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세포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1155
· 판정일: 2021-06-1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B세포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0. 1. 8. ㈜○○○○○에 입사하였고, 2018년 3월 ○○○○영업지원부장으로 발령받아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7. 1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하던 중 2020. 3. 26.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18년 3월 ○○○○ 영업지원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영업실적향상, 신규영업 채널확보, 영업조직관리, 영업직원교육 등 관내 지점과 대리점을 순회하면서 만성과로 상태로 힘들어 하던 중 2019년 7월 38도 이상 고열상태로 6일간 버티며 일하다가 2019년 7월초 결국 응급실 내원하여 2주간 입원하였고, 그 와중에 특별감사수감 준비, 노조와 인사문제 갈등으로 심적 압박 그리고 추석대목준비 업무 등 돌발적인 주요 이슈업무를 수행했으나 영업실적은 오르지 않아 힘들어 하면서(근무 중 38도 이상 고열로 4개월 사이에 5차례 입퇴원이 반복) 심신의 저항력이 극도로 떨어져 결국 2019년 11월 5차례 입원 후 스틸병의 악화로 인한 비세포림프종 진단 후 2020. 3. 26. 사망함. (업무상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약화되어‘성인발병 스틸병’이 발병하였고, 계속되는 업무의 과중으로 제대로 된 치료 및 퇴사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B세포 림프종’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주장함)
○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스틸병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는 상황에서 고인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의사를 개진했으나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입원과 퇴원을 총5번을 반복하고 이후 자가면역질환은 더욱더 악화되었으며, 악화된 자가면역질환의 상태에서 결국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 “비세포림프종”이 발병하여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의견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1차 입원(○○ 알레르기감염내과) : 2019. 7. 13. ~ 7. 25.
- 6일전 13시경 갑자기 fever(38.0)
- 병명 : (B34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감염
- 2019. 7.24.자 진단서 : 성인발병성 스틸병(의증)과 세균성 감염(의증) 진단
2) 2차 입원(○○ 응급실) : 2019. 8. 26. ~ 8. 29.
- 다시 1주일 전부터 시작한 고열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3) 3차 입원(□□□□ 응급의학과, 감염내과) : 2019. 8. 29. ~ 9. 6.
- ○○에서 전원
4) 4차 입원(○○) : 2019. 10. 7.~ 10. 10.
- 내원 4~5일전부터 fever 39~40도 동반
5) 5차 입원(○○) : 2011. 11. 4. ~ 11. 23.
- 내원 5일전 2019-10-31부터 fever re-develop 하여 본원 ER visit
※ 5차 입원 직전까지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확인됨.
6) 사망진단서(△△)
○ 발병일시 : 미상
○ 사망일시 : 2020.03.26. 13:40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B세포 림프종
○ 사망의 종류 : 병사
7)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 주신 의무기록에서 지속된 발병/체중감소 등이 동반되었으며 최종 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자의 사망원인은 림프종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2019년7월 병원 내원 당시도 진단이 매우 어려운 림프종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의 ‘성인발병 스틸병’ 발병일을 환자의 사망과 관련한 최초 발병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 사무원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0. 1. 8. ~ 2020. 3. 27. (20년 2개월, 4대보험자료 등)
- 현 보직일 : 2018. 3. 1. ○○○○영업부 영업부장
- 직전 보직 : 2015. 12. 1. □□□□영업부 영업부장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 출근시간 : 약정출근시간은 8시30분이지만 고인은 평소 7시30분 이전에 출근
- 퇴근시간 : 약정퇴근시간은 오후6시, 고인은 퇴근 후에 영업관리 차원에서 대리점주를 만나거나 직원들 간 소통을 위해 미팅 등을 진행하다보면 퇴근시간은 9시 이후가 되는 경우도 많았음, 또한, ○○나 □□지역 점검 등을 위해 방문해서 1박하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상은 지속적으로 있었음.
- 주말 : 토요일에도 출근해서 업무점검을 하고 각종 서류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출근하는 빈도가 많았으며 토요일에는 주로 회의자료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였음.)
※ 평일에도 대리점주들을 상대하고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요구사항들을 조율하기 위해 회식자리나 미팅자리가 많았던 것으로 동료근로자는 말하고 있음.
