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58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6월부터 ○○○○○에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 6일 ○○○○○ 인근공원에서 어르신의 왼쪽 손을 잡고 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어르신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보행 균형 저하로 어르신을 붙잡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불인정 되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약 12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도까지는 주 5-6일로 1주 평균 40시간 일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주 5일로 1주 평균 20시간 일하였음. ○ 어르신의 차량 승하차를 도와 ○○○○○로 모셔오는 작업을 1.5시간, 화장실 이동 및 기저귀 교체 작업 1시간, 휠체어/도보 산책 보조 작업 1시간,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책걸상 운반 0.5시간 수행하였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요양환자 보행 보조 중에 환자를 부축하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2020-08-05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Neuroplasty+prolitherapy 받았음. 이후 증상 지속되어 2020-10-26 미세 현미경 후궁 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05, ○○)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 with facet joint hypertrophy and flavum ligament thickening.’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중 ‘(1)요추3-4번우측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었고, ‘(2)요추3-4번우측요추추간판의외상성파열’의 경우 외상성 급성 파열보다는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05(○○), 요추3-4번우측추간판탈출증, 외상성파열 Neuroplasty+prolitherapy - 2020.10.26(○○), 미세 현미경 후궁 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 과거 진료기록 - 2013-11-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4-02-15(□), 척추협착, 요추부 - 2015-10-28(○○○), 척추협착, 요추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5. 6. 1. ~ 2020. 8. 5. (재해일자까지 약 5년,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 근무 (08:00 ~ 12:00) - ○○○○○ 근무 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고, 2020년도에는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20시간 근무하였음 ○ 휴게시간 : 없음 ○ 담당업무 : 요양보호 업무 - 차량승하차 보조, 화장실 보조, 산책 보조, 프로그램 준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 8. 6. ~ 2020. 10. 20. ○○○○○ - 요양보호업무 (보험가입자의견서) ○ 2015. 6. 1. ~ 2018. 11. 30. / 2019. 1. 4. ~ 2019. 11. 30. / 2020. 1. 1. ~ 2020. 8. 5. (근무기간 5년) ○○○○○ - 요양보호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 10. 19. ~ 2014. 6. 30. ○○○○○ - 요양보호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업무 (근무기간 9년 8개월 14일) ○ 비고 <신청인의 주장> - 약 12년간 ○○○○○에서 일하였고, ○○○○○는 2014년 7월부터 근무하였음 - ○○○○○에 근무할 때 2020년부터는 주 20시간 근무하였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주 40시간 근무하였음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 근무 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현장조사 시 사업주 면담 통해 확인함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은 2020.01.01. 이었으나 현장조사 시 사업주 면담으로 실제 근무시작일은 2014년 7월부터인 것으로 확인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퇴사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4월 05일 ○ 조사장소 : ○○○○○ ○ 참 석 자 :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차량승하차 보조, 화장실 보조, 산책 보조, 프로그램 준비 ○ 기 타 : ○○○○○에 방문하여 동료 작업자의 차량승하차 보조, 화장실 보조, 프로그램 준비 작업을 촬영하였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조사에 동행하지 못하여 2021년 04월 07일에 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촬영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산책 보조 작업의 경우 현장조사 시 촬영하지 못하여 유사작업자의 작업영상을 신청인과 함께 보며 유사작업임을 확인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차량 승하차 보조 : 어르신의 차량 승하차를 돕는 작업 - 작업시간(1.5시간) - 비율(38%) - 화장실 보조 : 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시간(1시간) - 비율(25%) - 산책보조 : 도보 이동시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미는 작업 - 작업시간(1시간) - 비율(25%) - 프로그램 준비 : 프로그램 전후에 책걸상을 옮기는 작업 - 작업시간(0.5시간) - 비율(12%) ○ 업무 흐름도 - 08:00 ~ 09:30 차량 승하차 보조 - 1.5시간 - 09:30 ~ 11:30 어르신 산책/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화장실에서 기저귀 교체 - 2시간 - 11:30 ~ 12:00 프로그램 준비 - 0.5시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고, 2020년도에는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20시간 근무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꺾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어르신 케어(휠체어 ? 화장실 이동)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어르신을 들어 올릴 때 무리한 힘이 요구되기도 하나 작업시간과 작업빈도가 낮아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지 않음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가) 차량 승하차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의 차량 승하차를 돕는 작업 ○ 작업방법 : - 어르신이 차량 내에 탈 수 있도록 팔이나 엉덩이를 받쳐줌. 어르신 차량 승차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안전벨트를 매어줌. 운전하여 ○○○○○로 이동하고 차량 하차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어준 후 어르신이 차량에서 내리도록 부축함. 한쪽 발을 차량에 올리고 허리를 회전하거나 꺾으며 안전벨트를 매어주거나 풀어줌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차종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나) 화장실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이동을 돕거나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휠체어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린 후 화장실 좌변기에 앉혀드림.