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48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5. 24. 업무상 사고로 이후 무릎에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7년 1개월간 근무하며 아파트 주변청소, 재활용품정리, 순찰, 주차 단속 등의 일을 하였고, 매일 수 km를 걷고, 1000계단 이상 오르내리며 무릎이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2020년 5월 24일)로 인해 무릎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신청상병인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단순방사선 검사상 확인 가능합니다.
- 다만, 환자는 재해를 주장하며, 주장하는 재해일시 4일 뒤 초진을 보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계속 시행한 □□□□의 기록에 의거하면, 초진시 단순 방사선 검사는 양측이 비교적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인 반면, 현 평가 시점의 단순방사선 검사는 1년 남짓동안 상당히 진행한 비대칭적 골관절염의 소견을 보입니다.
- 초진 후 약 4주 후 시행한 MRI 검사는 당시 급성의 소견이 일부 퇴행성변화의 기저소견과 함께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복근 근위부의 부분파열, 내측측부인대 긴장)
-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출된 기록의 최초 시점과 현재 평가 시점사이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이 비대칭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 가능하며, 부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발성 관절염과 속발성 관절염의 구분은 단순방사선 사진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채용일자: 2020. 1. 1.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14시간, 1주 평균 4~5일 , 1주 평균 44~5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 저녁시간 120분, 휴식시간 1일 1회 360분(야간 근무시)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아파트 경비원, 2020년 01월 01일~2021년 02월 08일
- ㈜○○○○○, 아파트 경비원, 2019년 01월 01일~2020년 01월 01일
- ㈜□□, 아파트 경비원, 2018년 01월 01일~2019년 01월 01일
- ㈜○○○○/○○○○ 경비원, 2017년 01월 01일~2018년 01월 01일
- ㈜□□, 아파트 경비원, 2016년 01월 01일~2017년 01월 01일
- ㈜○○○○○, 아파트 경비원, 2015년 01월 01일~2016년 01월 01일
- ○○○○(주), 아파트 경비원, 2014년 01월 01일~2015년 01월 01일
- ○○○○○ ○○, 관리사무소근무, 2013년 03월 04일~2013년 12월 01일
- ○○, 주유원, 2010년 04월 01일~2011년 09월 30일
- □□(주) ○○충전소, 가스충전원, 2008년 04월 01일~2008년 08월 11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아파트 경비원 7년 1개월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4~5일 근무
- 주간 → 24시간근무 → 비번 순으로 근무함
○ 근무시간
- 주간 근무: 08:00~20:00(실 근무시간 8시간)
- 24시간 근무: 08:00~ 다음 날 08:00(실 근무시간 14시간)
2)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아파트는 총 5개 동, 37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거장은 2곳이 있음
○ 신청인 포함 총 3명의 경비원이 ‘주간→24시간근무→비번’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
○ 주간(08:00~20:00) 근무 : 주간 근무자와 24시간 근무자 2명이 근무하며 101동과 105동, 102동~103동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함
- 08:00~10:00 : 아파트 주변 청소(집게, 빗자루를 이용), 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 10:00~10:20 : 초소에서 휴식
- 10:00~11:00 : 아파트 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 11:00~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6:00 : 아파트 주변 청소(집게, 빗자루를 이용), 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 16:00~18:00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20:00 : 아파트 주변 청소(집게, 빗자루를 이용), 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 24시간 근무(08:00~다음날 08:00): 야간(20:00~다음날 08:00)은 경비원 1명이 근무함
- 08:00~20:00까지는 주간근무와 동일한 업무 수행함
- 20:00~24:00 : 아파트 주변 청소(집게, 빗자루를 이용), 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지하저수조 및 변전실 시건장치 점검, 단지 내 가로등 점등 상태확인, 옥상 및 승강기기계실 시건장치 점검, 비상계단 순찰, 주차단속
- 24:00~06:00 : 휴게시간
- 06:00~08:00 : 아파트 주변 청소(집게, 빗자루를 이용), 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 위 업무 외 입주민의 각종 민원(층간소음, 주차시비, 시설이상등) 처리, 조경수 및 화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4년 1월~2021년 2월(※재해발생일)까지 7년 1개월간 ○○○○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용역업체)은 매년 변경되었지만 근무지(○○○○)는 동일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아파트경비원작업
○ 작업내용 : 도보로 이동하며 아파트 외곽 순찰, 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저수조 및 변전실 시건 장치 점검, 옥상 및 기계실 시건 장치 점검, 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도보로 아파트단지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종 업무를 수행
○ 작업시간 : 주간근무 시 8시간, 24시간근무 시 1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파트 외곽 청소 시 집게, 빗자루 사용
○ 작업량
- 주간근무: 이동거리 약 3~4km
- 24시간근무: 이동거리 약 6~7km, 계단오르내리기 약 1,300계단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는 업무량이 많은 24시간 근무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2월까지 7년 1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근무 중 1일 1,300 계단 가량을 오르내렸으나,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나 순간적으로 과도한 무릎 부담 작업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연령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8. 12. 1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악 좌측 측절치 치관파절
○ 2019. 9. 17. 우 제3지 봉와직염
○ 2020. 5. 24. 좌측 내측측부인대 염좌, 좌측 무릎 염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6월(2회), 7월(4회), 8월(2회), 9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8월(1회), 9월(1회)]
3)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7년 1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0년 5월 24일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관절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아파트 외곽 순찰, 청소, 주차 단속 등의 업무 등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이 신체 부담 작업이 없이도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발병 가능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