○ 담당업무 : 영업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고인이 담당했던 업무
○ 고인의 직책은 영업부장이며, 업무내용은 “매출이익관리”, “인적자원관리”, “영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
- 영업부문 다양한 문제해결 / 매출목표 관리
- 대리점 판촉직원 관리 / 각종 회의참여 및 회의 주관
- 신규 영업채널의 확보 / 영업조직관리
- 직원교육 등
○ 오전업무 : 통상적으로 7시30분 이전에 출근하여 실적 전산자료를 체크하는 것으로 실적자료를 아침마다 공유하기 위해 매일같이 “BW브라우저”에 접속했을 것이며, 이후 하루일과를 위한 업무체크와 지점장들에게 각종 지시사항이나 현안들을 접수해서 일과가 시작됨.
○ 오후업무 : 대리점과 같은 각종 거래처를 순회하고, 5시~6시경에는 사무실에 복귀한 후 결재서류나 각종 보고서 자료를 체크하게 되며 이후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항상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하였고 최소한 8시 이후에 사무실에서 나갔을 것이며, 물론 회의자료 준비나 각종 보고서 정리 등을 위해서는 더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음.
○ 퇴근 후 : 퇴근 후에는 업무미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대상자들로는 대리점주와 같은 각종 영업거래처를 상대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말의 경우에도 매주 토요일은 출근했으며 주말에 주중에 못한 업무처리와 실적보고를 위한 각종 데이터 산출작업등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음.
2) 재해발생 및 사망경위
○ 상기의 담당했던 업무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있던 중 ○○○○ 관내 여직원 인사문제가 노조 측에 이슈화되어 이로 인한 돌발적 상황과 만성적 문제 중 하나인 매출대금 관리상의 문제로 특별감사를 수감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상당히 힘들어 하던 중- 수일간 38~40도에 달하는 고열이 반복되어 2019. 7.13. ○○에 입원하였고, 이후 여러차례 고열로 인한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계속적인 회사내 돌발적인 이슈사항인 “노조문제의 해결”, “특별감사의 수감 및 준비”, “추석대목의 사전준비” 등으로 상당한 피로감에 노출된 상태였음.
○ 최초 입원당시 진단된 ‘성인발병 스틸병’이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업무적 압박과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악화된 자가면역질환의 상태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비세포림프종”으로 발전하여 결국 2020. 3.26. 사망한 것으로 유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함.
3) 고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주요 스트레스
○ 업무내용에 따른 부담
-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 : ○○○○지역의 특성상 영업실적을 올리기에 기본 토양이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으로 상당히 힘들어 했음
- ○○○○지역의 영업이미지 개선에 대한 과제 : ○○○○지역의 전임자들이 대부분 좋게 나간 사람이 없어 선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영업에 집중하였음
- 영업업무의 내용상에 발생하는 부담 유형 : ① ○○○○ 영업부분 조직을 총괄하는 영업지원부장으로서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 ② 지역의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로서의 부담감 ③ 직원, 대리점, 슈퍼, 할인점 등 다양한 조직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 ④ 타사(□□□, △△△, ◇◇(◇◇◇))들과 경쟁하는 과정의 어려움 ⑤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과 영업지원 기준의 한계에서 느끼는 부담
- 영업부장의 재량권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 영업지원부장의 재량권이 타 경쟁사들에 비해 상당히 적고 본사의 지침 등이 융통성이 없어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되며 따라서 타사와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았음
○ 업무강도의 문제
- 조직관리상의 어려움 : ○○○○지역의 조직관리가 타 지역에 비해 힘든 특징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쉽지 않았으며, 실적부진 이유로 인해 중간관리자의 실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중간관리자의 퇴사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직전 영업부장의 재직시 퇴사율이 최고 수준으로 당시 인력관리 상태가 사실상 최악의 상태였음
- 실적독려에 따른 부담 : 직속상사인 사업부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적인 실적독려에 근무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었고, 사업부장이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할 정도로 거칠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로 고인이 힘들어 하였으며, 평소 06시~07시 사이에도 전화를 해서 영업실적을 묻고 추궁하는 경우가 많았고 밤에도 10시, 11시 관계없이 수시로 전화해서 영업실적에 대한 요구사항과 각종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부장의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인격모욕적인 언행’과 ‘숨을 못 쉴 정도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윽박지르는 말과 행동’, ‘사람을 폭발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말’ 등으로 고인이 느끼는 심적 압박감은 거의 매일 극한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동료근로자가 말함.
