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 , 경부/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양측 메니에르 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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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3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통, 경부’,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및 ‘양측 메니에르 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이 건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19. 10.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과도한 업무량 및 지속적인 야근으로 목과 어깨에 통증 느끼기 시작하여 이명, 두통, 어지러움 등을 느껴 2020. 2. 1.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으로 2021. 4. 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일을 하려다 보니 한 사람당 과도한 양의 업무를 하게 되어 몸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 파트의 핵심인력인 ○○○ 매니저의 부재로 신청인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야근을 거의 매일 할 수 밖에 없었고,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만큼 과도한 업무량 및 지속적인 야근으로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명, 두통, 어지러움 등을 느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0. 2. 12.)
- C.C: neck, mid back, back pain, both shoulder pain, trauma -, 치료 무
○ 진료기록(○○○○, 2020. 2. 14.)
- C.C: improved both shoulder pain,
○ 진료기록(○○, 2020. 2. 15.)
<<C/C>>
- 항강통: 후경부 양측 통증(NRS 5)
- 항강통: 승모근 부위 양측 통증(NRS 5)
(양측 후경부 및 승모근 부위 통증, 회전 시 상기증상 심화양상)
<<O/S>>
- 목: 최근 악화시점 2020. 2. 1.(14일 전), 원인: 과로하면서 모니터를 오래 본 후 發
- Prig: 2020. 2월경 Local OS C-spine X-ray상 “척추가 휘었다. 일자목이다” Dx. 후 P-Tx
○ 진료기록(○○, 2021. 4. 9.)
<<C/C>>
- 항강통: 후경부 양측 통증(NRS 4)
- 항강통: 승모근 부위 양측 통증(NRS 4)
(양측 후경부 및 승모근부위 통증, 경추부 굴신 시 및 양측 회전 시 상기증상 심화양상, 귀 통증(+, 양측), 이명(+, 양측, 우>좌), 두통(+), 현훈(+), 오심(+))
<<O/S>>
- 목: 최근 악화시점 2021. 4. 2.(7일 전), 원인: 회사와의 분쟁으로 스트레스 받은 후 發
○ 진료기록(○○○○○, 2020. 7. 10.)
<P.I>
- otalgia(L), dizziness nausea *3Ms
- Tinnitus(+) →(-)
- E: erosion s. crust(L)
- IA:A/A, PTA: 8/13dB
- VFT: WNL, DHM: (-/-)
나. 주치의 소견(○○, 2021. 4. 10.)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업무 중 과로하면서 모니터를 오래 본 후 발생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양 후경부 및 승모근 부위 통증, 회전 시 심화, 키보드 자세 시 손목 통증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ROM 측굴 회전 시 통증, 요골 관절부 압통
○ 입원예상기간 및 사유: 2020. 8. 3.~2020. 8. 15.(2주), 두통, 후두부 불편감, 이명 심화로 입원하여 집중 치료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2020. 2. 15.~2021. 4. 29.(63주), 상기 환자는 2020. 2. 15.부터 꾸준한 치료를 받았으나 업무환경(과로, 야근, 근무환경 - 직장 옆 공사 등)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지속적 치료 후 추후 재평가가 필요함.
다.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직업환경의학과)
- 상기인의 업무는 일반 사무직 업무로 보여 지며, 야근이 있었으나 한 달에 2회 정도이거나 그 미만이고, 환경 불편함에 따라 재택근무하여 집에서 근무하였던 점 고려하면, 딱히 경추부 근육에 부담이 과도하게 있었거나, 또는 그 회복을 저해할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메니에르 병은 원인이 불분명한 기질적 질환으로 내이 림프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며, 소음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가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인의 질병과 근무와의 관련성은 낮습니다.
○ 자문의사 2(이비인후과)
- 메니에르 발병 기전: 내이의 압력증가로 인한 청력저하, 이명, 난청, 어지러움을 증상으로 함.
- 메니에르 질환에 해당하는 증상 등은 확인되나 메니에르 질환으로 판정하기 어려움. → 검사 미비
- 메니에르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사 3(정형외과)
- 의무기록 검토상 경추통 및 견관절부 윤활막염 진단 하에 치료 시행한 내용 확인됨.
라. 메니에르병에 대한 전문가 소견
○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의 2020년 7월 10일, 2020년 7월 17일, 2020년 7월 23일의 의무기록상 환자의 병력청취, 순음청력검사, 그리고 평형기능검사결과를 토대로 상병명의 진단소견이 확인됨.
- 메니에르병은 발작적 어지럼, 난청, 이명, 귀 먹먹함의 4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 증후군으로 아직까지 메니에르병을 진단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법이 없는 실정임(이비인후과학 개정2판 p819 참조함).
○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 발병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림프수종, 내림프의 수분과 이온성분의 조절장애, 체내 이온의 변화, 내이의 항상성 조절장애의 이상으로 발생한 내이의 퇴화, 유전학적 원인, 자가면역장애, 감염, 자율신경의 변화, 혈류장애, 알레르기 등이 알려져 있음(이비인후과학 개정판p910 & 이비인후과학 개정2판 p820~821 참조함).
- 메니에르병의 발병기전이 주로 내이의 해부학적 혹은 생리학적기능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적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 2019. 7. 1.(발병일까지 약 7개월 근무)
※ 정규직 채용일은 2019. 10. 1.
