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간 섬유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37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섬유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4. 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였으며 2019. 11. 18.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부위 3개 상병을 진단받자, 이는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 10. 4.부터 소속 사업장의 사서로 근무하였는데 도서 등 자료 분류 및 운반, 정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11. 26.) - 1주일 전부터 왼쪽 엉치, 허벅지 앞쪽이 당기고 아파요. 걷기 힘들다. - 작년에 1년간 타병원에서 도수치료 했었다. - 타병원에서 신경차단술 - L-MRI: L3-4: HNP, annular tear, L4-5: HNP(more agg.) ○ 수술기록지(○○○○○, 2019. 11. 26.) - 수술 후 진단명: L3-4: HNP, annular tear, L4-5: HNP - 수술 명: PEN(Percutaneous Epodural Neurolysis;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3. 26.) - 상기 환자는 허리부위 통증 발생이후 타 병원(○○○/(이하 주소 생략) 소재) 경유하여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19. 11. 26.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결과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19. 11. 26.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받은 환자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 받았음. ○ 자문의 소견서 - (신경외과) 제출된 영상자료(2019. 11. 26.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 3-4번간 및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 및 섬유륜 균열 소견과 추간판 중심성 돌출(탈출)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상기인의 도서관 사서 업무는 약 4년 6개월 정도이며, 해당 업무 중 요추를 굽힌 상태에서 책을 옮겨 담거나 또는 쪼그린 상태에서 책을 정리하는 등의 일부 요추 부담업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북카트 등을 밀거나 책 정리 시 요추부에 회전력이 일부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요추부 부담 업무가 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요추부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피재자는 2011년부터 요추부 관련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기존 질병이 이미 있었다고 보여 짐.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업무상 인관관계는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서관(비공무원)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16. 10. 4.∼2019. 11. 18.(약 3년 2개월) ○ 담당 업무: 사서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3. 6. 1.∼2013. 12. 1. □□□□서관(사무보조, 6개월) - 신청인 진술 ○ 2013. 12. 2.∼2014. 5. 1. △△서관(사무보조, 5개월) - 4대보험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서관 - 소속부서: 자료수집과 ○ 근무형태 및 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도서자료 수집 및 등록 보조 ○ 업무내용 - 우편 자료 수발: 우편물(박스 및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 책을 꺼내어 작업대에 한 줄로 쌓은 후 서고에 있는 큰 북트럭을 가져와 책을 실음. 책이 실린 북트럭을 책상으로 가져와 하나씩 꺼내어 접수 및 분류하고 다시 책을 60권 단위로 쌓아 북트럭에 옮겨 담은 후 제자리에 정리함. - ◇◇◇◇◇서관 자료 인계 작업(주 1회): 오전에 인계대상 자료를 책상위에 올리고 책과 리스트를 비교해 체크한 후 박스에 책을 담고, 박스를 북트럭에 실어 자료보존관으로 이동함. 데스크에 도착하여 박스를 내려두고 다시 빈 북트럭을 끌고 돌아옴. 박스 크기: 우체국 2∼4호, 개수 1∼3개 - 단행본 트럭 이동(주 2회, 2인 작업): 자료보존관으로 이동할 자료를 북트럭에 모아, 2인 1조로 북트럭을 끌고 이동함. 자료의 양은 항상 상이함.  - 비도서 실시간 자료 인계 작업(월 3회): 작은 북트럭에 자료를 담은 박스를 올린 뒤 서고로 이동해 디지털도서관으로 인계함. - ☆☆☆☆서관 자료 인계 작업(월 4회, 비정기 작업): 인계대상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 책과 리스트를 비교해 체크한 후, 박스에 책을 담아 큰 북트럭에 실음. 회당 최대 200여권 작업. - ♤♤서관 회의록 납본(연 1회, 3인 작업): ♤♤서관에 방문하여 회의록 100여권을 수레에 쌓아 봉고차를 이용해 이동한 후, ○○○○서관 정문에서부터 3인이 책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북트럭에 옮겨 담음. ○ 일일일과 및 업무내용 - [09:00∼09:40] 전날 정리하지 못한 자료 정리 - [09:40∼10:10] 오전 우편물 정리, 비도서 및 인계자료 넘기기, 단행본 트럭 교환 - [10:10∼12:00] 오전 우편물 입수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자료입수, 입수 지연 자료 전화 - [16:00∼16:30] 오후 우편 정리(2인 1조) - [16:30∼18:00] 자료입수, ☆☆☆☆서관 인계대상 자료 포장 ○ 작업량 -접수: 일평균 정부간행물 50.5건, 서양서 1.4건, 비도서 8.3건, 아동잡지 7.8건, 점자잡지 3.5건 일반잡지 5.3건 -인계: 일평균 정부간행물 13.5건, 서양서 0.4건, 비도서 0.48건, 아동잡지 3건, 일반잡지 2.6건 -결호요청: 일평균 2.7건 -우편물 정리: 일평균 8.5건 ○ 특이사항 - 북트럭을 이용한 서고 이동시 서고 안에 작은 오르막이 있어 오르막을 오를 때 허리가 굽혀지고 다리로 지지하는 자세(런지 자세)가 발생함. 