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슬개하 지방패드 증후군 및 연골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슬개하 지방패드 증후군 및 연골결손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검침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다년간 검침 업무를 수행하며 걸어서 우편 송달, 가스검침을 하였고, 언덕 및 계단 등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무리가 갔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년간 검침 업무를 수행하며 도보로 우편 송달, 가스검침을 하였고, 언덕 및 계단 등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무릎에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장시간 걸어다니는 업무와 경사가 높은 지대를 올라가는 업무, 고층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업무를 수시로 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생각하고, 2019. 12. 24. 발생한 사고가 무릎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장 주장(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2021. 5. 3. 17:10 유선 통화 확인 - 재해자 문답 내용상 2019. 12. 24. 건물 진입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에 우측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어 재해발생 주장하나, 회사에 보고한 사실 등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12. 26. - 왼쪽 발목 통증(2일전부터 통증, 계단 내려가거나 내리막길 걸을 때 통증, 발목 신전, 반대쪽 무릎도 아파짐. 검침원이라 하루 만보이상 걸음) <○○○> ○ 2020. 1. 21. - 왼발목을 다치고 나서 우측으로 힘을지고 다니다 보니까 우측으로 아프다.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하려고 했는데 우측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해서 5일전 물을 뺐다. - 연골연화증 - MR: effusion +, chondrosis <□□□> ○ 2020. 9. 25. - C/C: Rt knee pain - onset: 9개월전 agg: 전일(종아리부터 발까지 뭉친 느낌이 들면서 아프다) - trauma: 1월에 일하면서 왼쪽 발목 접지른 후 우측으로 힘주면서 통증 발생한 것 같다.(왼쪽 발목 현재는 이상 없다) - PHx: 2013 갑상선암(○○), 2011년 허리시술(local) - local MRI: MFC cartilage defect ○ Rt Knee joint MRI - Carlilage thining and defect(1cm) in medial femoral condyle. - R/O Proximal LCL injury - Moderate joint effusion with diffuse synovial thickening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0. 11. 4.) - 우측 슬관절 연골의 결손 확인됨. 2)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함 나) 직업환경의학과 : 49세 여성으로, 2001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검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개인사업(커피전문점)을 하였습니다.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업무로서, 신청인이 담당했던 (이하 주소 생략)와 (이하 주소 생략)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와 오르막길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2020년 9월의 만보기 자료에서 하루에 적게는 9,000보, 많게는 24,000보가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쪼그리고 앉거나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맡은 구역의 특성상 계단과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릎의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5년 3개월로 길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담당업무: 검침원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5. 1.~ 2020. 9. 25(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18: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1. 2. 1.~2011. 7. 31.(10년 6개월) □□□□□, 검침, 경력증명서/예금거래내역 ○ 2011. 8. 1.~2015. 4. 31. 개인사업(카페), 진술 ○ 2015. 12. 7.~2016. 8. 6.(8개월) ○○○○○, 검침, 4대보험 ○ 2016. 8. 8.~2016. 10. 1.(1개월 24일) ○○○○○, 검침, 4대보험 ○ 2016. 11. 2.~2019. 5. 1.(2년 6개월) 주식회사 □□□□ 검침, 4대보험 ○ 2019. 5. 1.~2020. 9. 25.(1년 4개월 25일) ○○○○○ 주식회사, 검침, 4대보험 ※객관적 자료상 검침원 근무경력 총 15년 2개월 13일 - 재해자 주장상 □□□□□, □□□□□모두 ○○○○○로 통합되었다는 답변임.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내용: ○○○○의 검침, 송달, 단전 업무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소속: ○○○○○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약 23명(○○ 사업소 기준) ○ 신청인과 동일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수: 19명 ○ 근무시간: 09:000~18:00(주 5일근무) ○ 휴게시간: 점심휴게시간 30분 주장 ○ 전체 공정 - 전기검침 -> 송달 -> 전기단전 ○ 수행업무 및 비율 - 검침 75%(6시간) : 한국전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설치되어 있는 전기 계량기를 보고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것 - 송달 25%(2시간) : 고객의 자택을 찾아가 직접 고지서 등을 송달하는 업무 ○ 담당구역: (이하 주소 생략) 전 지역과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순서 - ○○ 사업소로 출근 - 당일 배정된 구역으로 동료의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 - 검침업무 및 송달업무를 도보를 통해 진행 - 업무 종료 후 사업소로 복귀 - 마무리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가스 검침 및 송달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검침장소로 이동- 평지걷기, 고지대/계단 오르기 - 검침업무 : 검침기 설치위치에 따라 다름 : 서서 검침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 