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디스크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36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L4-5 디스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3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의 복도 바닥, 계단, 화장실 바닥 등을 마포걸레(또는 기름걸레)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01.27. (○○○) - 허리통증 골반통증 있었다 - 1월 26일 작업 중 허벅지쪽으로 당김증상과 골반통증 허리통증 발생 후 작업 마무리중 숙이는 자세가 갑자기 안됨. - Lt. L5 dermatome radiating pain - 걷기도 힘들다 2) 2021-02-02 (○○○) - L-spine MRI : Diffuse deg. lumbar disc. with 1. at L4-5, left poserolateral HIVD with round caudally migrating dsequestratd disc fragment. 2. Ovoidal central HIVD, L5-S1. 3) 2021-02-16 (○○○) - L4-5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술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4:30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신청인은 학교 내부 시설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바닥청소작업 → 창틀및손잡이청소작업 → 손걸레청소작업 ○ 작업인원: 1명 (화기감시자 1명, 배관공 3명, 용접사 1명, 중기공 2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실장)의 주장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 방문 시 조사자가 수집한 학교 시설물, 복도, 창틀, 화장실 면적, 손잡이 길이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과 사측(○○○ 실장) 입회하에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체부담요인 현장 조사 수행하였음. - 신청인과 신청인 동료가 작업을 시연하여 조사자가 촬영하였음 ○ 참고사항 - 매주 월요일, 수요일은 교장실(21.1㎡), 행정실(10.5㎡)을 청소함(40분가량). -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교무실(31.6㎡)을 청소함(40분가량) - 여름에는 6학년 교실 창문(2.6㎡)을 청소함 -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를 세심하게 청소하였다 진술함 - 방학기간(1월, 2월, 8월)은 매주 화요일 출근하여 청소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20kg 쓰레기를 청소하고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신청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2달 정도 18kg 무게의 락스통을 들고 이동하며 화장실을 청소하였다 진술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바닥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청소한다. - 기름걸레(또는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나 먼지를 모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기름걸레 손잡이를 잡고 바닥을 청소한다. ② 작업시간: 2시간 ③이동거리: 10m 이내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걸레(2.1kg), 기름걸레(1.3kg), 빗자루(0.3kg), 쓰레받기(0.9kg),쓰레기봉투 평균 무게 (5~10kg) ⑤ 총 취급량: 쓰레기봉투 평균 무게(7.5kg) × 3회 = 22.5kg/일일(1인작업) ⑥ 계단 면적 : 10.2㎡ ⑦ 화장실 면적 : 1~2층(4곳 포함) 64㎡ ⑧ 장애인 화장실 면적 : 1~2층(2곳 포함) 5.4㎡ ⑨ 작업량 - 일일 평균 203.6㎡의 면적을 청소함(1인작업) - 복도 2개층(124㎡) 청소 시 약 1시간(층당 30분) 소요됨 - 계단 1개층(10.2㎡) 청소 시 약 20분 소요됨 - 화장실 4곳(64㎡) 청소 시 약 40분(1곳당 10분) 소요됨 ⑩ 참고사항 - 장애인 화장실은 한달에 1~2회 청소작업 수행함. - 기름걸레로 복도나 계단을 밀며 쓰레기나 먼지를 한곳에 모아 청소함. - 쓰레기 봉투를 지참하여 각 층과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청소하며 일일 쓰레기 약 20kg를 청소함. 나) 창틀및손잡이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손걸레를 이용하여 복도의 창틀, 사물함 위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걸레를 잡아 창틀과 사물함 위를 밀고 당기며 걸레질을 한다. - 복도 및 계단 손잡이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손걸레를 손잡이 위에 올려놓은 뒤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② 작업시간: 1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랑물: 손걸레 ④ 창틀 및 사물함 면적 : 1~2층 포함 36㎡ ⑤ 창틀 및 사물함 높이 : 바닥 → 약 1~1.4m ⑥ 복도 및 계단 손잡이 길이 : 1~2층 포함 72m ⑦ 손잡이 높이 : 바닥 → 0.8m ⑧ 작업량 - 일일 평균 창틀 36㎡, 손잡이 72m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창틀 및 손잡이 1시간 청소함. 다) 손걸레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세면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세면대를 닦는다. - 대변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또는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변기 커버를 닦는다. - 소변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또는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소변기를 닦는다. ② 작업시간 : 2시간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손걸레, 대변기 8개, 소변기 2개, 세면대 4개 ④ 대변기 높이 : 바닥 → 0.4m ⑤ 소변기 높이 : 바닥 → 1m ⑥ 작업량 - 일일 평균 대변기 8개, 소변기 2개, 세면대 4개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 대변기 8개 청소 시 약 40분(개당 5분) 소요됨 - 소변기 2개 청소 시 10분(개당 5분) 소요됨 - 세면대 4개 청소 시 40분(개당 10분) 소요됨 4)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 한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2)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미화원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1개월임. 3) 개인적 소인 : 신청인은 2011년부터 허리 부위 관련하여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4)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바닥 청소 작업 시 요추 굴곡 및 회전 동작으로 허리 부위 힘을 가해 바닥을 청소하였음. 또한 손걸레 청소 작업 시 바닥에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변기 및 소변기를 닦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5)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허리 부담 수준은 중등도로 평가되나, 미화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11개월로 짧고, 1년 중 3개월(방학기간)에는 주 1회 정도 업무만을 수행하였음. 또한 의무 기록 상 2011년부터 허리 부위 관련하여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따라서 업무가 확인 상병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의 복도 바닥, 계단, 화장실 바닥 등을 마포걸레(또는 기름걸레)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L4-5 디스크,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3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1월까지 미화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조리보조,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병은 확인되지만, 약 1년 11개월 가량 학교 미화업무를 행하면서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과 일부 허리 숙이기 작업등이 보여지지만, 부담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노출시간과 빈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디스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