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2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석재상에서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돌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2020. 9.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 (이하 주소 생략) ○○○○(주) 이후 약 40년간 ○○, ○○, ○○, □□, □□□□, ○○, □□ 등 다수 석재상에서 석재가공업무(망치, 인조다이아몬드콥,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묘비나 도면을 보고 아파트/사업장에 비치되는 조각품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돌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9. 16. ○○○○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cought, sputum for 3-4 months CT에서 LLL 4cm mass + mediastinal LNs enlargement, multiple lung nodules - 과거력: smoker 1p/d 35yrs - 추정진단: lung mass <2020. 9. 23. ○○○○ 폐/경기관지 - 생검B> - Lung, left lower lobe(posterior segment), transbronchial lung biopsy: Non small cell 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showing marked clear cell change. 2) 주치의 소견 - 비소세포폐암 3기로 진단받음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은 원발성 폐암인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인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질병은 2020.9월 ○○○○ 병리검사지를 검토한 결과 Non small cell cardinoma로 진단. 1988년부터 최근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 이는 급여지급,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으로 조사되었음. 장기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은 폐암을 일으킨다는 기존의 의학지식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석재 가공 ○ 근무기간: 2017.12.1.~2020.9.11.(약 2년 9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7:00,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06~2020년 ○○○(사업주 ○○○), 석공 ○ 2014~2020년 ㈜□□(사업주 □□□), 석공 ○ 2014~2020년 ○○(사업주 △△△), 석공 ○ 2001~2020년 □□□□(사업주 ◇◇◇,☆☆☆), 석공 ○ 1988~2018년 ○○, (주)○○, □□ 외 다수 일용근로 존재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다수의 석재상에서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발주가 들어오면 고용하여 석재용 망치, 정, 인조다이아몬드 연마기, 원형리스크 그라인드 등을 이용하여 작업함 - 사업장에서 제공한 큰 그라인더로 대략적인 쇄석작업 후 작은 그라인더로 섬세한 문양작업을 했고, 주로 아파트, 기업조경에 사용되는 조형물, 석조각품, 묘비 등을 제작하였음 3) 작업환경 - 주로 실외에서 작업하나, 간이 작업장에서 환기시설 없이 작업하고, 작업 시 미세한 돌 분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함 4) 작업환경측정결과 - 자료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7.3. ○○○○○ ‘흉추통증, 경흉추부’ 2) 건강검진결과 ○ 건강검진 이력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다수의 석재상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돌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석재상에서 석공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업무수행 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