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요추 척추관협착증 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2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 척추관협착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경 우측 엉치의 통증과 우측 하지 저림증 증세로 2020. 10. 26.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6년부터 5년째 인력공급업체인 □□□□□, ○○○○○ 소속 및 직접 고용되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피킹, 적재, 스캔,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물류 작업의 특성상 중량물의 수시 취급,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반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명절, 연말 등 특수한 기간의 경우 선물셋트, 정관정 세트 등의 무거운 중량물을 대량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26 ○○○○ : 우측 엉치 통증 + 우측 하지 저림증, 열흘 정도 되었다, 예전에는 약을 먹으면 호전되었는데 지금은 계속 불편하다, SLR(80/-) → 2020. 11. 4 MRI → 보존적 치료 ○ 특별진찰 기록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11.04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R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및 r/o annular tear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추 4/5번 중심부에서 우측으로 disc protrusion 보이고 r/o annular tear 역시 뚜렷합니다. 요추 5/천추1번 mild to moderate spinal stenosis 확인됩니다. 다만 뚜렷한 추간판 돌출에 의한 병변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합당해보입니다. - 2021.03.09 요추 MRI 상 요추 3/4번부터 요추5번/천추1번 비슷한 소견보이나, 요추 4/5번의 r/o annular tear 시사할 수 있는 영상 signal 감소하여 annulus healing 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확인되고, 요추5번과 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만,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탈출은 명확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L-Spine MRI (2021-03-09) 판독 (본원)] - L3-4; Minimal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 L4-5; Minimal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 L5-S1;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with downward protrusion. Disc degeneration. LFT, FJH. --> Mild spinal sten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1년 9개월(2018. 2. 1. ~ 2020. 10. 23.) - 담당업무 : 피킹/레일적재/스캔/포장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13:30~22:00 - 휴게시간 : 저녁시간 60분(18:00~19:00) / 휴식시간 1일 20분씩 3회 실시 ○ 전체 직업력 - 물류 적재 및 포장(4대보험 취득이력): 1년 8개월 23일(작업종료일 기준) - 물류 적재 및 포장(본인금융거래): 299일 - 물류관리(4대보험 취득이력): 12년 8개월 11일 - 일용 근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일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담당업무 : ㈜○○○○○는 물류업체로 ◇◇◇◇◇, ☆☆☆☆ 등의 쇼핑물에서 판매된 제품의 물류를 선별하여 포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신청인은 피킹/레일적재/스캔/포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종이박스 준비작업: 포장 시 사용될 종이박스를 만들어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 - 단포장 작업: 단품으로 주문된 제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스캔과 송장을 부착시켜 포장하는 작업 - 합포장 피킹작업: 2개 이상 주문된 제품을 선별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레일에 적재하는 작업 - 합포장 스캔 및 포장작업 : 2개 이상 주문되어 피킹된 제품을 스캔과 송장을 부착시켜 포장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종이 박스 준비 -> 단포장 -> 피킹 -> 합포장 -> 피킹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의뢰된 제품 건수에 따라 인원을 배치함(280박스당 1명의 기준으로 배치함). - 업무 분장: 종이박스 준비는 해당작업자 전체가 실시하며. 레일적재, 피킹, 스캔, 포장 등 당일에 배치된 해당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단포장 종료 후 분류와 레일적재 작업자는 합포장 피킹작업을 실시하며, 스캔과 포장작업자는 계속 스캔 혹은 포장작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됨(작업량, 작업계획 등에 따라 병행되는 경우도 있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종이박스 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포장에 사용될 종이박스를 준비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적재되어 있는 묶음 형태의 종이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작업장소 인근에 위치시키며, 낱개 형태로 들어 올려 일정한 형태로 접기 및 테이핑 후 인근에 8개씩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준비된 종이박스는 평균 8개씩 인력을 이용하거나 대차에 실어 운반하여 포장 라인 인근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종이박스 준비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단포장 작업 ① 작업내용 : 단품(1개 제품)으로 의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단품 포장작업은 레일적재, 스캔 및 송장 부착, 포장작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레일적재(3명: 현장조사일 기준) : 1명은 종이박스를 인력으로 레일위로 올려 제품을 종이박스에 담는 작업자의 위치까지 밀어 주는 작업을 수행함. : 2명은 분류작업자가 인근 장소까지 운반한 제품이 담긴 단푸라박스를 허리, 팔, 어깨에 힘을 동작시켜 레일인근에 적재하며, 