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3년간 마트 내 물류 담당자로 근무하며 식용유, 캔 통조림, 장류 등이 들어있는 중량물 박스를 반복해서 들어올려 제품을 분류하고 진열하기 위해 팔을 어깨 위로 70~80도 이상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였고 재해발생 직전 작업 중 왼쪽 어깨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는 등 20년 이상 반복 수행한 어깨 부담 작업 및 발병 직전 왼쪽 어깨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간 마트 내 물류 담당자로 근무하며 식용유, 캔 통조림, 장류 등이 들어있는 중량물 박스를 반복해서 들어올리고, 제품을 분류, 진열하였고, 재해발생 직전 작업 중 왼쪽 어깨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는 등 20년 이상 반복 수행한 어깨 부담 작업 및 발병 직전 왼쪽 어깨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1. 12. ○○ 초진기록
- 현병력: 2개월전부터 좌측 어깨가 아프다. 그러다가 1개월전에 심하게 아팠고, 타병원에서 초음파상에서 회전근개 손상도 있고, 석회도 있다고 들었다. ESWT, 어깨 주사 1회(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너무 아파서 몸살이 났다. 재생주사라고 들었다. 병원 2군데 다녔는데 소견이 각기 달라서 본원 내원.
○ 2021. 3. 17. ○○ 수술기록
- 수술명: ARCR(Arthroscaopic rotator cuff repai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요함.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 견봉하 글곡 및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됨. 퇴행성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여자 54세. 좌측 회전근개파열 소견 확인됨. 1998년부터 마트업계 근무, 총 12년간 물품 적재, 이동, 판매대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어깨 들림 작업 등을 상시 수행함. 어깨 부담 작업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음.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주간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 2009. 8. 1.~2021. 1. 1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13:00 ~ 22:00 / 09:00 ~ 18:00 등 근무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름(근무지에 따라 다르긴 하나 월별/주별로 달라지는 교대 근무는 아님)
○ 담당업무 : 물류 분류 및 적재, 제품 진열
2) 근무경력
○ 1998. 10. 1.~2000. 10. 1. : ㈜□□□,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제품 판매대 진열(2년)
○ 2001. 4. 20.~2002. 4. 15. : ㈜○○○○○, 음료 판매 행사, 제품 판매대 진열
○ 2002. 4. 29.~2009. 7. 31. : ㈜□□□□/□□□□□,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제품 판매대 진열(7년 3개월)
○ 2009. 8. 1.~2013. 5. 9. : 제품((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판매, 판매대 진열
○ 2013. 5. 10.~2014. 7. 31. : 제품((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판매, 판매대 진열
○ 2014. 8. 1.~2016. 2. 28. :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제품 판매대 진열(1년 7개월)
○ 2016. 3. 1.~2019. 4. 30. : 제품((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판매, 판매대 진열
○ 2019. 5. 1.~2021. 1. 12. :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제품 판매대 진열(1년 9개월)
※ 총 약 21년 9개월 직력 중 신체부담작업 기간은 약 12년 7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로형태
○ 채용 관련
- 사업장명: (주)○○○○○
- 채용일자: 2009. 8. 1.(인사기록카드 상 2003. 6. 1. ~)
- 직종: 매장 물품 적재 관련 종사자 / 매장 판매 관련 종사자(1998. 10. 1. ~)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3:00 ~ 22:00(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지에 따라 09:00 ~ 18:00인 경우도 있으나, 일별, 주별 총 근무시간은 동일함.
* 2015년 이전에는 주 6일 근무를 했다고 함.(일 8시간, 주 48시간)
- 특이사항: 마트 특성 상 설/추석에는 야간근무가 많다고 함.
2) 업무내용
가)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진열 업무
○ 개요
- 마트에 입고되는 물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판매대에 진열하는 업무
○ 작업방법
- 매일 1회 물품이 입고되면, 입고된 물품을 창고에 적재함.(마트/지점별로 입고 시간이 다름)
- 여러 회사 제품 중 자사 제품을 분류한 후 카트에 실고, 지하 창고로 이동하여 물품을 창고에 적재함.
- 물품을 창고에 적재한 후 판매대를 수시로 확인하며, 물건을 진열함.
* 여러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들끼리(신청인 포함 약 2~3명) 회사 구분 없이 분담하여 모든 물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판매대도 섹션을 구분하여 진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마트/지점별로 상이하다고 하며, 근무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작업
- 입고된 물류 분류, 이동 작업 [1일 중 작업 수행시간: 2시간, 작업수행 비율: 25%]
- 분류한 제품을 창고 내 선반에 정리 [1일 중 작업 수행시간: 2시간, 작업수행 비율: 25%]
- 매장 내 판매대에 진열, 정리 [1일 중 작업 수행시간: 4시간, 작업수행 비율: 50%]
* 작업 시간 및 비율은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산정하였음.(보험가입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시간 및 비율을 인정함)
* 1일 중 상시적으로는 판매대를 체크하며, 물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물품이 입고되면 약 4시간 정도 물품 분류, 이동, 적재 작업을 수행한 뒤 다시 판매대 진열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임.
