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동결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동결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보석 세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는데 2020. 5. 4. ‘우측 어깨 동결건’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상병 진단받고 이는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및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귀금속 연마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였는데 따다기(다지기), 시야기(다듬기), 현장(연마) 및 광택 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현장 작업이 가장 무리가 되었으며, 핸드피스라는 수전동 공구 사용 시 진동과 어깨의 반복 동작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5. 4.)
- 위팔 뒤쪽만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 Rt posterior upper arm pain 작년 가을 무거운 물건 들다가 뚝하는 느낌
- resisted elbow ext pain -, shoulder ROM pain +, LOM +
○ 영상검사판독(○○○)
- [Shoulder MRI Rt, 2020. 6. 30.] 1. Rotator cuff
supraspinatus(SST) : DDx, tendinosis / infraspionatus(OST) : (-)
subscapularis(SSC) : DDx. tendisonis / teres minor L (-)
2. long head biceps tendon : (-)
3. Labrum : tear at posterior superior portion,
4. subacromial-subdeltoid space : minimal fluid collection.
5. acromioclavicular joint : (-)
6. Acromion subacrominal spur : (+, minimal)
7. Bony structure :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21.)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거상 120°, 외전 45°, 외회전 35°, 내전 10°)
○ 특진 소견(□□)
-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6-30, ○○○) 소견 ‘fluid collection of surround to Rt biceps tendon, Rt AC joint hypertrophy’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귀금속제품제조업
○ 근무 기간: 2011. 1. 24.∼2019. 1. 31.(8년)
○ 담당 업무: 보석 세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직무 이력
○ 2009. 2. 1.∼2010. 2. 11. ㈜□□□□(보석세공, 1년)
※ 보석세공 9년 19일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사업: 귀금속 제조/도매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주조 작업자 1명, 세공 작업자 3명
○ 담당업무: 연마
○ 업무분장: 주 업무는 귀금속 세공이고, 보조 업무로 주조 작업을 보조하였음. 세공 작업자 2명은 연마(광택) 작업만 전담하였음.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3:00∼14:00
○ 작업내용
- 다지기 작업: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지기(따다기) 작업(작업비율 21.4%)
- 다듬기 작업: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듬기(시야기) 작업(작업비율 21.4%)
- 현장 작업: 연마봉(야스리)을 이용하여 연마 후 망치로 틀 형성 작업(작업비율 14.3%)
- 광택 작업: 탁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 광택 내는 작업(작업비율 42.9%)
○ 업무흐름도
- [09:00∼10:00] 주조 작업(보조)
- [10:00∼11:00] 현장 작업
- [11:00∼13:00] 다지기 또는 다듬기 작업
- [13:00∼14:00] 점심 식사
- [14:00∼15:00] 다지기, 다듬기, 연마 작업
- [15:00∼18:00] 광택 작업
- [18:00∼19:00] 퇴근 또는 초과근무
○ 특이사항: 신청인은 근무시간(18:00) 이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1주일에 2∼3회 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다지기 작업
○ 작업내용: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지기(따다기) 작업
○ 작업방법: 왼손에는 귀금속을 쥐고 오른손에는 전동 공구를 잡은 다음 양손을 가슴 앞 중앙의 책상대로 모아서 귀금속 표면의 기포 제거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좌우 방향으로 짧은 반복 동작으로 다지기를 함.
○ 작업량: 금 80%(매일), 은 15%(주 1~2회), 동 5%(주 1~2회), 귀금속 300개/1일
○ 중량: 전동공구(핸드피스) 249g
○ 작업시간: 평균 30~50초/1개, 1.5시간/1일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진동공구(핸드피스) 사용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나) 다듬기 작업
○ 작업내용: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듬기(시야기) 작업
○ 작업방법: 왼손에는 귀금속을 쥐고 오른손에는 전동 공구를 잡은 다음 양손을 가슴 앞 중앙의 책상대로 모아서 귀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좌우 방향으로 짧은 반복 동작으로 다듬기를 함.
○ 작업량: 금 80%(매일), 은 15%(주 1~2회), 동 5%(주 1~2회), 귀금속 300개/1일
○ 중량: 전동공구(핸드피스) 249g
○ 작업시간: 평균 30~50초/1개, 1.5시간/1일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진동공구(핸드피스) 사용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다) 현장 작업
○ 작업내용: 연마봉(야스리)을 이용하여 연마 후 망치로 틀 형성 작업
○ 작업방법: ① 책상 대에 귀금속을 올려두고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잡은 연마봉으로 귀금속 표면을 누르며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연마작업 후 ② 귀금속을 신가네(가락지 봉)에 끼워 어깨를 벌리고 내회전을 반복하면서 중도리(망치)로 신가네의 측면과 위/아래를 타격하면서 귀금속의 원형 틀을 형성함.
○ 작업량: 귀금속 100개/1일, 연마봉 약 64회/1개, 망치질 약 59회/1개
○ 중량: 중도리 170g, 망치 1.6kg, 신가네 955g
○ 작업시간: 연마 40초/1개, 중도리 30초/1개, 1~2개/1분, 1시간/1일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취급하는 공구(망치) 중량 1.6kg,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라) 광택 작업
○ 작업내용: 탁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 광택 내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탁상용 그라인더 작업대에 앉아 회전하는 핸드 그라인더를 오른손으로 쥐고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귀금속 안쪽면 광택작업을 하고, ② 탁상용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손에 쥔 상태로 어깨를 벌리고 앞뒤로 반복하면서 회전하는 그라인더로 귀금속 바깥 표면 광택 작업을 함.
○ 작업량: 20~30개/1일
○ 작업시간: 5~10분/1개, 3시간/1일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진동공구(핸드 그라인더) 사용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9년간 수행한 귀금속 연마작업의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다지기 업무와 2) 다듬기 업무 시 앉은 자세에서 왼손에는 귀금속을 쥐고 오른손에는 전동 공구를 잡고 우측 어깨가 45°∼90° 외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회전 반복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짐. 3) 현장작업도 동일한 자세로 연마봉을 이용하여 연마 후 망치로 틀을 형성하는 작업임. 우측 어깨가 45°∼90° 외전된 상태에서 내회전 반복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짐. 4)광택의 경우 귀금속 안쪽면 광택 작업 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며, 우측 어깨가 45°∼90° 외전된 상태에서 내회전 반복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짐.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신청자는 약 9년간 귀금속 연마작업을 수행하였음. 전동 수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다지고, 다듬고, 모양을 만들고, 광택을 내는 작업임. 작업마다 사용하는 전동 수공구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수행 작업 자세는 동일함. 우측 어깨를 45°∼90° 외전된 상태에서 내회전 반복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짐.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자세가 작업일 동안 지속됨. 수행 업무의 어깨 부담이 높고, 종사기간도 9년이기에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동결건’의 경우는 개인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1. 22.∼2019. 2. 15.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0회
- 2019. 2. 21.∼2019. 3. 8.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3회
- 2020. 5. 11.∼2021. 1. 7. ‘어꺠의 유착성 관절낭염’, 통원 10회 및 입원 2일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5cm/7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보석 세공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보석세공 약 9년의 직력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
귀금속 연마를 위한 다지기와 다듬기 등 작업 전반에서 우측 어깨의 외전과 내회전이 발생하고 이 동작이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 점,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공구를 사용하는 등 어깨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약 9년으로 장기간인 점과 신청인의 연령,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동결건’은 상병 확인되나, 상병의 발병이 신체부담 누적 등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상병 상태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동결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