와 새로운 필터와 함께 씻어낸 필터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비데의 필터를 교환 할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면에 접촉한 상태로 비데의 측면에 부착되어있는 필터를 뺀 후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데의 살균 작업을 위해 우측 손으로 전동솔을 잡아 구석구석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살균제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린 후 세척하고 물티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다)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필터교환 등의 점검 작업 뿐아니라 각 세대당 1집씩은 교체를 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 ○○, ○○○○○, 일반상가, 빌라 등이 있으며 서로 인근해 위치해있고, ○○○○○은 단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 신청인이 운전하며 이동하고, 여러 단지가 몰린날은 운전을 하고, ○○○○, ○○○가 몰린 날은 한번 주차한 후 운전하는 작업이 없다고 함.(매일 운전하는 작업량이 달라지게 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20년 4월 18일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으로도 확인됨.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총 3일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음식촬영/설거지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3개월(2019년 12월부터)의 약품 제조 사업, 약 1년 7개월(2013-2015년)의 요식업체(갈비) 운영 이력이 확인됨.
○ 2020년 10월 담당 방문 구역의 공사(아파트)로, 계단으로 이동하면서 2020년 11월경부터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0년 12월 7일 MRI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정수기 방문 A/S 담당자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필터교환 및 소독 작업으로 구성됨.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리기 자세(1일 약 2시간), 걷기 동작 및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소모품 가방 약 5-10kg)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근무),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연골손상”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 2016. 9. 8. ~ 9. 13. 무릎의 열린상처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4cm/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실확인서, 신청인 의견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주)에서 코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한 ○○○○의 고객 가정에 방문하기 위해 필터교환에 필요한 가방을 들고 계단오르내리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대퇴골원위부 내측연골손상’은 경미하게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슬내부장애’는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11월까지 약 6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코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업력에서는 2016년 일용근로 이력 4일 외에 약품제조 및 갈비집 운영 등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객의 정수기 등 필터교환에 필요한 가방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과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교환 및 살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무릎 꿇기 및 중량물 취급 등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총 6개월로 매우 짧고 전체 업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무릎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업무강도 또한 낮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대퇴골원위부 내측연골손상’은 경미한 정도의 수준이며, ‘우측 슬관절슬내부장애’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누적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대퇴골원위부 내측연골손상’ 및 ‘우측 슬관절슬내부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