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 , 요천부(제 5요추)/척추전방위전위증 , 요추부(제 5요추-천추 1번)/근근막통증후근 , 여러부위(허리)/근근막통증후근 , 여러부위(목)/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 5요추-제1천추)/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3-4 경추)/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4-5 경추)/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5-6 경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3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 요천부(제5요추), '척추전방위전위증,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허리),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목),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 5요추-제1천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3-4 경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4-5 경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5-6 경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객 상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입주고객에게 택배 상자 및 사무용품을 나르는 업무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간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인 고객 상담 외의 업무인 무거운 가구 옮기기(공유오피스이므로 사무책상과 의자, 서랍장, 소파 등)와 택배상자 나르기 등을 하루에도 몇 번씩 요구하여 척추신경손상 및 장애가 발생하였고, 2020년 5월말 책상서랍과 의자를 수십개 다른 층으로 나른 후 허리통증이 극심하게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2020년 5월 및 6월 신청인의 근무 중 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없어 허리부상이 저스트코에서 근무하며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 중 때때로 물품 적재 및 하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3개월 동안(2020. 7월.~2020. 9월.)의 치료기간 동안의 회복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초과근무는 한 달에 한번(1시간 이내)정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9. 24. ○○○○ 외래경과기록지> - 주관적 소견 vas: 4-5 walking distance: 10-15min 주사치료 후 오른쪽 종아리가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은 사라졌으나 통증 강도는 비슷함 오른쪽 엉치가 얼얼한 느낌이고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L1부터 오른쪽으로 허리 전체가 아프다 빨리 걸을 수 없고 보폭도 적다 3주전에 운전자 TA(정지한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들이받음)로 어지러움, 두통, 5일간 목이 안 돌아가는 증상이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침 치료후 목은 움직여졌다. local 재활의학과에서 허리에 steroid injection, prolo, TPI등 맞아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2020. 8. 20. ○○ 수술기록지> - 수술명: Discography(cervical / 3 level) ((3/4, 4/5, 5/6 discography ? prn) dexa 1) - 수술 후 진단명: Internal derangement of disc 2) 주치의사 소견 - 본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본 재활의학과 외래를 통해 재활치료 중으로, 최근 우측 요추부염좌 및 기존 추간판 증상 심해져 현재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포괄적 재활치료 중이며, 향후 약 2~4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치료기간은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신청 상병은 ○○의 근전도검사 상 제 5요추신경근의 만성 뿌리병증의 소견이 확인됨. 척추전방전위증 신청 상병은 영상소견 상 제5요추의 양측 협부결손의 소견이 보이고 있어 전방전위의 가능성은 있으나 영상소견 상 전방전위의 소견은 뚜렷이 보이지 아니함. 요추부 근근막통증증후군 신청 상병은 이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확진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여러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신청은 영상소견 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수핵에서 보이고 있음 - (직업환경의) 34세 여자 재해자는 2020. 1월경부터 12월까지 앉거나 선 상태로 고객상담과 우편물/택배를 수거하여 입주고객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2012. 11월~2016. 1월까지 비슷한 업무를 하였음). 또한 재해자는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등 집기류를 월 5~6회 정도 배차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제출된 사진과 영상사진 등을 종합할 때, 근막통증후군을 제외한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막통증후군은 증상이므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상병 업무관련성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경영컨설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행정 사무원 ○ 담당업무: 고객 상담업무 ○ 근무기간: 2020.1.2.~2020.8.6.(약 7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 휴게시간: 9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5.8.13.~2016.1.1. □□□□□. 마케팅 ○ 2014.9.24.~2014.12.24. ○○○○○. 연구원 ○ 2012.11.26.~2013.1.9. ㈜□□□□. 마케팅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고객 상담과 우편물 및 택배를 수거하여 입주고객에게 분배하는 일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고객 상담작업 ○ 작업내용 - 안내데스크에서 장기간 앉은 자세로 문의 전화를 응대한다. - 안내데스크에서 선 자세로 고객의 사무실 예약, 미팅 룸 문의 및 예약, 발열체크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수행비율: 37.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체온계(0.1kg) ○ 신청인 주장 부담내용 - 장기간 한 자세로 서있는 것이 부담이 됨.