○ 고용 형태: 상용직 / 정규직
○ 담당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고객관리, 유지보수)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그 외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2) 소속 사업장 내 발령사항
○ 2019. 7. 1.~2019. 9. 30., 고객응대 및 운영지원 업무, 아르바이트(1일 5시간 근무)
○ 2019. 10. 1.~2021. 4. 2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업무, 정규직 채용
3) 과거 직업력
○ 2014. 3월(4일), 주식회사○○○○,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3. 12월(9일), ○○○○○,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3. 8월~11월(40일), ○○○○○,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2. 1월 및 2월(20일), ㈜○○○○○,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0. 12. 3.~2012. 1. 10., ○○○○○(유),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작업 자세
○ 신청인은 2019. 7. 1.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고, 회사 측에서 정규직 입사를 제안하여 2019. 10월부터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9. 11. 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함.
○ 작업내용
- 기본적으로 전화, 이메일로 고객 응대하는 업무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음.
- 개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 수행이 주 업무가 되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을 시에는 내부 프로젝트 진행, 고객 요청사항 처리, 운영내역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
- 2020. 1. 1.~2020. 4. 30. (사업명 생략) 개발업무를 수행함.
- 처음 아르바이트는 개발직군이 아닌 운영직군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파트 내 유일한 운영인력이 부재중인 경우 개발업무와 함께 운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함.
2) 작업내용 및 작업 자세
○ 작업내용
- (사업명 생략)프로그램에 대한 고객응대 및 유지보수, (사업명 생략)프로그램 개발지원,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사업명 생략)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
- (사업명 생략) 출시와 관련하여 화면단 개발 작업, 백엔드 개발 작업, 테스트 및 오류 수정 등 웹페이지 개발 작업(화면 개발, 로직 개발 및 수정작업)
○ 작업 자세 및 도구
- 의자에 앉아서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 2개를 번갈아가며 응시하면서 작업
- 작업 중 몸에 불편함을 느껴 모니터 받침대, 인체공학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사비로 사서 이용함.
○ 작업량(신청인 및 사업장 유선확인)
-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므로 코딩 화면에 있는 내용을 신청인이 모두 타이핑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므로 작업량을 정량화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항상 기한이 임박해서야 작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었고, 신청인에게 할당된 업무를 미리 끝내면 업무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할당되었고, 마감 때까지만 고생하자는 생각으로 죽을힘을 다해 버텼지만 결국 마감기한이 계속 뒤로 밀려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원치료 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 1일 중 동 작업 수행시간
- (신청인 주장) 12시간
- (사업주 주장) 8시간
3) 작업환경
○ 사업장 길 맞은편에 대규모 재건축 현장이 있어 진동, 소음, 분진이 심하였으며,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은 결과 재택근무를 허용해 줌.
○ 신청인은 진동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동료들이 멀미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회사와의 분쟁을 우려해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파트 내 임산부인 동료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4) 재직 기간 중 초과근무 현황
○ 2019. 11. 19.~2019. 11. 28.
- 프로젝트명: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장외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해당일: 2019. 11. 22. / 2019. 11. 25. / 2019. 11. 26.(20:20경, 23:59경, 21:40경 퇴근)
○ 2020. 1. 1.~2020. 4. 30.
- 프로젝트명: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홈페이지 개발
- 해당일: 2020. 2. 4. / 2020. 2. 6. / 2020. 2. 7. / 2020. 2. 10. / 2020. 2. 11. / 2020. 2. 13. / 2020. 2. 19. / 2020. 2. 24. / 2020. 2. 25. / 2020. 2. 26. / 2020. 2. 28. / 2020. 3. 2. / 2020. 3. 3. / 2020. 3. 4. / 2020. 3. 5. / 2020. 3. 6. / 2020. 3. 9. / 2020. 3. 10. / 2020. 3. 16. / 2020. 3. 19. / 2020. 3. 23. / 2020. 3. 24. / 2020. 3. 25. / 2020. 3. 26. / 2020. 4. 16. / 2020. 4. 17. / 2020. 4. 19. / 2020. 4. 20. / 2020. 4. 27.
※ 동 기간 중 8일은 23:00 또는 24:00경 퇴근함.
○ 2020. 5. 1.~2020. 5. 30.
- 프로젝트명: (사업명 생략) / 작업내용: 고객응대 및 유지보수
- 해당일: 2020. 5. 28. / 2020. 5. 29.(19:00 또는 19:25경 퇴근)
○ 2020. 6. 1.~2020. 6. 30. 기간 중 7일 야근(19:00~20:00 사이 퇴근)
5) 그 밖에 근태현황
○ 2020. 8. 3.~2020. 9. 4. 무급휴직(사유: 메니에르병 및 경추통)
○ 2020. 12. 4.~2020. 12. 31. 재택근무(사유: 사업장 주변 재건축 공사로 인한 건물 진동)
다.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 2017. 9. 28. ○○○, 양성 발작성 현기증
○ 2018. 9. 17. ○○○
○○○○, 기능성 소화불량 / 어지럼증 및 어지럼
2) 음주 및 흡연
○ 해당 없음.
3) 신체조건(신청인 진술)
○ 신장 160.2cm, 체중 48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과도한 업무량 및 지속적인 야근으로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이명, 두통, 어지러움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9. 7. 1. 이 건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고객응대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0. 1.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통, 경부’는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 입사 후 약 7개월 정도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업무는 전형적인 컴퓨터 작업으로서 경추부에 부담이 될 만한 부담작업의 빈도가 및 강도가 확인되지 않고, 경추부 근육 부담을 일으킬 정도의 고정된 작업자세도 미미한 점, 비록 스트레스와 야근이 있었을지라도 스트레스와 야근은 해당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통, 경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은 기록, 검사 등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도 미흡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양측 메니에르 병’은 상병 상태가 저명하지 않는 점, 해당 상병은 원인이 불분명한 기질적 질환이고, 상병의 발병기전이 주로 내이의 해부학적 혹은 생리학적 기능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미흡한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양측 메니에르 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통, 경부’, ‘우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및 ‘양측 메니에르 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