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51 · 판정일: 2021-05-2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에서 종이 재단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1. 1. 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등 어깨부위 3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에서 근무하였는데 재단 업무 시 전지를 재단기에 넣을 때와 잔여 전지 보관을 위해 적재대에 쌓을 때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 5.) - 양쪽 어깨 통증(L>R) - trauma(-), 보름 전부터 가만히 있을 때, 옆으로 누울 때 통증이 있다. 돌릴 때 뒤로 젖힐 때 괜찮다. 팔 저린감은 없다. - sono 상 cuff tear ○ 영상검사판독(○○) - [Rt Shoulder MRI, 2020. 11. 4.] 1. Full-thickness and full-width tear at the SSp with tendon retraction and severe muscle atrophy. 2. Nearly full-thickness tear at the distal SSc. 3. Complete disruption at the intraarticular BLHT with retraction. 4. Partial intrasubstance tear at the IS. 5. Increased SI with thickening of the coracuhumeral ligament and axillary pouch of IGHL. - Suggestive of adhesive capsulitis. 6. SLAP type Ⅲ or Ⅳ lesion. 7. SASD bursitis. 8. ACJ arthrosis with marginal erosion and joint effusion. 9. Ossified subacromial enthesophyte. 10. Increased fluid collection in glenohuemeral joint, subscapularis and suprascapularis recess. 11. Degenerative change of the humeral head and glenoid(bone cyst). - [Lt Shoulder MRI, 2021. 1. 5.] 1. Full-thickness tear at the distal SSp with tendon retraction and mild muscle atrophy. 2. Nearly full-thickness tear at the distal SSc with muscle atrophy, 3. Tendinosis at the distal IS. 4. Mild SASD bursitis. 5. BLHT tendinopathy. 6. ACJ arthrosis. 7. R/O Ossified subacromial enthesophyte. 8. Increased fluid collection in glenohuemeral joint, subscapularis and suprascapularis recess. 9. Degenerative change with subchondral cyst of the humeral hea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26.) -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2021. 1. 6. 수술적 가료(견관절경적 상완이두건 절단술 및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를 실시하신 분으로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창상치료,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의 MRI 소견 ‘1) 우측 견관절, 2020-11-14, massive tear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atrophy’, ‘2) 좌측 견관절, 2021-01-05, focal defect in Lt supraspinatus tendon’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06. 1. 1.∼2021. 1. 5.(15년)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종이 재단 및 포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8.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3.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9. 5. 31.∼1999. 6. 13. □□□□□(약 1개월) ○ 1999. 11. 3.∼2000. 6. 16. ○○(약 8개월)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는 2000. 6. 1.부터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나. 업무 내용 1) 사업장 및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근무인원: 2명 ○ 담당업무: 종이 재단(주 업무), 포장, 배송(보조 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9:00,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식사) 및 16:00∼16:20 ○ 작업내용 및 비율 - 전지 재단: 전지(종이)를 재단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작업(65.5%) - 전지 취급: 재단에 필요한 전지를 들어서 옮기거나 투입하는 작업(28.7%) - 제품 포장: 재단된 종이를 포장하고 밴딩하는 작업(4.6%) - 제품 적재: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1.1%) ○ 업무 흐름도 - [09:00∼12:00] 출근, 재단 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재단 업무 - [16:00∼16:20] 휴식시간 - [16:20∼19:00] 재단 업무 ○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0. 7월 이전에는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였고 이후 2020. 8월 이후부터 주 5일 근무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포장, 적재하는 동료 작업자가 배달을 가는 경우 신청자가 포장, 적재 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지 재단 작업 ○ 작업내용: 전지(종이)를 재단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재단기 전지 투입구에 올려진 전지를 양손 몸통 바깥으로 벌려 잡고 편평한 면으로 밀거나 좌우로 부딪히면서 종이 면을 정렬하는 작업을 함. - ② 허리를 숙이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 재단기 투입구에 놓인 종이의 위치를 조정함. - ③ 인쇄물의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조작기를 세팅하여 절단함. - ④ 절단된 전지는 작업대 왼쪽으로 옮기거나 폐지는 왼쪽 폐지 통에 왼손으로 팔을 벌려 던져서 처리함. - ⑤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어 종이를 회전하며 재단 면을 확인하고 면을 고른 후 절단 위치에 고정함. - ③번∼⑤번 작업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원하는 크기로 종이를 