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함. 허리를 굽혀 어르신의 바지를 올려준 후 어르신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 휠체어에 앉힘 - 휠체어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 팔을 잡고 부축하여 화장실로 이동함. 좌변기에 앉은 어르신 앞에 쪼그려 앉아 어르신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교체함. 팔을 잡고 어르신이 안전봉을 잡고 있도록 하고 허리를 굽혀 바지를 올려준 후 어르신의 팔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이동함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다) 산책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도보 이동 시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미는 작업 ○ 작업방법 : - 휠체어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휠체어를 밀고 당겨 산책을 도움 - 휠체어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경우 어르신의 팔을 잡고 부축하며 산책을 도움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어르신 체중 정보,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라) 프로그램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프로그램 전후에 책걸상을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 허리를 굽혔다 펴며 접이식 책상을 접은 후 책상과 의자를 밀거나 당겨 프로그램 교실의 한쪽 벽에 치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듦. 프로그램 종료 후 한쪽 벽에 치워놓은 책상과 의자를 밀거나 당겨 위치를 잡고 허리를 굽혔다 펴며 접이식 책장을 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킴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5)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주 1회로 약 1시간 동안 남성 어르신 4-5명 목욕을 시켜드림. 목욕 의자(좌면 높이: 40cm)에 앉힌 후 허리를 굽혔다 펴며 바가지로 물을 퍼서 씻겨드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1)요추3-4번우측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었고, ‘(2)요추3-4번우측요추추간판의외상성파열’의 경우 외상성 파열보다는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 신청자가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차량 승하차 보조 작업의 경우 주간보호 요양센터에 방문하는 요양자를 차량에 승하차 시키는 작업으로 승하차 보조시 팔이나 엉덩이를 부축함. 하루 평균 12명이며, 승하차 보조시간은 0.5시간, 운전 1시간임. 승하차 보조시 허리 굴곡(>45도)이 발생하며,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화장실 보조는 요양자를 화장실로 이동을 돕거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이며, 작업횟수는 하루 4-5회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3)산책보조는 요양자의 도보 산책시 부축하거나, 휠체어를 미는 작업임. 하루 평균 1시간이고, 산책 이동 거리는 2~3km임.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4)프로그램 준비는 하루 평균 32개의 책걸상을 밀거나 당겨 옮기는 작업이며, 허리 신체 부담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1)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만 확인되었음. 신청자는 약 9년 8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사업장 근무기간은 5년임.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꺾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어르신 케어(휠체어 - 화장실 이동)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어르신을 들어 올릴 때 무리한 힘이 요구되기도 하나 작업시간과 작업빈도가 낮아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12~12-10 / 2014-01-07~01-2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4-02-25~03-19 / 2014-02-28, 04-16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4-04-02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4-02-15~02-17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4-04-10~05-12 / 2017-07-22~07-29, 10-28, 12-09, 12-23 / 2018-02-10~02-24, 04-14~06-01, 07-27~12-28 / 2019-02-26, 04-18~12-10 2020-01-16~07-21, 09-05~11-06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10-28~12-26 / 2016-01-09~03-31, 07-30 / 2016-09-03~09-24, 12-10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08-05~08-28, 10-22 ○○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10-20 ○○○ : 척추 부분탈구복합, 요추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10. 6. 사고성 재해 :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 불승인 사유 :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청구사유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간 ○○○○○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도까지는 주 5-6일 근무로 1주 평균 40시간 일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주 5일 근무로 1주 평균 20시간 일하였으며, 근무 중 어르신의 차량 승하차 및 화장실 이동, 기저귀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 정도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에서 2015년 6월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8월 5일까지 약 5년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2009년 10월부터 타 케어센터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호 업무는 총 9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부담은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종전에는 1주 평균 40시간을 일해 오다 2020년도부터는 1주 평균 20시간 근무로 변경되어 누적된 허리부담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어르신을 차량에 승하차 시키는 작업은 하루 평균 12명으로 작업시간은 1.5시간이며,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기저귀 교체 작업은 1시간으로 하루 4~5회 정도로서 일일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가 높지 않은 점, 의학적 소견에서도 추간판 팽윤 정도에 합당한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업무 강도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우측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