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우측 무릎 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164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우측 무릎 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3월부터 2020. 2월까지 약 18년 11개월 동안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 일하였던 자로, 2020. 12. 22. ‘Rt. shoulder & both knee & both elbow pain’ 호소하며 ○○ ○○○ 내원하였고, 2021. 1. 7.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1. 28.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었고, 특히 작업 초기에는 급식시설이 열악하여 작업의 강도가 더욱 높았고, 장기간 무거운 것을 들고 청소하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면서 팔을 많이 쓴 것이 발병원인으로 생각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 - 주 호소: Rt. shoulder & both knee & both elbow pain - 주 호소 증상 발생시기: 2016. 12. 15. - 현 병력: 4년 전부터 C.C. 있어 L/C에서 Tx 받았으나 호전 없어 pain control 위해 adm - 이학적 검사: Abnormal, Rt>Lt shoulder, Rt imp ++/+/-, 140/70, Rt>Lt elbow, ext jerk ++, LE +, res ext +, 0/150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 2021. 1. 7.) - 진단일: 2021. 1. 7. - 소견: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상기에 대해 시행한 엑스레이 및 MRI 검사상 상병 소견 관찰되었음. 상병에 대해서 약물 치료 및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나 추후에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과관찰 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환자는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 무릎 쪼그려 앉기 등을 하였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을 사용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직업관련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장기간 식당업무 후 발생한 우측 주관절 통증 및 양측 견관절 통증에 대하여 검사상(MRI) 상기 진단명 사료되어 우측 주관절 관절경하 단요수근건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양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무릎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7. 3. 1.~2020. 2. 29.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6: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2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7. 3. 1.~2020. 2. 29., 조리실무사,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료 등 ○ ○○○○, 2016. 3. 1.~2017. 2. 28., 조리실무사,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료 등 ○ □□, 2001. 3. 2.~2016. 2. 29., 조리실무사,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료 등 ※ 조리실무사 약 18년 11개월 ※ 소득금액 증명자료상 단속적 일용근로이력[2007년~2013년, ○○○○○] 확인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20년 2월까지 다수의 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18년 11개월간 근무함 ○ ○○(최종사업장) 급식실 업무사항 - 작업인원 및 작업량: 3명(조리사1명, 조리실무사2명) / 1일 230~240인분 조리 - 작업순서: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설거지 및 청소 - 특이사항: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작업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모든 작업은 배식시간에 맞춰 이루어지고, 당일 메뉴에 따라 작업별 소요시간이 달라짐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사업장 유선진술(2021. 5. 4.)로 확인하였으며, 타 급식소 작업영상으로 대체, 평가하였음 ○ 중량물취급은 각각의 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작업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별도의 작업으로 분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내용 가) 중량물취급 작업(동영상.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혼자 또는 2인1조 작업,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 허리 높이로 든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포대(20kg), 식재료(5~20kg), 조리된 반찬류(5~10kg), 밥솥(10kg), 각종 식기류(3~7.5kg) 등 ○ 작업량: 5~20kg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어깨(6점), 팔꿈치(5점), 손목(5점), 무릎(2점)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 중량물취급 시 어깨와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나) 전처리 작업(동영상.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식재료를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서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식재료를 세척하고 다듬은 후, 도마 위에 올려 왼손으로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다지거나 썬다 ○ 작업시간: 2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4점), 팔꿈치(4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다) 조리 작업(동영상.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대형 솥, 부침전판 등 조리기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각종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볶기, 부치기, 무치기, 젓기, 섞기 등의 과정을 반복해 반찬과 국을 조리한 뒤 바트에 담는다 ○ 작업시간: 1.2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무릎(2점) / 볶기, 섞기 등 조리과정 시 어깨의 반복운동 및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굴곡/신전),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라) 배식 작업(동영상. 배식 작업) ○ 작업내용: 밥, 국, 반찬 등을 퍼서 식판에 담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배식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주걱, 국자 등을 잡고 바트에 담긴 음식을 소량씩 퍼서 식판에 담아준다 ○ 작업시간: 0.5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마) 설거지 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대형 솥, 식판, 바트, 각종 식기류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기구 또는 세척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6점), 무릎(2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바)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식당과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수세미, 밀대걸레 등을 잡고 배수로, 작업대, 배식대, 바닥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1.5시간/일 ○ 신체부담: 어깨(5점), 팔꿈치(6점), 손목(5점), 무릎(2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배수로 청소 시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 유지, 비틀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5. 6.)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무릎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2020년 2월까지 급식 조리 실무사로 18년 11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작업이 빈번한 급식 조리실무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우측 무릎 관절증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우측 무릎 관절증 소견 있고 배수로 청소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있으나 부담 작업의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3회)] - 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2월(2회)] - M771. 외측상과염[5월(2회), 7월(3회), 8월(4회), 10월(1회), 11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5월(1회), 9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월(1회), 5월(1회)] - M770. 내측상과염[2월(1회), 4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5월(3회)] 2)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9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작업 초기에는 급식시설이 열악하여 작업의 강도가 더욱 높았고, 장기간 무거운 것을 들고 청소하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하면서 팔을 많이 쓴 것이 발병원인으로 생각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25. 개최된 제155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및 ‘우측 무릎 관절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2021. 6. 22. 개최된 제19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1. 3. 2.부터 2020. 2. 29.까지 약 18년 11개월 동안 □□, ○○○○, ○○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및 ‘우측 무릎 관절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 약 18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던 점,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및 청소 등 각각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된 점,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된 이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및 ‘우측 무릎 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행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업무는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장기간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의학영상 자료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 ‘우측 무릎 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