재단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300~500장/1회 재단, 8연(40속)/1팔레트, 평균 58연(290속)/1일 ○ 취급중량: 1속 25.8kg, 1연 129kg ○ 작업 시간: 1연(4등분) 재단 3~4분, 1연(8등분) 재단: 6~7분, 1일 작업시간 5.7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손을 이용하여 16.2kg 중량물을 일 464회 들기/내리기 및 밀기/당기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나) 전지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재단에 필요한 종이를 들어서 옮기거나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전지 포장지를 칼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팔을 좌우 또는 앞뒤로 반복하면서 절단함. - ② 재단기 뒤쪽 팔레트 위에 있는 전지를 100장씩(1속) 5회 들어서 재단기 작업대에 올림. - ③ 사용하고 남은 전지 또는 새로 입고된 전지를 1속씩 양손으로 들어 한쪽 어깨에 올려 적재대로 이동하여 적재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전지 포장지 제거 290속/1일, 전지 재단기 투입 290속/1일, 전지 적재 평균 50속/1일, 1일 평균 취급 횟수 340회(속) ○ 취급중량: 1속(100장) 25.8kg, 1일 총 중량 8,772kg ○ 작업 시간: 포장지 제거 20분, 전지 투입 1.5시간, 적재: 40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7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손을 이용하여 25.8kg 중량물을 일 340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다) 제품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재단된 종이를 포장하고 밴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밴딩기 작업대 위에 포장 종이를 깔고 - ② 재단기 작업대에 놓인 재단된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포장 종이 위에 올리고 - ③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올려 기존 제품 위에 재단된 제품 1개(500장)를 올림. - ④ 포장지로 제품을 감싸고 밴딩을 2회 실시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30~40개 포장/1일, 1,000장/1개 포장, 2회 밴딩/1개 포장 ○ 취급중량: 8등분 500장 16.2kg, 1일 총 중량 1,296kg ○ 작업 시간: 약 25분/1일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6점, 손을 이용하여 16.2kg 중량물을 일 80회 들기/내리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라) 제품 적재 작업 ○ 작업내용: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포장된 제품 아래쪽을 잡고 들어 뒤로 돌아 팔레트로 걸어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제품을 팔레트 위에 내려놓음.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30~40개/1일 ○ 취급중량: 32.4kg/1개, 1일 총 중량 1,296kg ○ 작업 시간: 1일 평균 5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하여 16.2kg 중량물을 일 80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다. □□ 특별진찰 결과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약 15년간 수행한 종이 재단 및 포장 업무의 어깨부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종이는 100장 1묶음 단위로 작업이 수행됨. 무게는 25.8kg임. 1) 전지재단 업무 시 96cm높이의 작업대에 3~5묶음을 놓고, 규격에 따라 종이를 위치하고, 종이를 회전하면서 재단 작업을 수행함. 양쪽 어깨의 굴곡(45∼90도), 45도 이상 내회전/외전이 반복되어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2) 전지취급 업무는 새로 입고된 전지 1묶음씩을 적재대에 올려놓는 작업임. 1일 취급 누적 중량은 8,772kg임. 적재대의 높이가 높아 적재 시 90도 이상 굴곡이 발생하며, 양쪽 어깨 부담 점수는 7점임. 3) 제품 포장은 재단된 전지를 벤딩기에 놓고 포장 밴딩을 실시함. 양쪽 어깨 부담 점수는 5∼6점임. 4) 제품 적재는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임. 양쪽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신청자는 약 15년간 종이 재단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함. 업무 중 가장 많은 작업이 재단 작업임. 재단기에서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3∼5묶음의 종이(75∼125kg)를 밀고/당기고/회전시키면서 어깨의 굴곡(45∼90도)/내회전/외전(45도 이상)이 반복됨. 다음으로 많은 작업이 전지 취급이며 1묶음의 종이(25kg)를 적재대에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90도 이상 어깨 굴곡이 반복됨, 어깨부담조사 결과 양쪽 어깨에 모두 부담되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해당 업무를 15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1. 11.∼2014. 1. 15.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4. 4. 5.∼2014. 7. 12.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3회 - 2016. 3. 12.∼2016. 10.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3회 - 2018. 9. 15.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14.∼2020. 11. 26. ‘회전근개증후군’, 2회 - 2020. 11. 2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0. 11. 3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8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근무하며 전지 등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6년 1월부터 소속사업장의 종이 재단 및 포장 15년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 ○○○○○에서 전지 재단, 취급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3∼5묶음의 종이를 밀고 당기고 회전시키거나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중량물 취급과 함께 어깨의 굴곡과 내회전, 외전이 반복되는 등 양쪽 어깨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일일 취급중량이 8,700kg 가량으로 확인되고 작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연령,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