아래쪽에 검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검침을 함. - 검침기 확인 후 PDA에 기록 - 사용량이 과소/과다일 경우 고객확인 - 다른 검침장소로 이동 ○ 작업 설비 또는 도구 - PDA - 후레쉬(어두운 곳에 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 - 망원경(고 위치에 검침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 - 거울(어둡거나 햇빛반사로 검침기를 볼 수 없는 경우 사용) - 셀카봉 - 등산스틱(비탈길, 농사지역에 갈 경우 사용) ○ 작업량 ※ 2020년7월~9월 검침일지 기준 : 일지상 검침구역 명단 다수 등으로 확인됨. - 7월: 검침 4,982, 송달 2,759, 고압 66 - 8월: 검침 5,264, 송달 2,407, 고압 73 - 9월: 검침 4,614, 송달 2,097, 고압 64 * 참고(검침일지 및 재해자 진술 등을 참고하여 산정) - 검침의 경우 매달 28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계획된 일정기준 1~2일 미리 할 수 있음. - 송달(청구서)의 경우 납기일 7일전에만 송달을 완료하면 되어, 계획된 일정 이후에도 할 수 있음. - 고압의 경우 일지 상에 월 총 검침 개수만 표기되어 있음. - 7월 7일의 경우 검침이 없는 날이지만 농사용 검침업무에 미숙한 동료직원 지원을 나감 - 8월 5, 11일의 경우 다음날 있는 검침을 미리 진행함. - 9월 27일의 경우 25일날 병원에 방문하여 하지 못했던 송달업무 진행 - 9월 28일의 경우 무릎통증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동료가 업무를 대신해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요 무릎부담 작업 ▶ 장시간 도보를 이용한 업무수행 - 담당구역인 (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은 주택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검침 송달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 이러한 사유로 줄곧 도보로 검침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1일 2만보 이상씩 걸으며 무릎 등에 무리가 감.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빌라, 주택 등이 많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수행 -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경우 상가나 빌딩밀집지역과 일반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주택의 경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 구식 빌라나 아파트가 다수 밀집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4층~6층 아파트를 수시로 오르고 내리면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음. - (이하 주소 생략) 지역에는 명단 다수 등의 고지대의 주택이 많으며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에도 산지 등에 위치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고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감. - 또한 (이하 주소 생략)와 (이하 주소 생략)는 그린벨트지역과 농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계량기간 거리가 넓어 검침 시 오랫동안 걸어야 함. ▶ 다수의 고압 업무로 인해 고층 건물에 올라가는 일이 잦음 - 고압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의 상층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참고사항 - 이전 사업장에서도 관악구, 동작구의 단독주택 현장에서 검침 업무 수행했다는 2021. 4. 19. 유선 답변 확인 - 상기 지역 언덕 등의 기울기가 있어 평지가 아닌 곳이 많고,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언덕을 오르내리는 등의 이동이 많았다는 진술임. ○ 작업 시 걸음정도 ※ 2020년 7월~9월 만보기 사용량 기준 : 근무일은 검침일지 상 확인된 근무일이며, 휴가일은 제외 - 7월: 근무일 22, 총 걸음수 359,412, 1일 걸음수 16,337 - 8월: 근무일 19, 총 걸음수 321,489, 1일 걸음수 16,920 - 9월: 근무일 21, 총 걸음수 337,601, 1일 걸음수 16,076 ○ 기타 참고사항(2019. 12. 24. 사고관련) - 2019. 12. 24. 발생한 사고가 무릎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 - 재해자문답서 답변기록에 따르면 2019. 12. 24. 검침업무 수행 중에 방배동 건물 진입과정에서 해당 건물 또는 바로 옆 건물의 재건축 공사로 바닥이 자갈로 균일하지 않았고, 아시바 설치되어 입구는 허리를 숙여야 진입 가능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진입하다 넘어졌다는 답변임.(2021. 4 .6. 14:55경 유선확인)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 12. 26. ○○○에서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9. 12. 26.~: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 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 21. ~: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20. 8. 1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 체중 56㎏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검침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무릎부위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 슬관절 슬개하 지방패드 증후군 및 연골결손 ’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1년 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5년 2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다년간 전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며 (이하 주소 생략)와 (이하 주소 생략) 등 계단이나 경사로가 많은 곳에서 업무를 한 점, 해당 업무 수행 시 장시간 도보를 이용한 이동이 많았고 경사가 있는 곳을 오르내리며 무릎의 과굴곡을 유발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2020년 1월 촬영한 MRI에 비해 2020년 9월에 촬영한 MRI에서 연골결손이 진행되었고 동 연령대에 비해서 상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걸어 다니는 업무량이 많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해당 업무를 약 15년 2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슬개하 지방패드 증후군 및 연골결손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