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42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도 부터 재해일까지 약 37년 5개월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 비계공 및 건설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신청인은 철근을 어깨에 얹어 나르고, 구부리며, 엮는 작업, 비계를 설치하고 철근 부자재들을 어깨에 얹어 운반하는 작업, 각종 중량물들을 나르는 작업 등에 종합적으로 노출되어 온 바, 경추의 통증을 꾸준히 호소하여 왔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37년간 철근공 및 비계공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하며, 최근 10년간은 철근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주 업무는 자재운반, 철근 가공,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이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내원하여 상기일에 경추 제4-5번간 전방 도달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 감압술,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고 치료 중임. 초진상 수술 후 약 8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판정 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3. 25 □□□□ : Axial neck pain, pain on both shoulder girdles, insterscapular area → 2019. 9. 25 MRI → 2019. 9. 30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경추4-5번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경추에 인공디스크 삽입되있고, 해당 부위 척수에 연화 소견 보임.
[C-Spine MRI (2021-03-23) 판독 (본원)]
- C3-4; decreased disc space.
- C4-5; artificial disc fixation state. Mild myelomalacia of spinal cord, with mild segmental cord atrophy.
- C5-6; decreased disc space. Both UVJ hypertrophy.
- C6-7; Both UVJ hypertroph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9.01. ~ 2019.09.25.
○ 담당업무 : 철근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4.05.15. ~ 2020.12.28. (이하 주소 생략) 공동주택신축공사 외 다수의 현장에서 철근공 근무 이력 확인됨.(총 근로일수 1,504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철근공
① 자재운반: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② 철근가공: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
③ 철근배근: 철근을 시공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④ 철근결속: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7시 30분-16시 30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청인은 평균 2ton/일 정도의 철근을 2명에서 취급하였고 1인 1일 평균 작업량은 1ton이라고 함.
2) 신청인은 작업 시, 10㎜-13㎜ 30%, 16㎜-19㎜ 60%, 22㎜ 10%를 평균적으로 취급한다고 함.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양손으로 2개~11개씩 동시에 들어 올린 후, 철근을 어깨에 걸쳐 양손으로 잡고 지지하며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뒤로 젖히기(<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발생함.
■ 철근 가공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설계 도면에 따라 철근을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알맞은 용도로 절곡하는 작업.
① 절단 작업 시, 8m 길이의 철근을 양측 손으로 들어 절단기에 위치시켜 절단함.
② 절곡 작업 시, 절곡기의 작업대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절곡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철근 배근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시공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가공 등이 완료된 철근을 양측 손으로 잡아 배근할 장소까지 운반하고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에 철근을 떨어뜨려 1차적으로 배근 작업을 수행함. 철근의 위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1차 배근이 완료된 철근을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하는 2차 배근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뒤로 젖히기(<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발생함.
■ 철근 결속 작업
- 작업내용: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근 작업이 완료된 철근의 결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속선(철선)을 반으로 접어 2겹으로 만든 후,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 뒤로 젖히기(<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유선통화 시, 해당 현장에서는 단기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작업량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3 △△△△△ 경추통, 경흉추부
- 2017-05-20~07-28 ○○○ 기타경추간판변성
- 2018-02-06, 07-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19-09-25~09-26,2020-05-19 □□□□ 척추협착, 경부
- 2019-09-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9㎏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37년간 철근공 및 비계공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하며, 최근 10년간은 철근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주 업무는 자재운반, 철근 가공,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이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제4-5번)’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에서 2004년 5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자재운반, 철근가공, 철근배근, 철근결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약 37년 5개월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비계공 및 건설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한 점, 대부분의 작업이 위보기 자세로 목을 신전하는 전형적인 부담 작업과 철근 이동시 어깨에 메는 자세 등 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제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