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0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 4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재업체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석재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 진찰 결과 소견(○○○○) - 1차 검사일(2020.2.12.): FEV1/FVC=63%, FEV1=72% - 2차 검사일(2020.5.14.): FEV1/FVC=65%, FEV1=7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2) 담당업무(직위) : 석재가공 3) 근무이력(역학조사 회신내용 참조) ○ 17세때인 1975년부터 약 20여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1995년부터 약 23년간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 ○○ 등에서 석탑, 묘지석, 분수대, 인물상 등의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1995년부터 약 23년간 단독주택, 공공건물, 빌딩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발췌(직업환경연구원) ○ 17세때인 1975년부터 약 20년간 여러 석재업체에서 삭재 가공작업을 수행하였고, 1995년부터 약 23년간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석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 2020년 5월 14일○○○○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제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미만인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3%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비인두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흡연력(신청인 진술) : 22살~30살까지 하루 반갑정도 피웠음(사실 확인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재업체 및 건설공사현장에서 석재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5년 ~ 1995년까지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95년 ~ 2018년까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부착작업을 행하였다고 진술한다. 1975년부터 약 20년 가량 석재가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23년 가량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