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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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147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퇴사 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 ○○(○○ 하청)에서 약 9년 9개월간 채탄업무를 하였고, 1989년 4월부터 1993년 1월까지 고속도로 터널공사 및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천공 및 굴진 업무를 약 3년 3개월 하였으며, 이후 2015년 7월 9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9개월, 2017년 8월 28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5개월간 ㈜○○에서 약 1년 1개월 동안 시멘트 포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총 14년간 인체에 유해하고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9. 6. 26.)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1. 1. 20.)
○ 1회차(2020. 12. 17.): 1초율(FEV1/FVC) 68 %, 1초량(FEV1) 69.7 %
○ 2회차(2021. 1. 19.): 1초율(FEV1/FVC) 66 %, 1초량(FEV1) 76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7. 7. 21~1989. 4. 29.
○ 담당 업무: 채탄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교대근무
2) 직업력
※ 참고사항
- 재해일자 2017. 1. 11.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승인
- 당시 직업환경연구원 심의결과 회신서 상 직업력 참조함
○ 1979 ~ 1983(4년) ○○ 도급(□□, □□) - 채탄/굴진, 진술
○ 1983. 7. 1. ~ 1987. 6. 30.(4년) ○○(○○ 하청) - 채탄/굴진, 진술
○ 1987. 7. 21. ~ 1989. 4. 30.(1년 9월) ○○1)(○○ 하청) - 채탄/굴진, 산재/연금/진술
○ 1996. 4. 10. ~ 1996. 4. 22. ○○, 연금/진술
○ 2007. 3. 7. ~ 2008. 2. 29.(1년) ○○(주), 건강/연금/고용/진술
○ 2008. 3. 1.~2009. 2. 28.(1년) ㈜□□□□□, 건강/연금/고용/진술
○ 2009. 3. 1.~2010. 4. 30.(1년 2월) ○○(합),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0. 5. 1.~2011. 4. 30.(1년) ○○○○(주),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1. 5. 1.~ 2011. 10. 31.(6월) ○○○○○(주),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2. 3. 5.~2012. 5. 31.(3월) ○○ -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2. 6. 1.~2012. 7. 31.(2월) ㈜○○○○○,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4. 3. 3.~2014. 10. 31.(8월) ○○ - 환경정비,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5. 3. 2.~2015. 4. 1.(1월) ○○ - 공원가꾸기,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5. 4. 3.~2015. 6. 29.(3월) ○○○○○,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5. 7. 9.~2016. 1. 31.(7월) ○○,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6. 2. 1.~2016. 4. 11.(2월) ○○, 건강/연금/고용/진술
○ 2016. 4. 12.~2016. 5. 10.(1월) ㈜□□□□□, 건강/고용/진술
○ 2016. 7. 4. ~ 2016. 12. 31.(6월) ○○ ○○○○○, 건강/고용/진술
** 2017년 이후 추가직력
○2017. 8. 28.~2018. 1. 16. ○○, 건강/진술
○2018. 3. 5.~2018. 7. 2. ○○, 건강
○2018. 11. 2~: ㈜□□, 건강
☞ 1979년부터 여러 도급업체의 4년을 포함하여 채틴/굴진 작업
☞ 이직 근로자 ○○○는 면담 당시 쌀을 배달하다가 군에서 제대한 해로 23세 때인 1979년부터 ○○(주) ○○의 여러 도급업체(□□)에서 4년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가, 1983년부터 2회에 걸쳐 ○○(주) ○○의 하청업체이던 ○○에서 5년 9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탄광에서 1987년 7월 2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1년 9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직종이 채탄부이고,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에서 1987년 7월 21일부터 1989년 4월 29일까지 1년 9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1987년 이전 광업소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1983년 11월 29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 채용일이 1983년 7월 1일로 직종이 후산부이고 국세청 자료에서 1983년과 1984년에 □□ 및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23세 때인 1979년부터 탄광의 하청업체(5년 9개월) 및 여러 도급업체(4년)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 역학조사 당시 확인된 광업소 분진직력 약 9년 9개월
※ 금번 산재 신청 시 본인주장: 총 14년
■ 위 광업소 직력 이외에 추가 주장
○ 터널공사 및 지하철 공사현장 천공 및 굴진 업무: 약 3년 3개월
- 1989. 5. 1.~1989.6. (이하 주소 생략) 도로터널공사(1개월), 본인진술(자료없음)
- 1989. 8.~1990. 1. (사업명 생략) 고속터널공사(5개월), 본인진술(자료없음)
- 1990. 3~1990. 7 (이하 주소 생략) 고속터널공사(4개월), 본인진술(자료없음)
- 1990. 8.~1993.1. (이하 주소 생략) 지하철공사(2년 5개월), 본인진술, 보험급여원부
* 보험급여원부상 약 12일
->>1993. 1. 17. 업무상재해 관련하여 채용일: 1993. 1. 6. / 재해일 1993. 1.17.로 객관적 자료상 실근무일은 12일
○ 시멘트 포장, 청소 등의 업무: 약 1년 1개월
- 2015. 7.~2018. 1.(1년 1개월) ○○,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채탄 선산부
○ 업무내용
- 작업도구: 곡괭이, 톱, 도기, 줄
- 작업과장 및 방법
: 채탄 작업을 하면서 장약제거, 발파 등
○ 업무상 유해요인
- 발파 후 분진가루, 화약연기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12.17. FEV1/FVC 65%, FEV1 70% (2.05 L), 특별진찰(□□) (POST) 2021.01.19. FEV1/FVC 66%, FEV1 76% (2.23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과거 요양신청 시 1979년부터 약 9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전문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에서의 1년 9개월간의 근무이력 외 산재보험급여원부 및 국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근무이력에 대한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번 요양신청에서는 광업소 이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추가 이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과거 조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근무이력에 대한 전문조사 시행된 바 있고, 추가 이력에 대한 주장은 추가조사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 4. 7./4. 8./4. 13.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08. 6. 27.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3. 8. 6.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 2016. 12. 16.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 정상
○ 2018. 4. 23.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1983. 11. 29. ○○(후산부) / 우 요척골골절(장해 제10급)
○ 1989. 3. 21. ○○(선산부) / 제4/5요추간판 탈출증 등(장해 제6급)
○ 1993. 1. 17. ㈜□□(착암공) / 좌 제3,4,5 수지(장해 제8급)
○ 2017. 1. 11. (※불승인) ○○ / 만성폐쇄성폐질환
->> 노출 기간이 다소 짧고,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68%,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8%
4) 흡연력
- 재해자 확인서: 현재 금연(흡연경력 20년, 현재까지 금연기간 25년)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1978~2009년까지 31년간 하루 반갑씩 흡연(15.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8%, 1초량이 69.7%,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6%이면서 1초량이 76%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진폐직력정보 등의 자료에서 1979년부터 1989년 4월까지 약 9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광업소 근무력 이외에 1993년 1월에 약 12일간 지하철공사,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시멘트 포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총 14년의 분진 사업장 근무력을 주장한다.
광부로 갱내에서 약 9년 9개월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이후 지하철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역이 일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동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