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20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증-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19일 오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21일 2월 23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간 ○○○○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19일 오한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21년 2월 23일 코로나 19 확진되었다.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 진단서
- 진단일 : 2021.02.23. ~ 2021.03.11.
- 병 명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확인내용 : 본 환자는 기침, 설사가 지속되어 시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되어 2021. 2. 23. 본원 격리 입원하였음. 환자 입원 기간 중 고열, 호흡곤란 생겼다가 치료 이후 호전되었고, 해열제 없이 고열 확인되지 않아 질병 관리청 지침에 따라 2021. 3. 11. 격리해제 후 퇴원조치하였음.
○ 자문의 소견서
- 진료 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담당업무 : 버스 운전기사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년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12.08.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0시간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이력
- 2018.04.15. ~ 2019.08.17. □□□□(주)
- 2016.07.01. ~ 2018.04.11. □□□□(주)
- 2016.02.26. ~ 2016.04.12. ㈜○○○○○
- 2015.10.11. ~ 2016.01.05. □□□□(주)
- 2014.07.02. ~ 2015.08.01. ○○○○(주)
- 2007.10.01. ~ 2014.04.10. □□□□(주)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주)
○ 업종명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사업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 직위 : ○○○○ 운전기사
- 주 업무 : 버스 운전기사
- 주 작업장소 : 버스안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규칙적인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근무조 05:30 ~ 15:30, 오후 근무조 14:00 ~ 24:00
2) ○○ 역학조사 회신문 내용 발췌
① 인적 정보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1층에 다른 거주자 없음)
-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직업/직장 : ○○○○마을버스○○○○기사(○○○○ 사무실내 활동 없음, 2/18 마지막 출근)
- 해외/종교/집단시설 : 없음
- 동거가족 : 딸 ○○○ (전화번호 생략)
② 감염경로 및 확진일
- 검사일 :
* 2/19 ○○, 재검판정 후 2/22 재검예약 안내받음
* 2/22 ○○
- 확진일 : 2/23.
③ 추정감염경로
- 없음
④ 증상
- 최초증상 : 2/19 근육통
- 현재증상 : 없음
- 기저질환 : 없음
⑤ Ct 값
- 검사기관(□□) : RdRp(27.16) E gene(27.88) N gene(28.55)
3) 신청인 진술내역
- 신청인은 ○○○○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1. 2. 19. 오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으로 진단을 받았음.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적이 없으며,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도 없음.
-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9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계속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승객으로 탑승하여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간 ○○○○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 19일 오한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021년 2월 23일 코로나 19 확진되었다. 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 감염증-2019'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버스운전기사인 신청인의 감염경로를 알 수는 없으나 승객과의 사이에 가림막이 없는 버스를 운행하고 가족이나 직장 내 감염자가 없고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업무 이외의 감염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개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증-20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