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6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채탄후산부로 약 14년 4개월 간 근무하며, 천공 작업, 탄 파쇄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의 아이빔과 송판, 모르베시 등을 운반하는 작업과 강력한 진동공구인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삽과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탄을 이송시키는 작업, 갱도 붕괴를 막기 위해 중량의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지하 막장에서 고온 다습하고 좁은 갱도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매우 높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요골-주두간의 관절증 소견이 관찰됩니다.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취지상 M1902로 기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소견으로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취지상 M751 상병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 양측 수근부는 척측 충돌증후를 기본으로 하여 TFCC의 만성변화가 관찰되며, 우측 무지열의 수근중수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좌측은 다소 경미하나, 우측과 비슷한 변화가 보입니다. M1394의 기술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내측 구획의 퇴행성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좌측 슬관절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파열로 볼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여 mri검사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협력)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04. 9. 9. ○ 담당 업무: 채탄 선산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35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주 단위 순환)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식사기간 외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갑 12:00 ~ 13:00, 을 20:00 ~ 21:00, 병 04:00 ~ 05:00 - 갱내에서 식사함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조 3교대, 주 5일)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협력), 채탄선산원, 2004.09.09. ~ 2021.01.01. - ○○, 지게차 운전원, 2004.06.01. ~ 2004.08.03. - ㈜□□□□, 보일러실 유지관리(점검), 2001.06.11. ~ 2001.08.16. - △△△△△, 보일러실 유지관리(점검), 1991.09.10. ~ 1996.08.30. - ㈜◇◇, 보일러실 유지관리(점검), 1990.04.16. ~ 1991.05.30. - ☆☆☆☆, 보일러실 유지관리(점검), 1989.10.25. ~ 1990.03.18. - ㈜○○○○○, 주유소 충전원, 1987.10.19. ~ 1988.02.11.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 16년 4개월 - 지게차 운전원: 2개월 - 보일러실 유지관리(점검): 6년 8개월 - 주요소 충전원: 4개월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협력업체인 ㈜○○에서 채탄 선산부로 2004년 9월 9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약 16년 4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1)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신청인),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삽질작업 : 선산부, 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자재운반 작업은 주로 후산부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막장의 연질이 부드러워 천공작업 시간이 짧을 경우, 선산부와 후산부가 함께 수행하기도 함 ※ 운반 자재(지주 3set 기준) : 아이빔(60~70kg) 6개, 송판(2.5~3kg) 60장, 절장목_지주고정목(3~4kg) 6개, 모르베시(아이빔 연결바) 및 볼트너트 세트(10kg) 3세트, 화약박스(20kg) 1박스, 콘베이어(30kg) 1개 또는 2개 ※ 운반거리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이상)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선산부의 주 신체부담작업인 ①천공 작업, ②탄 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채탄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 중 입갱 평균 45분, 퇴갱 평균 45분을 제외하여 5.5시간으로 산정함 2) 주요 신체 부담 작업 1)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 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총 취급 중량: 8kg × 22개 ÷ 5.5인 = 32kg ○ 작업량 - 평균 10~15공을 천공함, 1공에 약 3~5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10~15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착암기 사용 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와 회내전 자세가 유지되며, 착암기 이동 시,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손바닥의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함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0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착암기에 의한 전신 진동 있음 ⑤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0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중량의 착암기를 지지하고,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릎의 비틀림과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2)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작업 방법: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탄을 처리할 때, 미니굴삭기를 이용하기도 하나, 장비의 진동으로 인해 붕락의 위험이 있고, 갱도가 좁은 경우가 많아, 사용빈도가 낮음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5kg 이상 ○ 총 취급 중량: 8kg × 22개 ÷ 5.5인 = 32kg ○ 작업량 - 3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8~10광차에 탄을 실음, 탄_16~20톤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탄 더미 사이로 밀어 넣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어깨 힘이 작용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③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을 이용하여 탄을 컨베이어로 퍼 낼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⑤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됨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 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3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모르베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60~7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 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모르베시 및 볼트 체결 시,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⑤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지주를 바닥에 고정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있음 - 지주를 세울 때, 60~70kg의 중량으로 인한 무릎부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16년 4월 근무하였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139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4.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171.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394. 좌측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 M512.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8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6263. 근육긴장, 아래팔 [9월(1회)] - M771. 외측 상과염 [9월(1회),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5월(1회), 10월(1회)] - M2391.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 반달연골 [5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1회)] 3) 신체조건: 키 181cm 몸무게 8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천공 및 탄처리 작업 등으로, 업무 수행 시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좌)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고,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엄지 수근-중수골 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