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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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128
· 판정일: 2021-06-0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 이라 함)의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20. 4. 17. 부터 상복부통증이 심해 2020. 4. 20. 타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담낭염이 의심되어 ○○ 진료를 권유 받고 2020. 4. 20. ○○에서 검사 결과 간세포암 말기 판정 받았으며 항암치료 하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하여 치료 중 2020. 5. 21. 01:21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하였고, 업무시간이 회사 입사 이후부터 발병 전까지 1주 평균 65시간 이상,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4.6시간으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또한 만성과로 인정에 필요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휴일부족 업무”에도 해당함.
- 망인의 업무량은 하루 500kg∼1t이나 됨.
- 유해가스(THC),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음.
- 회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플라스틱보드(폴리프로필렌)를 제조하기 위한 에틸렌프로필렌 중합반응 시 열분해생성물로 찬소화합물, 탄화수소류(THC), 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 탄화수소가스, 케톤류 등이 발생한다고 하며 대기측정기록부 상 총 탄화수소(THC)양이 꽤 많이 배출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작업장은 천장에 선풍기만 달려 있어 여러 유기화합물이 폴리프로필렌 보드 제조공정의 혼합가열시 발생하거나 압출작업시 첨가제,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간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2018.3.16.∼2020.4.17.까지 매일 11시간을 근무하면서 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유기화할물(THC)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임.
- 첨부된 환경부 화학물질(TCE)유통량, 배출량에서 보았듯이 망인의 작업장은 플라스틱석고보드를 제조하는 곳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가장많이 사용 및 노출되는 사업장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에틸렌프로필렌 중합반 응을 통하여 플라스틱보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각종 탄화수소류와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THC구성물질들은 간장 장해 및 신장장해를 일으킴.
- 대법원 판례((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였는데 여러 입증자료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면역체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감염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실험등을 통하여 기전적인 설명도 가능하다고 함.
-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간염의 악화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B형 간염의 기초질환을 가진 자가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행법 (기타 개인정보 생략), ○○행법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만성 B형 간염환자 중 10년 내 간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지 않은 점(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10년이 경과하면 11%에서 20년이 지나면 35%에서 간암이 발병)으로 볼 때, 망인의 경우 2012.9월 만성 B형 간염보균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 간세포암 확진일인 2020.4.20.까지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의 경과가 통상적인 만성간염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빠름.
- 따라서 망인은 입사 후 26개월 동안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날 정도의 1주 평균 65시간 이상의 과다한 업무시간 및 휴일이 크게 부족한 업무환경과 하루 500kg∼1t 정도의 플라스틱보드와 석고보드를 처리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고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작업장 소음,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두통 및 인후통, 먼지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인체의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기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초진기록, 2020.4.20.)
- 발병경위: 상환 고혈압으로 약 먹는 것 외에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3일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주소로 금일 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cholecystitis 의심된다 하여 본원 진료 받고 내원함.
○ ○○(응급기록 2020.4.20. 소화기내과)
- V/S stable하며 환자 general condition 양호합니다. 내원당시 P/E상에서는 RUQ dt+, murphy’s sign+ 이었으나 keromin 1차례 inj후에 RUQ dt 저명하지 않습니다. lab 상에서는 wbc 6900, CRP 1.99, AST/ALT 237/133, ALP/GGT 225/946, T.bil/D.bil 3.5/3.2으로 LFT elevation소견 있었고 AFP〉60, 500,CA19-9 189.4으로 tumor marker 상승 또한 있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abd. CT 공식 판독 상 HCC있어 further evaluation 및 plan설정위해 소화기 내과 입원하겠습니다.
○ ○○○○○ (의무기록 2020.4.29.)
- 최근 간암 진단과 동시에 말기판정받은 자로 항암진행하지 않았으며 1달 여명 기대하는 상태로 palliation 위해 내원함.
