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우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34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 ‘우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미용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손가락과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을 반복하여 손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청소, 헤어시술, 샴푸 및 지압, 드라이 작업을 수행하며 샴푸 및 지압 시 양측 손에 부담이 되었으며, 또한, 숙련도가 올라가 업무의 범위가 넓어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8-04(○○○○) C.C : Rt wrist pain 내원 1주전부터 우측 손목 통증... 미용실.. Rt hand extensor +, radial styloid +- Rt thumb IP volar +- tenosynovitis, hand, Rt. (extensor , thumb flexor) prolo 1차 Rt hand 따뜻한 물에 마사지.. 주중 파라핀 고려 med 1wn 뒤 f/u ○ 2020-09-29(□□) S 2달전부터 Rt>Lt both wrist pain local Tx(+) not responsive 주사여러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자: 2020. 2. 1. ○ 담당 업무: 미용 보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09:00~19:00),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미용 보조, 2020년 2월 1일 ~ 2020년 9월 29일(7개월), 고용보험 - □□□□□, 미용 보조, 2019년 1월 1일 ~ 2020년 2월 1일(1년 1개월), 고용보험 - □□□□□, 미용 보조(인턴), 2018년 12월 1월 ~ 2018년 12월 31일(1개월), 본인주장 ○ 직종별 근무기간 - 미용 보조(고용보험): 1년 8개월 - 미용 보조(본인 주장): 1년 9개월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 작업공정 : 청소 작업 → 헤어시술 작업 → 샴푸 및 지압 작업 → 드라이 작업 → 청소 작업 ○ 작업인원 : 헤어디자이너 ? 10인, 미용보조(스태프) - 20인 ○ 작업량 : 작업일지가 없어 매니저 및 신청인의 진술을 취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2) 특이사항 ○ 헤어디자이너 : 1명, 보조 : 1명, 22.5명/일일 헤어시술 시행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청소 작업 ○ 작업내용 (1) 서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마대 손잡이를 잡고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여 바닥 걸레질한다. (2)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가락을 굴곡, 우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자세로 빗자루를 잡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바닥을 쓸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의자(8kg), 빗자루(0.1kg), 마대걸레(0.5kg) ○ 총 취급 중량: 8kg × 22개 ÷ 5.5인 = 32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64평(211.20㎡) 청소 작업함(5 ~ 6인 작업) (2) 의자 22개 꺼내어 청소하는 형태임(5 ~ 6인 작업). ○ 참고사항: 펌 시술 이후 계속적으로 치우는 업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2) 샴푸 및 지압작업 ○ 작업내용 (1) 샴푸의자에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고객 머리를 세면 받침대에 댄 뒤 양측 주관절을 회내전, 손목을 신전하거나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머리를 감긴다. (2) 서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측 손가락으로 머리를 감싸 지압하거나 양측 손목을 새끼 방향 꺾임 자세로 지압한다(양측 중수지관절 신전). (3) 샴푸 후 데콜테(목, 어깨라인) 지압 작업으로 양측 손목을 굴곡, 양측 엄지 수지절간 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어깨를 누르며 지압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건(0.02kg) ○ 작업량 (1) 한 사람당 평균 8분 샴푸 작업함. (2) 한 사람당 2분 지압 작업함. (3) 일일 평균 22.5회 샴푸 작업함. ○ 참고사항: 손님의 머리를 한 손으로 지지할 때 손목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주장함. 3) 드라이 작업 ○ 작업내용 (1)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헤어드라이기를 잡고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가락으로 머리를 털어주며 말린다. (2) 서서 좌측 손목을 굴곡,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롤빗을 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드라이기를 잡은 뒤 우측 손목을 엄지 방향 꺾임하며 드라이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빗(0.1kg), 드라이기(0.5kg) ○ 작업량 (1) 드라이 작업 시 약 5분 소요됨. (2) 일일 평균 22.5회 드라이 작업함. ○ 참고사항: 드라이 작업 시 헤어드라이기를 지속적으로 잡을 시 통증이 느껴졌다고 주장함. 4) 헤어시술 작업 ○ 작업내용 (1) 펌 시술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꼬리빗을 잡고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롤을 잡은 뒤, 좌측 손목을 새끼방향 꺾임 및 굴곡하며 롤을 만다. (2) 염색 시술로 서서 좌측 손목 및 손가락을 굴곡하여 시술 부위를 고정시키거나 나눈 뒤, 우측 손목을 굴곡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염색 빗을 잡아 아래로 쓸어내리며 염색약을 바른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0.01kg), 꼬리빗(0.01kg), 고무줄 ○ 작업량 (1) 일일 평균 7명 시술 작업함(펌, 염색). (2) 1회 시술 시 약 30분 소요됨(3-4인의 고객을 동시에 시술하는 형태, ex) 오전 3인의 고객 시술 동시 진행, 오후 4인의 고객 시술 동시 진행). (3) 1회 펌 작업 시 롤 15개 ~ 30개 이용함(평균 22개) (4) 1회 염색 시 염색약 50 ~ 150g 사용함(평균 100g) ○ 참고사항: 시술 시 고대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피거나 염색약을 섞을 시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다학제 협진 [ 정형외과 ] P/Ex.) Td(+-) on radioulnar joint area, wrist, Rt. Td(+-) on diffuse area, wrist, Lt. A) 1. 우측 수근관절 삼각인대 손상 상병은 신체검진상 통증 호소부위와 맞지 않으며 영상검사에도 상병에 합당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2. 좌측 손목관절 상병 확인위해 영상검사 후 f/u 주시기 바랍니다. A)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신체 부담 요인 종합 - 청소, 샴푸 및 지압, 드라이, 헤어시술: 중등도 3. 요약 - 상병 확인: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양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8개월임(본인 주장 1년 9개월). - 개인적 소인: 특이 소견 없음. - 신체 부담: 신청인의 업무(미용 보조)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양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청소, 샴푸 및 지압, 드라이, 헤어시술 등 모든 작업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1년 8개월(본인 주장 1년 9개월)간 수행하여 누적 손목 부담이 높았으나,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만약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될 경우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5.03.24.~07.29. 손가락의연조직염 ○ ◇◇◇◇ - 2016.07.10. 손가락뼈의상세불명부분의골절,폐쇄성 ○ ○○○○ - 2016.08.06.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08.04.~09.2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14차례) - 2020.08.11.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8.19. 근근막통증후군,손 - 2020.08.24.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20.09.09.~09.16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3차례) ○ ☆☆☆ - 2020.09.23.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09.29.~10.20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3차례) 3)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54kg, 우세손 우측 4) 기타: 흡연 5년(1일 0.2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미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헤어시술, 샴푸 및 지압 작업 등을 수행하여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1년 8개월간 미용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미용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바닥 청소, 헤어 시술, 샴푸 및 지압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지압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점, 일일 작업량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21. 개최된 제154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 ‘우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2. 개최된 제19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 ‘우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 ‘우측 수근관절의 삼각인대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