나) 제품 판매(식용유, 참치캔), 판매대 진열 업무(음료 판매 포함)
○ 개요
- 가판대를 마련하여, 고객들에게 시식을 포함한 판촉행사를 진행함.
○ 작업방법
- 가판대에서 마트에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함.
-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이 비어있는 경우 판매대에 제품을 진열함.
○ 세부작업
- 판매 행사 [1일 중 작업 수행시간: 6시간, 작업수행 비율: 75%]
- 판매대 진열 [1일 중 작업 수행시간: 2시간, 작업수행 비율: 25%]
* 작업 시간 및 비율은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산정하였음.(보험가입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시간 및 비율을 인정함)
* 신청인은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은 주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음. 다만, 동 작업 수행 기간 중에도 물류 분류 업무에 일손이 필요하면 투입되기도 했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내용 가운데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진열 업무)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동료근로자 158cm)
가) 물류 분류, 이동 작업 [재해조사시트, 작업사진 참조]
- 마트에 입고된 회사 제품 중 자사 제품을 분류한 후 카트에 실고, 지하 창고로 이동하는 작업.
- 1일 중 2시간 수행(전체 직력 중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진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수행함, '제품 판매, 판매대 진열 업무' 담당 기간 중에는 수행하지 않음. 약 12년)
- 다양한 제품이 박스로 입고되기에 중량물 취급은 많으나 구체적인 횟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함.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방법 : 매일 11:00 ~ 15:00 중 물류센터에서 대량으로 물품이 입고됨. 제품이 입고되면, 입고된 물품 중 자사 제품을 분류함. 분류한 제품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약 50m 옆에 위치한 지하 창고 내 선반으로 이동. 설/추석 연휴 명절 선물센트 판매기간 중에는 외부 작업장으로 이동
나) 분류 제품 적재 작업 [재해조사시트, 작업동영상, 작업사진 참조]
- 분류한 물류들을 창고내 약 2~2.5m 높이의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
- 선반은 158cm인 재해자가 손을 뻗고 까치발을 해야 닿을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작업 시 과도하게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반복함.
- 1일 중 2시간 수행(전체 직력 중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진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수행함, '제품 판매, 판매대 진열 업무' 담당 기간 중에는 수행하지 않음. 약 12년)
- 다양한 제품이 박스로 입고되기에 중량물 취급은 많으나 구체적인 횟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함.
다) 판매대 진열, 정리 작업 [재해조사시트, 작업동영상, 작업사진 참조]
- 매장 내 제품이 판매된 자리에 새로운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대를 정리하는 작업.
- 판매대 중 높은 위치에 있는 선반은 158cm인 재해자가 손을 뻗고 까치발을 해야 닿을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작업 시 과도하게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반복함.
- 1일 중 4시간 수행(전체 직력 중 '물류 분류 및 창고 내 적재, 진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수행함, '제품 판매, 판매대 진열 업무' 담당 기간 중에는 1일 2시간 정도 수행함.)
- 수시로 판매대를 확인하며, 제품을 판매대에 진열하기에 진열 횟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함.
※ 신청인이 다루는 제품 예시는 첨부된 ○○○○ 상품장 참조
※ 현장조사 : 생략
-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고,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현장조사는 생략함.
- 작업 사진 및 동영상은 신청인 제출 자료 인용.
라) 중량물 취급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횟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1일 300박스 정도 입고되었다고 진술함.(물류 분류, 적재 인원 약 2~3명)
- 신청인은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0.5 ~ 4.5kg 물품 / 5~30kg 박스를 1일 500회 이상 취급한다고 진술함.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5~30kg 박스를 약 250회(물류 분류, 이동 작업 중 125회 / 창고 내 선반 정리 작업 중 125회), 0.5~4.5kg 제품을 약 250회 정도 취급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12. 21. : ‘회전근개증후군’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49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 내 물류 담당자로 근무하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장류 등 중량물 박스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거나 제품을 분류, 진열하였고 재해발생 직전 작업 중 왼쪽 어깨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는 등 20년 이상 반복 수행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21년 9개월간 물류분류 및 이동, 창고적재, 진열과 제품판매 및 판매대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손을 뻗거나 팔을 어깨위로 과도하게 들어 올리는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업무 시간 중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한 점, 총 21년 9개월의 근무기간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12년이라는 신체부담 작업 수행기간으로 보아 어깨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 연령보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