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15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지하상가 경비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1.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1년간 연탄공장에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13년 9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도로변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3년간 지하상가에서 경비/청소원으로 근무하며 라돈 붕괴물질에 각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11. 30. ○○ - 1주 전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 2년 전 금연 - 과거력 - 혈압약, 고지혈제 - 폐기능 59% 2) 주치의 소견 - 신청인은 폐암으로 2017. 12월 폐절제수술 후 예방항암치료 받았고 수술후 통증에 대한 치료와 경과관찰 중임 - 수술 후 예방항암치료 받으셨고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치료와 경과관찰 중임.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폐의 좌상엽에서 폐암이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사단법인)○○○○○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3. 1. ~ 2011. 2. 28.(2년 11월) 지하상가 경비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3.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 10. 4. ~ 2007. 6. 30.(13년 8월) 환경미화원, ○○ ○ 환경과, 고용보험 - 1992. 11. 17. ~ 1993. 11. 29.(1년) 연탄제조/탄가루 하역, ○○○○(주), 국민연금 - 1981. 12. 10. ~ 1991. 12. 2.(10년 11월) 연탄제조/탄가루 하역, ○○(주),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경비: 2년 11월 - 환경미화원: 13년 8월 - 연탄제조 등: 11년 11월 나. 업무내용 1) 기간별 담당업무 ○ (사)○○○○○ (3년 근무: 2008. 3. 1. ~ 2011. 2. 28.) - (담당업무) 지하상가 경비근무, 도난방지, 순찰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임시직) - (근무시간) 07:00~익일 07:00 - (휴게시간) 총 10.5시간 (주간: 7.5시간, 야간: 20:00~익일 06:00 중 3시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 라돈 붕괴물질 - (분진대책) 마스크 미착용(회사측 미제공) ○ ○ 환경미화 (13년 9개월 근무: 1993. 10. 4. ~ 2007. 6. 30.) - (담당업무) 도로변 청소,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상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평일: 04:00~06:00, 09:00~12:00, 14:00~17:00, 그 외 휴식 ·토/일요일: 03:00~07:00(시간외근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 디젤엔진 연소물질(매연) - (분진대책) 천마스크 착용(회사측 제공) ○ ○○○○(주) / ○○(주) (11년 근무: 1981. 12. 10. ~ 1993. 11. 29.) - (담당업무) 연탄가루 하역, 연탄제조(연탄제조기에 탄가루를 넣어 기계를 돌리는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상용직)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인자) 결정형 유리규산 - (분진대책) 천마스크 착용(회사측 제공) 2) 작업환경 ○ (사)○○○○○ - 3년간 지하상가 경비업무 수행하여 근무시간 대부분을 지하층 활동 ○ ○ 환경미화 - 13년 9개월간 환경미화업무 수행하며 근무시간 대부분을 도로 주변 활동 ○ ○○○○(주) / ○○(주) - 11년간 연탄제조업무 수행하며 근무시간 대부분을 탄가루 노출 3) 작업 환경 평가 내용 ○ 작업환경측정결과((사)○○○○○)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표(2008 ~ 2011년): 지하상가 내 공기질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 - 측정기관: (주)○○○○○ ※ ○ 환경미화업무의 경우 ○○○○○에서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업무로 확인 다.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회신 - 소견: 신청인은 2017년 2월 원발성 폐암진단을 받고 산재요양신청함. 1981년부터 약 11년간 연탄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3년 9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연탄제조 공장에서는 탄분진 내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도로청소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장기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외 기관지, 폐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6년(2016. 1. 19.) - 기타 흉부질환 의심(좌상엽 우기폐로 보임, 경미한 결절음영을 동반, 이전검사에서 보이지 않았음(2014. 12. 4.) 숨겨진 악성종양 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건강검진 결과 상 흡연, 음주 확인 안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1년간 연탄공장에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13년 9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도로변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 3년간 지하상가에서 경비/청소원으로 근무하며 라돈 붕괴물질에 각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8. 3. 1.부터 약 2년 11개월간 비연속적으로 지하상가 경비 업무를 이전에는 환경 미화원으로 13년 8개월, 연탄 제조 업무 11년 11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지하상가 경비 업무 당시에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환경미화 업무 당시에는 도로변 청소, 재활용품 수거, 대형 폐기물 수거 등을 하였으며, 연탄 제조 업무 당시에는 연탄가루 하역, 연탄 제조 기계 돌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 수행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