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52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단법인 ○○○○○(○○○○○) 소속 요양보호사로 2021. 1. 5.부터 1. 18. 까지 ○○○○○에서 숙식하며 당시 자가 격리자였던 ○○○를 간병하던 중 2021. 1. 17. 코막힘 증세로 인해 2021. 1. 18. 검사 후 2021. 1. 19. 코로나19에 확진 판정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감염내과) -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코로나19 확진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재단법인○○○○○(○○○○○) - 재직기간 : 2020. 12. 7. ~ 재해발생일 - 담당업무 : 재가 방문요양 및 데이케어센터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나. 심층역학조사서 ○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날짜 : 2021. 1. 19. 검사일: 2021. 1. 18. ○ 동선 ※ 무증상으로 검사2일전인 1/16 접촉자 파악함. 1/5 9:00 ~ 1/19 ○○○○○ ○○○에서 간병함 - 1/5 ~ 1/8 ○○○○○에서 ○○○○ 입소자로 밀접접촉자로 인한 자가격리자였던 ○○○님을 동료근로자 □□□, △△△과 함께 8시간씩 교대로 간병 - LevelD 보호복 착용 후 자가격리자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탈의 후 비닐봉지에 넣어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폐기물통에 넣었다 함. ○ 추정 감염 경로 - ○○○○ 입소자 관련(○○○○○에서 자가격리자 간병) ○ 증상관련사항 - 최초증상 : 1/17 코막힘(2020년 축농증 앓음) - 현재증상 : 1/19 코막힘, 후각소실, 미각소실 - 기저질환 : 없음 - 흡연 : 비훕연 다.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의 이전 사업장 근무는 □□□□로 2020. 7. 30.까지 근무하였음 - ○○○○○는 2020. 12. 7. 개소하여 교육을 받고 2021. 1. 5. 처음으로 자가 격리자 ○○○을 케어함 - 당시 자가 격리자 ○○○*은 퇴소전날인 2021. 1. 18. 검사 후 재검 상태였고, 이틀 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음 - ○○○을 같이 케어하던 동료근로자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음 - 동거가족인 아들 음성 판정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가격리자를 케어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2020. 12. 7.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1. 5.부터 자가격리자를 케어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2021. 1. 19.에 확진 된 것으로 확인된다. 역학조사보고서 등에서 신청인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생활치료 시설로 옮기면서 신청인도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근무 하는 등 개인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