나. 사망진단서 (2020.5.21.1:21 ○○○○○)
(가) 직접사인: 간암
(나)(가)의 원인: -
(다)(나)의 원인: -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abd. CT 공식 판독 상 HCC
○ 자문의소견 :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간암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로 보아 간암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업무력 관련에 대하여는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8. 3. 16.~2020. 4.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계약서상 통상 근무시간 외 수시 연장근무 있음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 단열재 재생 작업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13. 8. 1.~2014. 1. 12. : □□□□□(주)□□□□, 양곡도정
○ 2014. 3. 4.~2014. 6. 19. : □□□□(주), 도장 및 피막처리, 도장, 피막
○ 2015. 4. 27.~2018. 10. 9. : □□□□□(주)□□□□, 양곡도정
○ 2017. 3. 13.~2018. 3. 19. : ○○○○○, 개인사업주, 건설인테리어 등
○ 2018. 1. 22.~2018. 3. 15. : 주식회사□□□□□, 자동차부품열처리
○ 2018. 3. 16.~2020. 5. 21. : ㈜○○○, 단열재 재생 작업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영상의학, 간수치, AFP CA19수치를 고려하여 간암으로 판단됨. 폴리프로필렌 재생산작업, 압출작업을 하였고 상기 조사내용을 검토해보면 작업에서는 미량의 중합되지 못한 vinychloride 노출을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폴리화된 재품 및 단열재는 외주로 받아오는 것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은 매우 미미하게 판단될 수 있다. 이외에 간암의 위험인자인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연관된 물질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주장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간암 발병위험으로 여겨지기 어려운 현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현 조사를 갖고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다. 상병경과 및 사업장 개요
1) 상병진행 경과 (청구인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함)
○ 재해자 어머니 B형간염 보균자이며, 동생 □□□ 만성 B형간염 보균자이나 두명 모두 근로제공 및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바, 비활동성 간염인 것으로 보임.
○ 처음 입국후인 2012.9.19. ○○○○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간수치가 높게 나와 검진결과 급,만성 간염의심통보를 받았으나 간질환은 정상이란 통보를 받아 B형간염 보균자였지만 특별한 간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2019.9.21. 건강검진결과 간염증상은 없지만 간염 바이러스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같음.
○ 사망 전까지 혈압, 간질환약은 복용한 적 없음.
○ 2020.4.17. 상복부 통증 발생
○ 2020.4.20. 상세불명의 복통(□□□□), 급성담낭염(○○○○○),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진단받음.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최종생산품: 건축용 복합 단열재 이보드
- 압축발포스티로폼 단열재에 폴리프로필렌 표면판의 합지로 구성됨- 홈페이지
○ 원재료: 압축발포스티로폼(외부생산), 폴리프로필렌(P.P 자체생산)
○ 작업공정
① 생산작업:스티로폼(외주 구매), 폴리프로필렌 원단 압출(자체생산) → 스티로폼과 폴리프로필렌 원단 접착→ 재단, 밴딩→출고
② 재생작업: 완제품 재단 후 자투리 단열재→ 열처리→ 스티로폼, 폴리프로필렌 분리(수작업)→폴리프로필렌 원료 재생산(자체)→ 폴리프로필렌원단생산(자체 재생산), 분리된 스티로폼은 압축 후 외부 업체로 보냄
○ 상시근로자 수: 30명
라. 근로계약 및 근무환경
1) 근로계약 및 업무내용
○ 채용일: 2018.3.16.
○ 소속팀명: 생산부 재생파트
○ 담당업무: (주업무)단열재 자투리 재생 분리작업 및 폴리프로필렌 원료재생산
- 재생작업: 이보드 완제품을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를 재생기에 넣고 합지된 단열재를 분리되기 쉽도록 열처리하여 부직포, 압축발포스티로폼, 폴리프로필렌을 각각 손으로 분리하는 업무 및 분리된 폴리프로필렌 자투리를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원료로 재생산하는 업무임. (담당자 주 업무)
□ 담당업무별 비중에 대한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
○ (청구인 주장) 재해자는 재생작업을 주 업무로 하였으나 압출작업도 수시로 수행함. 재생작업중에서는 자투리 분리작업 보다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다시 혼합 반응기에 주입하여 재생제품 원료 제조하는 업무를 더 많은 비중으로 수행함.