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초반부터는 고객들의 체온을 직접 체크하기 위해 3시간 이상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였음(현재는 안면인식체온계가 도입된 상태로, 직접 발열 체크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음) 나) 우편물 / 택배 정리작업 ○ 작업내용 - 택배원이 배달한 택배를 수거하여 입주 고객에게 나눠주는 작업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팔을 뻗는 자세로 택배를 수거 후 입주 고객에게 분배한다. - 요추를 굴곡하여 택배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수행비율: 5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택배물(1kg~10kg, 추정) ○ 취급개수: 택배 및 우편물 포함 일일 50개가량 ○ 이동거리: 택배물 하차 장소에서 프론트까지 대략 20m ※ 신청인은 지하주차장에서 1층 데스크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에 따라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함 다) 사무실 가구배치/ 이동 ○ 작업내용 - 각 사무실에 가구를 이동하여 배치하는 작업으로, 책상이동 시 요추를 굴곡하여 팔을 뻗어 2인 1조로 책상을 들어 올려 이동한다. - 서랍장 및 의자 이동시, 요추를 굴곡하여 팔을 뻗어 서랍장을 잡고 바닥에 끌면서 이동한다. ※ 신청인은 가구를 이동할 뿐만 아니라, 가구를 창고에 쌓아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1시간 ○ 수행비율: 12.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책상(30kg), 서랍장(15kg), 의자(10kg) ○ 취급개수: 1회 이동 시 책상, 서랍장, 의자 1~2세트 이동 ○ 작업주기: 평균 월 5~6회, 작업 빈번할 시 주 3회 이상 수행 ○ 이동거리: 해당 건물 4층에서 15층 사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 라) 업무 중 평소 작업 자세와 다른 부자연스럽게 발생한 사고 ○ 재해 발생장소: ○○○○○ 사업장((이하 주소 생략)) ○ 재해일자: 2020년 5월 중순~말 ○ 사고 경위: 정확한 일자와 시각은 기억이 어려우나, 오후 시간대 대략 3~4시간동안 가구이동을 동료근로자 ○○○ 수행하였음. 가구를 여러 층 각각의 사무실에 재배치를 하고, 쌓아놓기도 하는 등의 반복적 업무가 있었음. 이동해야 할 의자와 책상이 많아 두 개의 책상을 쌓아 이동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낌 ○ 수상부위: 허리 ○ 치료기간: 신경통증세가 나온 후 여름부터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1.22.~2020.12.04.) ○ 2011.5.24.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 분리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 진료내역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일시: 2020년 3월 - 사고경위: 상대방차량 신호위반으로 차량 측면 추돌 - 수상부위: 목, 허리 등 전신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 - 치료기간: 2~3주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4, 체중 59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필라테스, 요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객 상담 외의 업무인 무거운 가구 옮기기와 택배상자 나르기 등의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 요천부(제5요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 5요추-제1천추)'은 확인되고, '척추전방위전위증,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허리),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목),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3-4 경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4-5 경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5-6 경추)'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 2. ○○○○○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고객상담 및 입주고객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수거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 5~6회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등의 집기류를 배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무력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로 장시간 앉거나 선 자세로 고객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우편물 및 택배 작업 시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이 있었으나 강도가 낮고 노출 이력이 길지 않아 요추부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년 5월 당시 가구를 옮긴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년 6월 중순까지 수진한 내역이 없는 점, 직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2011. 5. 24.부터 요추부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 요천부(제5요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 5요추-제1천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위전위증,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허리),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목),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3-4 경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4-5 경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5-6 경추)'은 의무기록 상에서 객관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 부담작업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 요천부(제5요추), '척추전방위전위증,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허리),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목),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 5요추-제1천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3-4 경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4-5 경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제5-6 경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