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18. 3. 28. 에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 내 □□ 상부 양묘장 목공장소에서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이후 (이하 주소 생략) □□ 및 △△내에서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2020년 10월 30일 ○
- Lt. shoulder pain 지속되어 Lt. sh. MRI
- 우측 어깨 수술에 대해서는 ○□□ 가겠다, 좌측 어깨는 보존적 치료.
○ 2020년 11월 30일 ○□□
- PI : shoulder pain. Rt. 일하면서(물탱크작업) 작년부터 어깨 안좋아 주사치료 받고 좋아진바 있고 2달전 목공작업을 반복적으로 한 이후 통증이 재발함.
- duration : 1.5year, agg. : 2달전
나.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 2020-10-2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3-0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환경보건 비영리 민간단체
○ 본사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69. 10. 30.
○ 담당업무: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화~토 근무, 주간 7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 ~ 17:00
○ 식시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지정된 휴식시간 없음.
4)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03. 10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국장(□□□), 신청인
○ 2021년 03월 10일, 현장조사 시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작업 자세 재현 촬영, 근거자료 요구 및 사업주 측의 주장을 알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 내용
- 묘판작업: 11월부터 2월동안 진행되는 작업으로 묘판에 씨앗을 심는 작업.
- 식수작업: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작업으로 □□의 상도를 거닐며 묘목들을 심는 작업.
- 통나무 화분 작업: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작업으로 통나무 화분을 제작하는 목공 작업.
- 추가작업: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인 물탱크 설치 및 호스 연결작업, 팻말 만들기 및 의자 만들기 작업.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묘판 작업
○ 작업내용 : 11월부터 2월동안 진행되는 작업으로 묘판에 씨앗을 심는 작업.
○ 작업방법 : (1) 새 묘판 작업 - 연간 4~5회 발생 ① 작업장에서 흙+퇴비:모래:황토=1:1:1의 비율로 재료 투하 및 혼합작업 수행. ② 혼합 흙을 이동수레에 삽으로 상차하는 작업 수행. ③ 이동수레를 묘판 근처로 운반 후 삽으로 묘판(4m X 1.5m)에 채우는 작업 실시. ③ 낫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흙에 한 줄에 길이 1m, 깊이 0.1m 가량의 홈을 파고 한 개의 묘판 당 평균 150개 씨앗을 심음. (2) 기존 묘판 작업 ? 연간 95회 발생 ① 묘판(4m X 1.5m)에 담겨진 흙을 향해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오른쪽 다리로 삽 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힘을 가한 뒤 흙을 퍼내면서 손목을 꺾는 흙 뒤섞기 작업 실시. ② 낫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흙에 한 줄에 길이 1m, 깊이 0.1m 가량의 홈을 파고 한 개의 묘판 당 평균 150개 씨앗을 심음.
○ 신체부담작업: 묘판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내전/내회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2) 식수 작업
○ 작업내용 :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작업으로 □□의 상도를 거닐며 묘목들을 땅에 심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삽을 이용하여 1~2년간 키운 묘목들의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흙이 충분히 묻어있는 상태로 캐내어 봉지에 담음. ② 묘목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가슴 쪽으로 끌어안은 후 작업장에서 식수할 장소까지 운반 작업 실시. ③ 삽질을 통해 깊이 30~40cm, 지름 20~30cm의 구덩이를 만듦. ④ 구덩이 삽질 과정에서 노면이 딱딱하거나 돌이 박혀 있어 삽질이 원활하기 위해 삽의 볼록한 면이 위로 가도록 뒤집고 짧게 잡아 삽의 끝 날로 노면을 갈거나 돌을 캐내는 작업을 수행함. ⑤ 구덩이를 판 후 묘목을 구덩이에 넣고 물 2회 주입 및 복도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식수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내회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3) 통나무 화분 작업
○ 작업내용 :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작업으로 프레스기 및 밀링기를 사용한 통나무 화분을 제작 목공작업.
○ 작업방법 : ① 적재장까지 차량으로 운반된 통나무를 작업하기 편하도록 1.5m 길이로 절단함. ② 나무껍질을 박피하기 위해 거치대에 옮긴 후 깎기 칼로 박피함. ③ 박피한 나무들을 모아 이동수레에 실어 작업장으로 이동. ④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드릴 프레스 기계 옆에 있는 거치대에 옮긴 후 통나무 화분의 높이만큼 자름. ⑤ 자른 후 안에 홈을 파기 위해 밀링기로 옮겨서 작업함. ⑥ 밀링기로 홈을 판 후 통나무 화분을 박스 안에 적재함.
○ 신체부담작업: 통나무 화분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전/외회전/내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됨.
4) 추가 작업
○ 작업내용 : 물탱크 설치 및 물탱크 연결 작업, 봉사단체 이름 팻말 제작 및 의자 제작 작업.
○ 작업방법
- 물탱크 설치 작업: 무게 5톤, 지름 2.5m크기의 물탱크를 주문하면 설치할 위치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배달차가 적재해줌. 그리고 동료와 신청인 3명이서 물탱크를 밧줄에 묶은 후 설치할 위치까지 운반하는데 대부분 경사로에 있다고 함. 신청인 혼자서 2.5m의 비탈길을 평평하게 깎는 평탄화 작업을 함.
- 물탱크 호스 연결 작업: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또는 물탱크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물탱크에 지름 25mm, 길이 50m 파이프를 연결 시 중간 및 말단 부위에 파이프 연결 작업 할 부분이 4군데 있음.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연결하는 작업은 2018년도에 총 5km 정도 길이의 파이프 연결 작업을 실시함.
- 봉사단체 이름 팻말 제작 및 의자 제작 작업: 봉사단체 이름 팻말 작업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도부터 공원에 방문하여 식수작업을 하는 봉사단체가 줄어 거의 작업하지 않았음. 의자 제작 작업은 동료자분들과 신청인이 작업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의자를 직접 제작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특별진찰병원)
1) 최종확인상병
○ 회전근개파열, 우측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 내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2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파스타 조리사 업무 10개월, 페인트 도색업무 25일이 확인됨.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책 표지)로 20년 이상 일해 왔으며, 해당 업무 이전 특별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2018년 3월부터 수목관리 및 목공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2020년 10월 증상 악화되어 방문한 ○에서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0년 12월 10일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공원 내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으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삽을 이용한 터파기 작업, 목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 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외회전, 내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내리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조사된 대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약 2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2년 7개월로 짧은 편이나, 작업장의 근무 인원이 총 3명으로, 식수 및 묘판 작업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화분, 의자, 안내판 등의 제작 작업을 전담하였던 점, 해당 작업 이전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회전근개파열(우측)’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진료기록 없음
3) 신체조건: 키 182cm 몸무게 74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사 이후 (이하 주소 생략) □□ 및 △△내에서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3.28.부터 상병발병일인 2020.10.30.까지 2년 7개월여간 이 건 사업장에서 수목관리 및 목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이 약 2년 7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지만 식수 및 묘판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 상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중량이 매우 큰 점, 업무수행시 삽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어깨 충격이 상당한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