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및‘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2.부터 ○○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총 4년 3개월 가량(2000년~2002년/2020년2월~현재) 급식 및 식당일을 하였고, 특히 ○○에 입사하여 혼자 단독으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전처리부터 조리 및 설거지, 청소까지 1년 1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양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업무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팔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 진료기록지 (○○○○ 2020.12.26.) neck pain both shoulder area pain 최근들어서 증상이 심해진다 경추디스크 수술(2011년 전방접근, 2014년 후방접근) x-ray ACDF C5-6-7 post fixation C4-5, C7-T1 both shoulder area pain - OS진료 설명드림 both shoulder area pain (Rt>Lt) 오래전부터 abrasion sign(+) XR:n-s rec)MRI ○ 수술기록지(양주시 ○○○○ 2021.01.06.) Preop. Diag RCT shoulder, (SSP full thickness toar) Postop. Diag same as above OP.name 1. Arthroscopic cuff repair with bio suture anchor(Stryker) shoulder RT 2. Arthroscopic bursectomy shoulder RT OPERATIVE FINDINGS/PROCEDURES op finding RCT shoulder RT (SSP 1.5cm full thickness tear) - Arthroscopic cuff repair with bio suture anchor(Stryker) by modiflod mason-allen technique subscap:parial tear-debridement bursectomy postop M/S/C : intact 2)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 영상 자료 검토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분명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49세 여자 (조리업무 : 총 4년 3개월, 현직장 1년1개월 근무) - 조리업무 시 어깨부담이 인정됨. 특히 신청인의 경우 신장이 147cm으로 냉장고 정리, 싱크대 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무기계약직-구내식당) ○ 고용형태 : 계약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2. 12. ~ 2020. 12. 24.(재해일자까지 10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로자수 : 15명(2020. 4. 26. 현재) - 신청인은 ○○ ○○119안전센터 소속으로 1인근무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번호로 소속근로자들은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함. ○ 직종 : 구내식당 조리원 ○ 담당업무 : 조리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자료 참조 (총 4년 3개월가량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 ○ 2000.03.01.~2000.12.16.(9개월) ○○○○○(급식실 조리원) ○ 2002.03.02.~2002.12.31.(10개월) ○○○○○ 조리원) ○ 2007.01.09.~2007.12.30.(1년) ○○○○○(어린이집 조리원) ○ 2008.08.01.~2008.10.02.(2개월) □□□□□(커피회사 제조) ○ 2009.05.01.~2010.01.23.(9개월) □□□□(차 회사 제조) ○ 2012.01.27.~2012.05.05.(3개월) □□□□□(캐셔) ○ 2012.08.06.~2012.11.21.(3개월) □□□□(조립공장) ○ 2013.03.17.~2013.03.27.(10일) ○○○○○(공장식당 조리원) ○ 2013.05.01.~2013.10.02.(5개월) ○○○○○ (정육코너-칼질등을 수행하였다고함) ○ 2013.10.07.~2013.11.11.(1개월) □□□□(캐셔) - 고용정보 원부조회 참조(신청인 유선문답상 이외 직력없다고함) - 신청인은 현직장에서 약 1년1개월 근무하였으며, 이전 조리경력 약 3년 2개월 가량으로 총 4년 3개월가량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함. 이외에 조립 제조 및 식품회사 제조근무 총 11개월, 판매직종 5개월 등의 종사이력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 신청인은 ○○ ○○119안전센터 소속으로 혼자서 30인분의 아침, 점심, 저녁, 간식등을 조리하고 있음. 따라서 원래 근무시간은 10:00~18:00이지만 매일 09:40에 출근하여 19:00에 저녁준비상차림까지 마치고 퇴근하였음. ○ 특히 소방서의 특성상 주6일 근무하며, 공휴일도 근무함. 토요일은 점심까지 상차림후 퇴근함. 정기적으로 배송오는 식자재를 소방대원들이 2층인 급식실까지 운반해 주는 것 이외에 냉장고에 식자재 정리하는 것, 전처리, 30인분의 국, 밥, 반찬(3가지), 상차림, 설거지, 쓰레기정리, 청소등 조리의 전반과 가끔 모자란 식재료를 구매하여 사오는 업무, 조리실 관리의 업무를 모두 담당함. ○ 또한 언제든 출동해야 할지 모르는 소방서의 특성상 자율배식이 아닌 30인분의 상차림까지 모두 수행함. 특히 돈가스를 고기를사서 방망이를 이용하여 두들겨 수제로 만든다던가, 김치를 겉절이로 담는등 완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함. 또한 재해자의 신장이 147cm로 평균 신장보다 많이 작아서 조리대업무, 냉장고정리업무, 찬장등을 이용하거나 설거지후 그릇을 조리대에 올려놓을 때 남들보다 어깨신전이 많아서 특히 더 힘들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작업(일주일 6회 매일 수행함. 총1시간 하루업무의 10%) ○ 어떤 자세로: 선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어깨가 들린채로 ○ 어떤설비/도구로: 칼, 도마, 작업대, 소쿠리, 국솥 등 ○ 무엇을 한다: - 선 상태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작업 도구 및 손을 이용하여 재료 썰기, 씻기 등 조리 작업수행. -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칼질 등)과 수시로 식재료를 자르고 씻으며 식재료 및 도구 등을 끌고 든다. 나) 조리하기(일주일 6회 매일 수행함. 총 7시간 하루업무의 70%) ○ 어떤 자세로: 선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어깨가 들린채로 - 선 상태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작업 도구 및 손을 이용하여 30인분의 국, 찜, 밥 등 조리 작업수행.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작업(국자로 휘젓기 등)을 수행함 다) 설거지하기(일주일 6회 매일 수행함. 총 1시간 하루업무의 10%) ○ 어떤 자세로: 선 자세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어깨가 들린채로 - 선 상태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작업 도구 및 손을 이용하여 30인분의 국, 찜, 밥 등 조리 작업수행. 손을이용하여 그릇을 씻고 자신의 눈높이정도에 있는 찬장에 그릇을 진열함 라) 식자재 정리하기(일주일에 2~3회정도 수행) ○ 업무내용: 정기적으로 배송오는 식자재들을 배송기사(코로나 이후는 일반인 출입금지라 소방대원)이 2층까지 급식실 문 앞까지 운반해주면 냉장고에 넣는다. 신장이 147cm로 냉장고 안에 식자재를 넣을 때 남들보다 많이 힘들었다고함. 그 외에 한달에 2회가량 쌀20kg등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는 일도 있음.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9.2./9.3./9.4.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5.1.12. ~ 2016.5.3.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이 외에 추간판 장애 등 치료이력 있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12. 24. 사고성 재해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 불승인 사유 : 신청 상병 확인되지만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는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외력이 발생할 수 없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47cm/6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관계확인서, 근로계약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총 4년 3개월 가량 급식 및 식당일을 수행하였고, 특히 ○○에 입사하여 혼자 단독으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전처리부터 조리 및 설거지, 청소까지 1년 1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12월까지 약 10개월간 ○○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업력으로 2000년부터 약 3년 2개월 가량 다수의 업체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조리 업무 경력은 현재까지 총 4년 3개월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식당에서 전처리 작업과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 및 식자재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싱크대 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은 재해발생일까지 약 10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신청인은 15명 정도의 사업장에서 2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내용 상 조리 작업의 반복성이 적고, 급식인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어깨부담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깨부위에 누적된 업무 부담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