○ 업무환경의 문제
(1) ○○○○ 영업부장으로의 전보 전 □□□□ 영업부장으로 재직(영업환경 비교)
(가) □□□□ 영업환경
- 시장성이 좋고 영업담당자들도 경력자가 많아서 실적을 올리기 다소 좋은 환경
- 직원들 간의 유대감도 좋은 상황
- 특히, 고인의 고향과 학교도 □□□□지역에 터를 잡고 있어 근무하기 좋은 여건
(나) ○○○○ 영업환경
- 시장성이 전국에서 제일 안 좋음
- 인적자원의 구성도 좋지 않아 관리가 힘듬
- 성향이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실적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
- 수년간 ○○○○의 실적은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2) 최악의 영업환경을 떠안은 채 ○○○○ 영업부장 업무 인수 : 전임자의 경우 지점장과 대리점주간의 관계를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고, 당시 좋은 인력들이 사표쓰고 나간 사람들이 상당수였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 버린 최악의 전임자 후임의 역할에 따른 업무부담은 상당하였으며,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미수금 문제가 특별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고질적 문제점을 모두 떠안은 채 ○○○○ 영업지원부장으로 발령받게 됨.
(3) 열악한 영업환경 및 인력의 잦은 퇴사로 인력충원에 대한 스트레스 : ○○○○은 영업실적의 무덤이라는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매출실적이 최하위 지역으로 부담이 큰 상태였으며, 각종 업무회의에서 주요 안건은 실적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의 경우 추가로 직원퇴사문제가 주요 현안사항이었음. ○○○○의 영업담당 직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고 현장에 뛰는 사람은 없는데 실적요구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조직적 문제에 항상 힘들어 하였다고 함(신입직원 6명 채용하면 5명은 퇴사하는 분위기, 지점장 인원 부족 등)
(4) 책임감의 문제 : 매출실적이 10위로 최저수준에 이른 후 실적에 대한 압박감은 더욱 커진 상태였으며, 고인이 발령받아서 오기 직전연도인 2017년도 ○○○○ 매출상황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으나 고인이 발령받은 2018년도는 매출실적이 다소 상승해서 중간정도 수준까지 회복되었음(총 8개 지역 영업부장). 통상적으로 ○○○○지역이 매출실적이 상대적으로 계속 저조한 상황이었기에 중위권 수준으로 회복시킨 상황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고, 최저 실적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전년대비 실적 향상을 요구하는 구로조 인해 2019년 매출실적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컸음.(유족 진술에 의하면 “2018년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고인을 포함한 지점장 및 영업직원 전원이 총력전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 전 ○○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과 동일하게 고인도 당시 비정상적인 근무일정을 소화하고 실적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음)
- ○○○○ 영업실적(순위)의 변화 추이자료
* 18년 1분기 : 10
* 18년 2분기 : 8
* 18년 3분기 : 7
* 18년 4분기 : 5
* 19년 1분기 : 6
* 19년 2분기 : 10
* 19년 3분기 : 10
(5) 업무 난이도의 문제
- 업무회의에 대한 부담 : 매월 중순 진행하게 되는 보고자료 준비는 거의 1주일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으며, 고인의 경우 회의자료를 주로 직접작성하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대리점 등 현장출장업무를 병행하면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의 전 1주일정도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의 종료 후 급격한 스트레스, 전화회의 과정에서 긴장상태의 지속, 수시회의에 대비한 실적자료에 대한 정확한 숙지, 각종회의 빈도의 과다에 따른 부담이 있음.
