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경추부 척추증/요추부 척추증/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38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환경미화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재직당시부터 있었던 상병 부위 통증으로 퇴직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문진 및 촉진을 거쳐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부 척추증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있으나 기타 척추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부 척추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의 견쇄관절증은 초음파 검사상 경도로 존재합니다.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확인가능합니다)
: 양측 수근관절의 관절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의 관절증 소견 또한 뚜렷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팔꿈치의 신청상병은 미 신청 되었으나, 양측 모두 퇴행성 관절염(m1902-2)의 소견이 확인 가능합니다.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m751)도 확인되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총무과)
- 근무기간 : 약 33년(1987. 9. 1. ~ 2020. 12. 31.)
- 직 종 :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6:00~16:00, 토요일 06:00~10: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10:00~12:00, 120분)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1987년 9월부터 입사 초기 3년간은 매립장에서 쓰레기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20. 12. 31. 퇴직 시까지 폐 연탄수거, 재활용품수거, 생활쓰레기수거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오전에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다니며, 시민들에 밖에 내놓은 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 수행, 오전 4시간 실시함
- 오후에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 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수행(주 2~3회), 오후 4시간 실시함
- 삽으로 연탄재를 퍼서 수거통에 넣는 작업, 수거통을 전달하는 작업, 수거통을 운반하여 수거차에 붓는 작업으로 구분, 3가지 작업을 교대로 실시함
- 그 외 재활용품 수거작업 수행(주2~3일), 오후 4시간 실시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골목길 연탄재수거작업
○ 작업내용 : 골목길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시민들에 밖에 내놓은 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이동하다 연탄재 수거통 앞에 서서 양손으로 통을 잡고 양팔을 들어 올려 약 1.3미터 높이의 리어카 짐칸에 붓는다
: 리어카에 연탄재가 가득차면 삽으로 퍼서 각 지점에 설치된 연탄재 수거함에 넣는다
■ 아파트 연탄재수거-삽질작업
○ 3인 1조로 아파트 연탄재수거 작업을 실시하며, ‘삽질→전달→운반’작업을 돌아가면서 실시함
○ 작업내용 :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재 적재장에 들어가 삽으로 쌓여 있는 연탄재를 퍼서 수거통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연탄재 적재장 안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뒤로 움직여 연탄재를 퍼서 수거통에 넣는 작업을 평균 7회 반복 후 밖으로 통을 밀어준다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의 경우 적재장 높이에 따라 서서 작업하는 작업이 80%,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는 작업이 20%
■ 아파트 연탄재수거-운반작업
○ 3인 1조로 아파트 연탄재수거 작업을 실시하며, ‘삽질→전달→운반’작업을 돌아가면서 실시함
○ 작업내용 : 전달작업자에 전달 받은 수거통을 들어서 2~7m 이동 후 쓰레기수거차 짐칸에 연탄재를 붓는 작업
○ 작업방법 : 무릎과 허리를 굽힌 자세로 대기 하고 있다가 전달 작업자가 수거통을 들어 올려 주면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과 허리를 펴는 반동으로 수거통을 들어서 한쪽 어깨에 올린 후 쓰레기수거차까지 이동한 뒤 짐칸에 연탄재를 붓는다
■ 아파트 연탄재수거 작업 시 작업자 1명의 일일 총 취급중량은 겨울철-5,850kg, 여름철-3,150kg
■ 재활용품수거작업(동영상. 재활용품수거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품을 수거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재활용품이 들어 있는 포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차에 싣는다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부 척추증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 있으나 기타 척추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부 척추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의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의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업무관련성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50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1902-2.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 상병의 소견 있음. 상당 기간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연탄재·재활용품 수거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관련성 특진 시 양측 주관절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하였음)
-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4782. 경추부 척추증
- M4786. 요추부 척추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이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허리-M4190.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9월(1회), 10월(3회)],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9월(1회)],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9월(3회)], M5455. 요통, 흉요추부[10월(2회)],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1월(3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2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무릎-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2551. 관절통, 어깨부분[2월(2회), 3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2월(1회), 10월(3회), 11월(7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2월(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연좌 및 긴장[2월(1회)],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9월(1회)],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9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1회)]
: 허리-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8월(2회)]
: 무릎-M2331.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5월(1회), 11월(9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1회)],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4월(3회), 5월(3회), 10월(2회), 11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6월(2회), 11월(1회)]
: 허리-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M5458. 요통, 요추부[8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월(4회), 5월(3회), 6월(2회), 10월(1회), 11월(3회)]
○ 산재처리이력
- 2013. 10. 12. ~ 2013. 12. 12.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외상성 혈기흉(우측, 폐좌상, 종격동 기종),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우측 4,5,6,7번), 요추 횡돌기 골절(1번, 2번)
○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55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7년 9월부터 약 3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연탄재 수거 작업, 연탄재 삽질 및 운반 작업, 재활용품 수거 작업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업무가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부담 업무인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해당 부위 업무 부담 정도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18. 개최된 제149차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1. 개최된 제16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부 척추증', '요추부 척추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