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두통NOS/경추통 ,경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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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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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16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두통NOS’ 및 ‘경추통,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출근하면 주로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서 (* 회사가 기존의자 추가 부착용 목받침대 지급 거부) 대 고객 업무를 담당하는데 통화 상대방들이 상황상 대다수 예민하고 불만이 많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고연령자라는 이유로 2020년초 연봉평가에서 최하등급으로 평가하기에 이의제기하였으나 불분명한 사유로 수용 거부하고 오히려 업무특성상 중식시간 고객응대가 불가피함에도 중식시간 업무수행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뜬금없는 내용증명으로 본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외민원이 회사에 가장 큰 타격이므로 어쨋든 민원을 받지 말라고 압박하므로 고객들이 중식시간에 급한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거부터 고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화하다가 중식시간이 되어 식사후에 통화 부탁하였다가 폭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철 태풍으로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하계휴가, 직원 자격시험 준비가 겹쳐 인원공백이 생겨 업무량이 폭증하고 추석전 미결 정리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던 중 어느날 부터 뒷머리가 하루에 몇번씩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다가 9.18일부터 갑자기 하루종일 좌측 뒷머리를 계속 찔러서 너무 아프고 힘든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이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견뎌오다가 최근에 다시 회사에서 본인을 농락하는 듯한 행위를 접하면서 스트레스가 폭증하여 증상이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거 같아 크게 염려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진단 받고 산재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자동차 보험사고처리, 손해조사 및 상담, 상담관리업무등을 하며 업무량이 급증하고 직원 공백 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1.26. ○○○ 진료기록>
- C.C : headche, occipital region, neck pain 호소함. 작년 9월경부터 가끔씩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 현재 증상 심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증상 반복된다. 주로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상담하시는 일을 하신다.
x-ray ; C-spine straightening, deg, change, C3-4, C4-5, C5-6, others ; free. 처방전, 물리치료 요함. 진단서원하심(회사 제출용), 추후 증상 지속시 정밀검사 설명함. 추후 경과 관찰 요함
- Diagnosis
(G442) 긴장두통 NOS
(M5422) 경추통, 경부
(M5455) 아래허리통증, 흉요추부
(K296) 기타 위염
<2021.01.30. ○○○ 진료기록>
- C.C : 증상 호전되고 있음.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수개월 전부터 후두부 두통, 경추부 통증 반복되고 지속되어서 내원,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서 치료받고 있으며, 추후 증상 호전없이 계속 지속된 경우 정밀 검사 및 재평가 요하며, 진단일(2021년 1월 26일)부터 약 2주정도 치료 요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의견 (상병확인)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
○ 근무기간: 2015.07.01. ~ 2021.01.31. (5년7개월) / 4대보험보험
○ 담당업무: 자동차 보험사고처리, 손해조사 및 상담, 상담관리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0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6.01.03. ~ 2015.06.30. (9년 6월) ○○○○○(주)/ 준법감사 및 손해조사 / 4대보험
○ 1995.07.01. ~ 2006.01.02. (10년 6월) ○○○○○(주) / 콜센터 관리 / 4대보험
○ 1986.01.06. ~ 1995.06.30. (9년 6월) ○○○○○(주) / 사고처리업무 / 신청인 진술
나. 1) 담당업무
- 업무내용 : 보험사 사고 처리 및 상담 업무
- 사업장내 동일업무 직원 : 영업배상센터 13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사고처리 상담안내 업무
- 작업내용 : 대형모니터 2대와 서류 자료를 상하,좌우로 번갈아 보면서 전화 상담 및 전산 입력을 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 대형모니터 2대, 키보드, 마우스, 서류철, 사무용품, 프린터 등
다. 업무관련성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의견
- 60세 남성, 긴장성두통, 경추통 진단으로 요양신청함. 질병 자체가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경증질환임.
- 진술을 토대로 스트레스 상황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증상 스트레스 관련성이 있음. 다만,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과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에 의한 경추부 통증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정적인 자세에서 목굽힘 자세가 일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경추부 통증과 해당업무의 관련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됨. 단기간(2주) 취업치료 요양은 인정할 수 있을 듯 하나, 해당 질병의 치료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호전과 재발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요양에 의해 치료가 필요할지 판단 필요함. 업무상질병위원회 상정 필요(근골격계질환)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부위 진료기록 확인안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교통사고 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보험사고처리, 손해조사 및 상담, 상담관리업무 등을 하며 업무량이 급증하고 직원 공백 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30년간 ○○○○○ 및 ○○○○○에서 자동차 보험사고처리, 손해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긴장두통NOS’ 및 ‘경추통,경부’ 상병은 증상에 기반해서 진단된 것으로 상병확인이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손해사정인으로 자동차 보험사고 처리, 손해조사 및 상담, 상담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형모니터 2대와 서류를 상하, 좌우로 번갈아 보면서 전화 상담 및 전산 입력을 수행 하고 명절기간 격무로 인하여 발병 후, 회사의 비협조 및 우롱행위로 신청상병 발병을 주장하나 목을 회전하는 각도나 빈도가 크지 않고, 모니터의 높이나 신장의 문제로 인해 목부위 악화될 수 있는 특이한 신체 부담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점, 두통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상병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명이 없는 점, 신청 상병명 자체가 증상에 기반해서 진단된 것으로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증상 발병은 가능하나, 두통에 대한 상병 진단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긴장두통NOS’ 및 ‘경추통,경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