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 척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번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1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요추5번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약 34도의 날씨에 쉬지 않고 냉면 반죽과 만두소를 만들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 막내로 입사하여 냉면반죽과 만두 치대기, 갈비탕, 갈비찜 등 작업을 맡아서 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7월부터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되어 2020-07-21 ○○○○○을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7-21, ○○○○○) ‘HIVD, central type at L5-S1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7.21 (○○○○○), 요추5번 척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소견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20. 1. 23.
○ 담당 업무: 조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10:00~22: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8시간
- 주6일 근무, 매주 수요일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4:30-15:00), 휴식시간 1일 1회, 1회 60분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20.11.01.-현재/2020.07.22.-2020.11.01. (근무)
- ○○○○, 2020.01.23.-2020.07.21.(부상발병일자: 2020.07.21.)(근무기간 : 5개월 29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9.12.21.-2019.12.25.(근무일수: 5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 2019.09.05.-2019.09.12.(근무기간 : 8일), 4대보험 취득이력
- 주식회사 ○○○○○, 2019.08.24.-2019.08.27.(근무기간 : 4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9.05.01.-2019.05.11.(근무기간 : 11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9.03.02.-2019.04.05.(근무기간 : 1개월 4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9.01.02.-2019.02.23.(근무기간 : 1개월 22일), 4대보험 취득이력
- 유한회사○○○○○, 2018.09.03.-2018.12.31.(근무일수: 88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8.08.10.-2018.08.16.(근무일수: 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2018.04.20.-2018.07.31.(근무기간 : 3개월 12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7.12.01.-2018.02.28.(근무기간 : 3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주)건물등관리사업, 2017.09.22.-2017.10.02.(근무기간 : 11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7.08.24.-2017.09.18.(근무기간 : 26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7.06.16.-2017.06.24.(근무기간 : 9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주식회사(○○○○○), 2017.01.01.-2017.03.31.(근무기간 : 3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6.06.05.-2016.12.31.(근무기간 : 6개월 27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5.12.01.-2016.05.31.(근무기간 : 6개월),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5.02.02.-2015.10.18.(근무기간 : 8개월 17일),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3.10.01.-2014.03.24./2013.06.30.-2013.08.12.(총 근무기간 : 7개월 8일),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3년 2개월 22일, 근무일수 100일(부상발병일자 기준)
- 관리: 근무기간 11일
- 홀서빙: 근무기간 7개월 8일
나. 작업내용 등
1) 작업 내용
○ 식재료 운반
- 업무내용: ①배달되어 있는 식재료를 식재료 창고로 운반 및 정리, ②갈비 운반(약 35kg) > 핏물 제거 > 대형 삶기통으로 이동 > 삶은 후 10호통으로 다시 이동 > 양념 등 첨가물 넣기 > 운반, ③차일 판매 준비를 위한 식재료 운반
- 작업시간: 3시간 내외
- 작업비율: 26.1%
○ 냉면/만두 반죽
- 업무내용: 냉면/만두소 반죽 치대기
- 작업시간: 30분 내외
- 작업비율: 4.3%
○ 음식 조리
- 대부분의 조리 시간은 1분 내외, 갈비찜만 5분 소요
- 작업시간: 8시간(대기시간 포함)
- 작업비율: 69.6%
2) 업무 흐름도
- 09:30~10:00 출근 및 입고된 식재료 운반/정리
- 10:00~10:30 각종 육수 끓이기, 냉면/만두소 반죽(치대기), 깍두기 재료 운반 및 전처리
- 10:30~22:00 장사 시작, 주문된 음식 조리 -대부분 음식은 3분 이내 조리
- 14:00~15:20 차일 장사 준비(육수, 갈비 삶기, 불고기, 국밥 등 육수 위주로 준비)
- 22:00 퇴근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3~4인(시간대별 차이 있음)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반죽 작업, 음식 조리(육수 관련 작업)
- 특이 사항 : 일평균 150개 음식(종류 상관없는 조리 건수)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식재료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일일 사용할 식재료 및 조리를 위한 식재료의 중량물 취급
○ 작업방법
① 매일 오전 홀 바닥에 배달된 식재료를 식재료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수행(5분 내외): 홀 바닥으로 배달된 식재료를 허리를 굽혀(굴곡 20-45도) 양손 취급하여 약 15m 떨어진 창고로 운반함. 총 3회에 걸쳐 수행하며, 쌀포대, 국간장 등 무거운 중량물은 각 1회씩 운반하며, 기타 작은 식재료는 간이 박스에 넣어서 배송되는 것(약 27kg)을 그대로 운반함.