- 회의종류 및 내용
* 영업본부회의(월1회) : ○○ 본사 등에서 진행
* 사업부회의(월1회) : ○○에서 주로 진행
* 전화회의(월1회) : “영업부장 8명” “사업부장 2명” 영업지원팀장 및 본부장이 참석하여 전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이며 통상 1시간 ~ 2시간 정도 이어폰을 낀 채로 회의를 하는 형식
* 지점장회의(월2~3회) : 영업지원부장(고인)이 주관하는 회의
* 영업교육회의(월1회) : 영업사원을 모아놓고 영업지원부장(고인)이 주관회의
* 여직원집합회의(월1회) : 여직원 소집 후 영업지원부장(고인)이 주관하는 회의
4)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조사 : 최초 입원 전후
○ 2019년 5월~6월경 : 노조와의 갈등
-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노조소속의 일부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그 내용이 노동조합의 주요 이슈사항이 되고 그 이슈의 문제대상자로 영업부장인 고인이 사실상 지목되다시피 하여 영업부장의 인력관리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본사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보호하지 않고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지시하여 ○○○○에서 발생한 노조이슈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영업부장인 고인이 병가 중 해당 조합원을 만나 면담하고 보고하였고, 아픈 몸을 이끌고 급히 가는 과정에서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슬리퍼를 신고 급히 면담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모 여직원은 ‘왜 이런 자리에 복장이 이게 뭐냐’며 면박을 주기도 하는 등 해결과정에서 느끼는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부당전보 사건접수 후 9월 추석직전에 마무리됨)
○ 2019년 7월초 : 특별감사 개시
- 감사실에 투서가 접수되고 감사개시 전 수시로 감사내용과 관련한 기초 보고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서 보고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인터뷰 요구를 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부터 상당한 긴장상황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당시 감사의 주된 내용은 전임 영업부장의 업무실수로 특별감사가 진행되었는데 동 사건은 과거부터 누적된 문제로 결국 그 폭탄을 고인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감사수감기간이 최장 기간이었던 감사였으며, 직전 3개년간의 감사지만 고인의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
○ 직속 상사인 사업부장의 지속적인 심리 압박
- 고인은 평소 자신의 심리상태를 쉽게 표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사업부장에 대해 참다못해 욕이 나오는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고 더 이상 참다가는 미칠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하였음
5)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의 변화
○ 급격한 피로감 호소
- 6월경부터 피부가 검게 변하고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으며, 당시 4~5월 사이에 노조 인사문제로 ○○○○지역에 문제가 많았으며, 이런 상황을 고인이 직접 책임지면서 대처하는 과정에 상당히 힘들었음.
○ 입원중에 노조원 면담 출장
- 7월초 입원 중에 인사문제를 제기한 여성조합원의 미팅요구에 병원에서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회사에 출근한 후 여성조합원과 면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급히 경황없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방문한 것을 두고 여성조합원은 또다시 노조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 발생 [당시 고인은 발열이 정상화 되지도 않은 상태]
○ 회사에 대한 극도의 불만 언급
- 고인에게 ○○○○ 지역 여사원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여성 조합원 일부가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본사차원에서 고인에게 수차례 상황에 대한 보고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고 본사차원의 보호는 전혀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당시 회사가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직원 쪽 손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했고 당시 오죽하면 “이런 회사에 염증을 느낀다.” 라고 할 정도의 극한 말을 하기도 했음
○ 2차 입원시까지 과로 상황
- 고인은 1차 입원 후 퇴원을 하고 난 후에도 주당 평균 56시간에 이르는 과로상황에 노출된 채로 ‘특별감사 대응’ 및 ‘영업실적 향상’ 등을 위해 일하던 중 2차 입원 1주일 전에는 발열증상 반복되어 다시 입원하는 상황에 이름
○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
- 유족진술에 의하면 8월초 노조의 인사문제관련 문제제기와 ○○○○ 영업부문 특별감사문제 그리고 △△△의 업무실적 압박에 대한 급격한 스트레스 등으로 당시 체중이 10kg 정도 감소되기 시작했고 7월 중순 1차입원 후 급격히 체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유족이 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자고 제의하고 고인도 이에 수긍하면서 퇴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음
○ 2차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
(1) 특별감사 진행 : 2019년 7월부터 3주간 특별감사 수감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
- 감사대상 지점 : ○○, □□, △△
- 징계수위 : 고인 감봉 3개월, ○○ 견책
(2) 추석대목 준비 : 2019년 7월말 추석대목 준비와 ‘감사수감’의 이중고
- ○○○○○의 경우 명절(구정/추석/연말) 45일 이전부터 급격히 바쁘기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은 마트를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대목준비에 총력전을 벌이는 기간으로 영업지원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대목기간동안 매대 진열상황을 확인하고 판매 점주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실상 2달여간을 초 긴장상태로 보내는 상황이며 명절이후에는 반품정리와 실적의 결과보고와 분석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마무리하면 사실상 2달여간을 매출에 집중하는 시기에 해당
(3) 직속상사의 지속적인 업무 압박
- 직속상사인 사업부장의 경우 영업부장인 고인의 선임자인데 평소 아침6시부터 7시 사이에도 전화를 해서 영업실적을 묻고 추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밤에도 저녁 10시든 11시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영업실적에 대한 요구사항과 각종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거칠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로 인해 고인이 힘들어 했으며 고인은 회사 전체의 입장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반면 사업부장은 이러한 고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잦은 충돌이 발생하여 2018년도에는 고인이 술 먹고 심하게 다툰 경우도 있었음(사업부장은 당시 상무보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2019년12월에 퇴사)
○ 고인의 입퇴원 과정 속에서도 유지된 업무압박
- 입퇴원의 반복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였고, 병원에서도 업무전화와 영업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그런 시기에도 주당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과로 상황이었음
○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퇴사 의사
- 도저히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로 2019. 10. 1. 직속상사인 사업부장에게 퇴사의사를 카톡으로 전달하였는데 유족 진술에 의하면 고인의 퇴사사유가 ① 성과에 대한 책임 ② 조직안정화 미흡 ③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직원퇴사 및 여직원 분란문제) ④ 매출채권관리문제 등 스스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다양한 쟁점사항들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해 왔던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고열로 인한 급격한 건강악화와 불면증 등으로 도저히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아주 긍정적이신 분이었는데 이 무렵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요즘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신세한탄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보험 들어 놓은거 있나? 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둘 정도로 스스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 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진술함.
