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무기폐/기타 바이러스폐렴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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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153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무기폐 및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돌보던 대상자가 2021. 3. 5.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신청인은 격리 중 2021. 3. 8. 확진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돌보던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2021. 3. 8. ○○○○○ 입원기록지>
- 입원일시: 2021. 3. 8. 10:34
- 퇴원일시: 2021. 3. 26. 09:15
- 주호소: 코로나 19검사 양성. 열, 몸살
- 현재질병상태: 요양보호사로 돌보던 대상자가 3/5 확진되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나왔다가 어제 재검하고 금일 양성 나와 입원함. 어제부터 열(38.3~38.5), 몸살기운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하심
- 추정진단: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진단일 2021.3.8. ○○○○○)
- 상기 여환은 요양보호사로 돌보던 대상자가 3/5확진되어 1차 검사에서는 음성 나왔다가 재검하고 양성 나와 3/8 입원하였고 수액요법, 항생제 및 보존적 치료 후 임상 경과 호전 추세에 있고 격리 해제 기준에 해당하여 퇴원하였음
○ 자문의 소견
- 관련서류 검토한 바, 코로나 19 확진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2020. 8. 14. ~ 2021. 3. 8.(약 7개월)
○ 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1:00~13:00, 주 6일 근무
나. ◇◇◇ 역학조사보고서(2021. 3. 8.)
○ 최초증상 및 일시: 2021. 3. 7. 발열, 두통, 근육통을 느낌
○ 동거인: 아들2
○ 기간 중 만난 가족, 동거인의 증상유무 확인: 증상 무
○ 추정 감염경로: ○○○
다. 과거력 등
○ 신체조건: 신장 155cm, 몸무게 59kg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돌보던 대상자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확인되고, '무기폐 및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코로나19 관련 폐렴의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8. 14. ○○○○○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21. 3. 5. 돌보던 대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검사를 하여 2021. 3. 8.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돌보던 대상자가 신청인보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되었던 점, 근무장소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역학조사보고서 상 감염 경로를 요양보호 대상자로 추정한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무기폐 및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무기폐 및 기타 바이러스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