② 차일 판매할 음식 준비과정 중 중량물 취급(대표적인 것은 갈비와 무)이 발생됨. 이 중 갈비의 경우 핏물제거를 위해 갈비를 대형 플라스틱통에 넣어두고 이를 취급(작업대 > 냉장고)하는 과정이 발생되며, 이를 다시 삶기 위해 냉장고에서 렌지 앞까지 취급하는 과정이 발생됨. 깍두기를 만들기 위해 무 박스(15kg)를 취급하는 중량물 수동 운반작업이 2~3회/주 발생함
○ 작업시간: 오전 5분, 오후 10분 내외
○ 취급물
- 오전: 홀에서 식재료 창고까지 운반, 3회 운반, 운반거리 15m 내외
- 오후: 횟수 및 작업량 특정할 수 없음. 대표적 식재료는 갈비와 무 박스
○ 취급내용
① 오전
-쌀 포대(20kg) 운반 위주
- 국간장(20kg) 등 운반
- 기타 작은 식재료 박스(27kg) 운반
- 기타 작은 식재료: 두부, 치커리, 쌈추, 숙주, 만두피, 참기름, 후추, 설탕 등
② 오후
- 냉동갈비(냉동실에서 주방으로 운반) 20-30kg, 3~4박스/일 취급
- 갈비 핏물제거 및 삶기 과정 중 대형(10호) 플라스틱통(갈비포함 35kg) 중량물 취급(1개/일)
- 깍두기 재료 무 박스(15kg) 취급(2~3일/주, 4박스/일 취급)
○ 특이사항
- 취급물, 중량 및 제원 및 작업시간은 일일 입고품 장부와 신청인 진술 사항임
- 식재료 운반 작업은 주말의 경우 상기 제시된 취급량에 비해 약 2배 많음
2) 냉면/만두소 반죽 작업
○ 작업내용 : 반죽 치대기
○ 작업방법: 일일 약 5kg 내외의 반죽을 스테인리스 볼에 담고 고구마 전분가루, 소량의 물을 부어가며 반죽을 치대는 작업 수행
○ 작업시간: 수작업 5분 내외, 기계 작업 20분
○ 취급물: 냉면/만두소 반죽 1덩이 5kg
- 수작업 시 5kg씩 3~4덩이
- 기계작업 시 5kg씩 20~30덩이
○ 취급물 상세
① 수작업
- 높이 71cm 작업대
- 봄/가을/겨울은 냉면 판매량이 많지 않아 3~4덩이를 반죽함(1덩이는 약 5kg 내외)
- 총 취급무게: 15~20kg/일
② 기계작업
- 여름 성수기에는 20~30덩이 작업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반죽작업 수행
- 총 취급무게: 100~150kg/일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는 약 3년 2개월간 다수의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냉면집에서 수행한 조리 업무를 조사하였음.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식재료 운반의 경우 오전에 쌀포대, 국간장, 식재료 박스를 운반하며, 취급하는 총 중량은 약 70kg임. 오후에는 냉동갈비와 무박스를 운반하며, 취급하는 총 중량은 약 150kg임.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2)냉면/만두소 반죽의 경우, 비수기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기계 작업으로 함. 수작업시에 약 5kg 내외의 반죽을 스테인리스 볼에 담고 고구마 전분가루, 소량의 물을 부어가며 반죽을 치대는 작업으로, 허리의 굴곡(20~45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짐. 작업시간은 5분 내외이고, 하루 평균 3~4회 반복함. 3)음식조리 업무는 주문된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이고,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없어 신청자 동의하에 조사에서 제외함.
수행업무 비율은 식재료 운반 26.1%, 냉면/만두소 반죽 4.3%, 음식조리는 69.6%로 확인되었고, 신체부담점수는 식재료 운반 3점, 냉면/만두소 반죽 3점으로 판단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2015년부터 다수의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및 조립 업무를 약 3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 신체부담에 대한 평가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약 6개월간 수행한 냉면집에서의 조립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냉면 집에서 조리업무 중 식재료 운반과 냉면/만두소 반죽 작업이 부담작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취급 중량이 하루 평균 220kg이고,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의 반죽 작업도 하루 평균 1시간 내외로 짧아 업무의 허리 부담은 3점으로 낮았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3) 신체조건: 키 176cm 몸무게 5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방에서 식재료 운반, 냉면 반죽 등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심의 의뢰된 상병 ‘요추5번 척추1번간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요추5번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대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100일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2020. 1. 23.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반죽 작업 및 식재료 운반 작업으로 요추 부위의 과신전과 굴곡이 반복되는 점, 확인되는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작업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한 상병 ‘요추5번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허리 부담 작업이 하루 평균 1시간 내외인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3년 2개월로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요추5번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요추5번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