○ 발병 전 12주간 근로시간(발병일 2019. 7. 13., 사망일 2020. 3. 26.)
- 발병 전 1주간(2019. 7. 6. ~ 7. 12.)의 업무시간 52:33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8:21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2:48
- 2019. 11. 4. 5차 입원 전 4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1. 1.까지 근무 후 11. 4. 5차 입원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 치료하였으며,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회의자료 등 간헐적으로 작업함
- 발병 후 4차례 입원 전후로 여직원 인사문제, 특별감사 수감, 추석 대목준비 등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시간 입증자료 : PC사용내역, 파일저장시간자료, 법인카드사용내역, 하이패스자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영업본부 회의리스트, 동료 확인서
※ 유족의 업무상 과로내용 및 근무시간 등의 모든 주장내용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이견없음”의 의견 제시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발병 전 최근 10년)
○ 2015.12.25. ◇◇
◇◇◇◇ “상세불명의열”
○ 2015.12.30., 2016.01.01., 01.11. ◇◇
◇◇◇◇ “상세불명의폐렴”
○ 2019.07.13.~07.14., 08.01., ○○ “상세불명의세균감염”
○ 2019.08.26. ○○ “상세불명의열”
○ 2019.08.29., 09.19. □□□□ “상세불명의열”
○ 2019.10.07. ☆☆☆☆☆☆☆☆ “상세불명의열”
○ 2019.10.07. ○○ “상세불명의열”
○ 2019.10.24., 11.04. ○○ “성인발병스틸병,상세불명부분”
○ 2019.11.18. ○○ “상세불명의열”
○ 이후 ‘성인발병스틸병,상세불명부분’으로 계속 진료이력 있음
2)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 2018.12.26. 검진
- 신장 170, 체중 76.6, 혈압 143/103, 식전혈당 180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질환,복부비만), 고혈압,당뇨병질환의심
- 흡연 : 현재도 흡연 26년10개비, 음주 : 월4회/1회 소주1병
○ 2017.12.21. 검진
- 신장 170.7, 체중 75.7, 혈압 130/85, 총콜레스테롤 251, 식전혈당 160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흡연 : 현재도 흡연 20년20개비, 음주 : 주1회/1회 소주14잔
○ 2016.12.08. 검진
- 신장 171, 체중 77, 혈압 130/85, 총콜레스테롤 246, 식전혈당 137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흡연 : 현재도 흡연 25년20개비, 음주 : 주1회/1회 소주14잔
3)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음주력 : 주 1회, 소주 1병
5) 흡연력 : 1일 0.5갑, 26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8년 3월 ○○○○ 영업지원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영업실적향상, 신규영업 채널확보, 영업조직관리 등 관내 지점과 대리점을 순회하면서 만성과로 상태로 힘들어 하던 중 2019년 7월 38도 이상 고열상태로 버티며 일하다가 결국 응급실에 내원하여 2주간 입원하였고, 그 와중에 특별감사수감 준비, 노조와 인사문제 갈등으로 심적 압박 그리고 추석대목준비 업무 등 돌발적인 주요 이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영업실적은 오르지 않아 힘들어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2019년 7월 13일 B세포 림프종 진단받은 후 2020. 3. 26.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B세포 림프종’이 확인되나, 해당 상병의 발병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비록 고인의 사망원인 상병의 발병 원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직업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일지라도, 고인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20년 2개월간 ㈜○○○○○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 영업지원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지역 최악의 영업실적 및 높은 이직률로 업무 과로를 호소하였고, 회의 보고서 작성, 수시 회의 소집,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육체적 과로가 상당하였던 점, 2019년 7월 상병 진단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서도 고인은 감사실 특별감사와 노조의 인사문제 대응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이 상병의 발병과 경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B세포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