또한 커브가 있어 허리에 힘을 주고 비틀게 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 총무부에서 분류해준 우편물 박스에 들어있는 봉투, 박스를 작업대로 들어 올려 봉투를 뜯어 책 등 자료를 꺼내 분류하고, 5층 서고에서 큰 북트럭을 가져와 책을 쌓아 책상으로 가져감. - 책상에 앉아 한 손으로 북트럭의 책을 꺼내 PC를 이용해 입수작업을 하고 작업을 끝낸 책은 몸을 돌려 한 줄로 쌓음. - 입수를 끝내고 쌓은 책은 북트럭에 다시 실어 자리로 가져가 정리함. ○ 작업방법 - 허리를 앞으로 45도 이상 굽힌 다음 팔을 뻗거나, 뻗은 다음 좌우로 돌려 우편물을 분류함. - 쪼그려 앉아 책을 꺼내거나 한쪽 무릎을 굽혀 책을 꺼내고 팔을 뻗어 작업대 위에 책을 올리거나, 일어나서 책을 옮김. - 한쪽 손으로 한 다리를 짚은 채 다른 손으로 자료를 집고 작업대 위에 올림. 이 때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혀있고 무릎도 꺾인 상태임. ○ 작업량(일평균 작업량, 1인 작업) - 연속간행물 접수 76.9권, 인계 20.1권 , (단순)우편물 정리 8.5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끌차, 북트럭, 책. 일일 누적중량 180kg ○ 신체부담 요인: 허리의 중립, 전방굴곡 45°초과, 회전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취급하는 중량물 5kg 일 10회, 10kg 일 10회, 15kg 일 2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기타 조사사항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6. 12.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10.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11. 9.∼2012. 12.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3. 12.∼2013. 3. 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4. 29.∼2013. 5.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1. 14. ‘요통’ - 2014. 1. 10. ‘요통, 요추부’ - 2014. 1. 18.∼2014. 1. 30. ‘요통, 요추부’ - 2014. 4. 21.∼2014. 6.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 8. 9.∼2014. 11.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5. 6. 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5. 6. 11.∼2015. 6. 30.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5. 7.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5. 11. 18.∼2015. 12. 7.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6. 4. 25.∼2016. 5. 30.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6. 12. 22.∼2017. 1. 7.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7. 5. 20. ‘요통, 요추부’ - 2017. 5. 27. ‘요통, 요추부’ - 2017. 10.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0. 11.∼2017. 10.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29.∼2018. 9. 5.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8. 10.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28. ‘요통, 요추부’ - 2018. 11. 2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8. 12. 5.∼2018. 12. 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8. 12. 21.∼2019. 3. 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 6.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26. ‘요통, 요추부’ - 2019. 8. 30.∼2019. 10. 22. ‘요통, 요추부’ - 2019. 10. 30. ‘요통, 요천부’ ○ 기타사항 - 키/몸무게: 165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10. 4.부터 소속 사업장의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서 등 자료 분류 및 운반, 정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섬유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년 6월부터 약 5년간 도서관에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우편물 수발 작업, 도서관 자료 인계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책 정리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야 하는 등 일부 요추부 부담 업무는 확인되나, 1일 총 작업 중량과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해당 작업경력이 짧아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섬유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