- 청구인 주장 압출작업: 재생작업으로 만들어진 원료를 압출기에 넣고 각종 촉매제나 용매제를 투입한 후 압출기 온도를 200도 이상 유지하여 폴리프로필렌을 압출성형함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자는 압출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압출작업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였으며, 압출작업시에도 촉매제나 용매제는 사용하지 않음. 재해자는 재생파트 근무자로 자투리 분리작업, 폴리프로필렌 재생제품 원료 생산업무를 8:2 로 수행함. 다만 재해발생 이전은 폴리프로필렌 재생제품 원료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2021.4.28. 출장확인 및 2021.5.6. 유선 추가 확인)
○ 재직기간 중 담당업무 변경여부: 없음
- 근무형태: 상용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0:00∼10:15, 12:00∼13:00(중식), 15:00∼15:15, 17:00∼17:30(석식), 휴게 시간 내 온전한 휴식 가능함.
2) 이전 직무력
○ 청구인 주장
- 2012년 국내 입국
- 국내 입국 전 중국에서 식당 주방장으로 약 5년 정도 근무, 중국 □□□□ 세탁기공장에서 2년 근무.
- 국내 입국 후 건설현장 형틀목수 3년, 들기름 및 참기름 제조업체에서 1년6개월 근무함.
- 현 사업장 2018.3.16. 입사함.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주)○○○(소속사업장): 2018.3.16.∼2020.5.21.
- 주식회사 □□□□□: 2018.1.22.∼2018.3.15. 자동차부품열처리
- □□□□□(주)□□□□: 2015.4.27.∼2015.10.9. 양곡도정업
- □□□□(주) 2014.3.4.∼2014.6.19. 도장 및 피막처리업
- □□□□□(주)□□□□ 2013.8.1.∼2014.1.12. 양곡 도정업
- 그 외 일용근로내역: 2014.2월(3일)/ 2014.7월(5일)/ 2014.11월(2일)/2014.12월(26일)/ 2019.1월(1일)
○ 사업자등록이력
- 사업장명: ○○○○○(건설업/ 인테리어 및 실내공사업)
-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개업 및 폐업일: 2017.3.13. 개업, 2018.3.19. 폐업 (2017.6.19.∼2017.12.18.휴업)
3) 취급물질 및 근무환경
○ 재해자 주 근무 장소 : (주)○○○ 공장 내
○ 주요 취급물질: 폴리프로필렌(P.P)
○ 1일평균 노출시간: 8시간+필요시 연장근무
○ 보호장구 착용여부: 천 마스크, 장갑(면 또는 코팅)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유무): 환기팬, 선풍기
○ 작업자세 및 육체적 강도: 자투리 원단은 재단 후 남은 부분으로 제품 자체 무게가 청구인 주장처럼 중량물을 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 서서 하는 작업임. (동영상 참고), (2021.4.28. 조사자 출장확인)
□ 그 외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밀폐, 고열, 한랭, 산소부족, 습도, 소음, 냄새 등)
○ 청구인 주장
- 재생 및 압출 작업 시 유해가스 많이 발생하며 목이 따갑고 두통이 심했는데 회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총 탄화수소 배출량이 50∼80 ppm, 평소 작업장 소음이 심해 항상 귀가 먹먹함. 먼지 발생함.
○ 조사자 확인내용(2021.4.28. 현지 출장)
- 소음 있음. 자투리 분리작업장 64.0dB, 폴리프로필렌 재생산 작업장 83.8dB (조사자 측정)
- 폴리프로필렌 열처리, 재생작업에 따른 화학물질 냄새 있음.