단푸라박스에 담긴 제품을 낱개 형태로 손으로 쥐거나 잡아 공급된 종이박스에 담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스캔(3명) : 레일위에 위치한 제품이 담긴 종이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스캔작업대에 위치시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기, 출력된 송장을 부착시켜 포장작업대로 밀어주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포장(2명) : 스캔과 송장이 부착된 제품이 담긴 종이박스를 허리, 팔, 어깨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끄는 형태로 작업자 앞에 위치시키기, 테이핑 작업하기 등을 진행한 후 이송레일로 밀어주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단포장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신청인은 레일 적재작업을 주로 실시함. ■ 합포장 피킹 및 레일 적재작업 ① 작업내용 : 2개 이상 주문된 제품을 선별하여 종이박스에 담아 레일에 적재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단포장 종료 후 합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며 단포장 시 분류와 레일적재 담당작업자는 피킹 및 레일 적재 작업을 수행하고 스캔 및 송장 부착과 포장작업자는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됨(작업량, 작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좌측 손으로 피킹지를 파지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제품을 낱개 형태로 쥐거나 잡아 선별하여 적재된 종이박스에 담아 레일위에 올려놓기 혹은 종이박스를 이동시키며 제품을 담는 방법으로 선별하여 레일위에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킹 및 레일 적재작업을 수행함. - 합포장 피킹 및 레일 적재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 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신청인은 합포장 작업 시 피킹 및 레일 적재작업을 주로 실시함. ■ 합포장 스캔 및 포장작업 ① 작업내용 : 2개 이상 제품으로 의뢰된 제품의 스캔 및 송장 부착과 포장 작업. ② 작업방법 - 단포장 종료 후 합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며 단포장 시 분류와 레일적재 담당작업자는 피킹 및 레일 적재 작업을 수행하고 스캔 및 송장 부착과 포장작업자는 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 됨(작업량, 작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스캔(3명) : 레일위에 위치한 제품이 담긴 종이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스캔작업대에 위치시켜 스캐너를 이용 하여 스캔하기, 출력된 송장을 부착시켜 포장작업대로 밀어주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포장(2명) : 스캔과 송장이 부착된 제품이 담긴 종이박스를 허리, 팔, 어깨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끄 는 형태로 작업자 앞에 위치시키기, 테이핑 작업하기 등을 진행한 후 이송레일로 밀어주는 형태의 작 업을 실시함. - 합포장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 사항 - 명절, 연말 혹은 특수 기간에 선물세트, 정관장 세트 등의 무거운 제품의 취급이 다수 이루어지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 - 합제품 포장작업 시 레일위에 바로 적재하지 않고, 피킹작업 후 1차로 바닥면에 적재한 후, 재차 레일위에 적재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6년부터 인력 업체인 ‘□□□□□’ 및 ‘○○○○○’ 소속으로 ㈜○○○○○에서 물류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이에 대해 인정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에서 약 1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299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6년 4개월(1995-2001년)의 의류 물품 관리(아동복, 수영복) 업무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은 2003년에 약 1년간 ㈜□□□□ 업체에서 생산관리/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 10월경 우측 엉치 통증 및 하지 저림 증상 발생하였고, 2020년 11월 4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신청인은 물품 포장/적재 작업자(◇◇◇◇◇, ☆☆☆☆ 등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 취급)로, 수행업무는 1) 박스 준비 작업, 2) 물품(단수) 포장 작업, 3) 물품(복수) 선별 작업, 4) 물품(복수) 포장 작업으로 구성됨.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제품 박스 운반 작업을 기준으로, 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2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및 “요추 척추관협착증 L5/S1”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요추 추간판 팽윤 L5/S1”으로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10년) - 2014년부터 허리 부위 치료 이력 확인 됨 ○ 산재이력: -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65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피킹, 적재, 스캔,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반복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 척추관협착증 L5/S1'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척추관협착증 L5/S1'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피킹, 레일 적재, 스캔 및 포장 업무를 하였고, 이전 직력을 포함하면 물류 적재 및 관리 업무를 약 14년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쇼핑몰에서 선물세트 등의 물류를 피킹하고 적재, 스캔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 되고, 중량물 취급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21. 개최된 제154차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1. 개최된 제16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 척추관협착증 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