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45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막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사무관리 보조 및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10. 20.부터 2010. 7. 31.까지 (이하 주소 생략) 사거리 당시 ○○○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산되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위암'과 '복막 중피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이후 신청 상병 중 '위암'은 취하하고 ○○ 주식회사에서 사무관리 보조 및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복막 중피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후 보완하여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에 의거:
- 1982∼1999 ○○ 운수 주식회사에서 버스 정비 업무함.
- 2020. 08. 13. 위내시경 상 위암 발생
- 내시경상 위암 진단되었고, W/U상 악성중피종 진단됨.
- 2020. 09. 11.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 EGC(ADC, W/D,pT1a
- ○○ 2020.10.13. laparoscopic exploration and peritoneal biopsy
- Malignant mesothelioma(peritoneum, LATS2L381fs)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 여객운수업
나. 재해자 개요
○ 성명: ○○○
○ 담당업무: 사무보조 및 정비보조
다. 신청인 수행작업 관련내용
○ 신청인 진술상으로 ○○ 주식회사에 근무한 전체 기간 중 사무보조업무 70%, 정비보조업무 30% 비율이라고 진술함.
○ 사무보조업무 업무는 경리업무(50%~55%)와 배차업무(45%~50%)가 주내용이라고 함
○ 정비보조업무는 정비공들이 공구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는 보조 업무와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임.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2020년 10월 복막악성중피종 진단. 진단 당시 78세. 1983년부터 1995년까지 ○○ 주식회사에서 사무관리 보조 및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근무력은 고용보험, 건강보험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 공사 현장 경비 업무 등의 근무력도 확인됨. 석면노출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버스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당시 업무가 일부 정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버스에 사용한 브레이크패드는 석면재질을 사용하였고, 정비시 석면노출이 있을 수 있는 점,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현재 정보 수준 이상을 얻기는 어려움.
마. 과거 병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 없음
○ 건강검진결과
〈2020. 5. 27. 건강검진〉
- 신장 164cm 체중 60kg 허리둘레 76cm
- 혈압 134/70 mmHg 공복혈당 142mg/dL
-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좌중부 소결절 의심, 우상부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
-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 당뇨관리
〈2018. 1. 29. 건강검진〉
- 신장 164cm 체중 63kg 허리둘레 83cm
- 혈압 129/67 mmHg 공복혈당 131mg/dL
- 총콜레스테롤 113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8mg/dL 중성지방 96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45mg/dL
- 주기적인 혈당관리, 혈압관리 필요
〈2016. 7. 18. 건강검진〉
- 신장 165cm 체중 61kg 허리둘레 81cm
- 혈압 120/60 mmHg 공복혈당 111mg/dL
- 총콜레스테롤 132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6mg/dL 중성지방 125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71mg/dL
-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우상부에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과 좌하부에 국소적 폐음영 증가 의심소견 관찰.
〈2014. 2. 6. 건강검진〉
- 신장 165cm 체중 62kg 허리둘레 85cm
- 혈압 132/76 mmHg 공복혈당 126mg/dL
- 총콜레스테롤 158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0mg/dL 중성지방 130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02mg/dL
- 당뇨, 이상지질혈증 = 식이조절 필요
〈2011. 10. 21. 건강검진〉
- 신장 165cm 체중 65kg 허리둘레 83cm
- 혈압 140/80 mmHg 공복혈당 137mg/dL
- 총콜레스테롤 136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7mg/dL 중성지방 108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67mg/dL
- 고혈압의심. 식이조절 및 정기적인 혈압검사 필요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8. 6. ○○○ 유문동의 악성신생물
- 2020. 8. 7.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2형 당뇨병
- 가족력: 확인 불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사무관리 보조 및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복막 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 12. 8.부터 1995. 11. 15.까지 약 12년간 ○○ 주식회사에서 사무관리 및 정비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당시 버스 브레이크에 사용한 패드는 석면재질을 사용하여 정비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석면은 소량의 노출로도 신청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딘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막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