4) 작업환경측정결과, MSDS, 대기측정 기록 확인
○ 작업환경측정결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2021.2.8. 회신) 자료 없음
○ MSDS(청구인이 제출한 MSDS 자료에 의함)
- 제품명: E-G(이명:이보드)
- 권고용도: 건축용 내장 단열재
-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에틸렌프로필렌공중합체(CAS번호 9010-79-1) 함유량 70∼80%
* 화학물질명: TALC M/B(CAS번호 14807-96-6) 함유량 20∼30%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탄소산화물, 알데하이드, 탄화수소류, 케톤류, 탄화수소가스
□ (주)이보드 대기측정기록부 (청구인 제출)
○ 2018.5.21. : THC(ppm): 30.2/ 배출가스온도(℃): 24
○ 2018.11.15. : THC(ppm): 83.4/ 배출가스온도(℃):20
○ 2019.10.14. : THC(ppm): 57.6/ 배출가스온도(℃): 28
○ 2020.5.14. : THC(ppm): 52.5/ 배출가스온도(℃): 27
5) 업무시간 산정
○ 청구인 주장
- 입사이후부터 발병 전까지 1주 평균 65시간이상, 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4.4시간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고시 뇌심혈관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에 의할 때 만성과로에 시달렸으며, 휴일 부족한 업무에 해당함.
○ 조사기관 업무시간 산정
-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 62.5시간임
- 발병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75시간임
-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83시간임.
- 2018년 이후 출근부 검토 결과 기본 근로계약 시간외에 연장근무 다수 확인됨.
※ 조사기관 업무시간 산정기준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08:00∼17:00(중식포함 휴게시간 총 1시간 30분 제외)
- 출근부에 따른 연장 근무시간 추가 산정(석식 휴게시간 30분 추가 제외)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10.22.∼10.23.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5.9.11. 달리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 2019.3.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9.8.19.∼2019.9.23. (5차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협압
○ 2020.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3.1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
○ 2020.3.31.∼2020.4.17.(5차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4.20. 상세불명의 복통(□□□□□)
○ 2020.4.20. 급성담낭염(○○○○○)
○ 2020.4.20.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 결과
○ 2012.9.19.
- 혈압 135/89 mmHg, SGOT(AST) 110 U/L, SGPT(ALT) 210 U/L, HBsAg(ECLIA) 양성(7699)-B형 간염 보균, HBsAb(ECLIA) 음성(2.74)
- 간염결과: 간염보균자
○ 2012.10.2.
- HBeAg(RPHA) 음성
○ 2019.9.21.
- 종합판정: 정상B, 의심질환: 간질환, 유질환: 고혈압
- 혈압 160/100 mmHg, 공복혈당 106 mg/dL, AST(SGOT) 62 IU/L, ALT(SGPT) 62 IU/L, 감파지티피 198 IU/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97kg
○ 흡연 : 유, 1일 0.3갑, 10년
○ 음주 : 유, 1주 1회, 20년, 1회 소주기준 1병
○ 가족력 및 진행 중 질병, 복용중인 약 여부
- (○○의무기록)고혈압 2015년 진단받아 약 복용 중
- (청구인 주장) 약 복용사실 없음. 어머니 B형간염 보균자
○ 운동, 취미: 없음.
○ 숙소 등 생활환경: 입사당시부터 숙소 생활, 처음에는 원룸에서 2인 1실 사용하다가 2년 전부터 사업장내 숙소에서 2인 1실 생활함. 식사는 사업장에서 제공(근처 식당 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하였고, 업무시간이 회사 입사 이후부터 발병 전까지 1주 평균 64시간 이상으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 육체적 노동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간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2년 국내에 입국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8년 3월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 까지 약 2년간 단열재 재생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사업장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고인의 업무시간은 과로가 인정될 만한 업무시간인 점,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2년간 근무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모태간염으로 추정되는 B형 간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상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악화요인으로 작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입국당시에 이미 B형 간염 보균상태였음이 확인되고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발병 원인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로 등이 지방간질환을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고인의 상병의 발병 또는 촉발과는 관련이 없는 점, 작업과정 상 간독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과로,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