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3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1.15.부터 1989.2.1.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자로 2020.9.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2년 10월 (이하 주소 생략) 주변의 ○○, □□, △△ 등에서 채광부로 근무하고 1982. 11월부터 1989. 2. 1.까지 ○○ ○○ 및 하청업체 ○○에서 채탄보조부로서 중석 및 석탄채굴작업을 총 17년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2020. 9. 17.) ○ 주상병: 상세불명의 결장의 폴립 ○ 보조상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폐색 NOS ○ 보조상병: 폐종괴 NOS ○ 2020. 9. 17. 폐암 진단되어 현재 항암치료 중. 나. □□□□□ ○ 상환은 NSCLC (SQCC: T4N3Mx: R/O cLY2) 진단 후 21. 2. 3. 2nd line: Nivolumab 시행중이며 향후 장기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주) ○○ ○ 사업 종류 : 무연탄광업 ○ 입사일자 : 1984. 11. 15.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주5일근무) ○ 직종 : 채탄보조부 나. 신청인 수행작업 관련 ○ 갱내에서 착암공이 천공작업을 하고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하면 삽, 곡갱이, 함마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광석을 채광하고 채광한 광석을 손수레에 실어 갱외까지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3교대로 보안계원의 지시에 따라 갱내에 입갱하여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 하고 이후 발파계원이 화약을 설치 및 발파 후 오가드릴을 사용하여 직접 석탄을 채굴하고 광차에 적재하는 작업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상기인은 과거 약 17년간 광산에서 채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중 약7년의 직업력이 자료상 확인됨) 이후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20년 폐암 진단받음. 갱내 작업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고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용 - 2015. 10. 24. ○ 만성후두염 - 2017. 5. 10. ○ 만성후두염 - 2018. 3. 5.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3. 6. ○○ ○○○○○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2018. 4. 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2018. 4. 1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 2018. 12. 7.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9. 12. 20. □□ 만성후두염 - 2020. 1. 13.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일반 건강검진 결과 〈2020. 9. 17.〉 - 신장 168.3cm 체중 74.1kg 허리둘레 93cm - 혈압 127/66mmHg 혈색소 11.9g/dL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113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50mg/dL 중성지방 60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51mg/dL -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질환의심(좌측늑막비후 의심)으로 판독됨. 빈혈의심. 〈2018. 1. 16.〉 - 신장 170.6cm 체중 74.8kg 허리둘레 88cm - 혈압 112/68mmHg 혈색소 14g/dL 공복혈당 101mg/dL - 혈당관리 필요, x-ray : 비활동성폐결핵, 좌상,좌하-정기적 검사요 〈2016. 4. 1.〉 - 신장 170cm 체중 75kg 허리둘레 90cm - 혈압 130/89mmHg 혈색소 13.5g/dL 공복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212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7mg/dL 중성지방 122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41mg/dL - 음주, 운동관리 〈2014. 9. 25.〉 - 신장 169cm 체중 68kg 허리둘레 80cm - 혈압 127/80mmHg 혈색소 13.8g/dL 공복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211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2mg/dL 중성지방 98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49mg/dL -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필요.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 2012. 11. 12.〉 - 신장 170cm 체중 71kg 허리둘레 93cm - 혈압 132/83mmHg 혈색소 14.2g/dL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26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73mg/dL 중성지방 195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57mg/dL - 비만상태 체중조절, 아싱지질혈증 의심, 정기적 혈당검사 필요.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함. ○ 음주 및 흡연 (건강검진 문진내용) - 음주 : 한달에 한번 소주 1~2병 - 흡연 : 총 30년 하루 1갑 (금연한지 5년_2020년 건강검진 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2년 10월 (이하 주소 생략) 주변의 ○○, □□, △△ 등에서 채광부로 근무하고 1982. 11월부터 1989. 2. 1.까지 ○○ ○○ 및 하청업체 ○○에서 채탄보조부로서 중석 및 석탄채굴작업을 총 17년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2. 11. 1.부터 1984. 11. 14.까지 ○○ 협력업체인 ○○에서 2년여간 채탄부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자료상 확인되고 1984. 11. 15.~ 1989. 2. 2. 까지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상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공적부상 확인되는 직력은 7년이나 신청이 주장하는 ○○,□□,△△에서의 직력이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 총 직력은 17여년으로 장기간 채탄 및 채탄보조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갱내 작업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기타 발암물질에 노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