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핵탈출증 5요추-1천추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6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수핵탈출증 5요추-1천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 이 사건 사업장 입사후 정수기 출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혼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의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환자 외부 MRI(2021년 1월 19일) 검사에서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CT (2021년 03월 30일 시행) L5-S1 level; Small left central protrusion of disc. Otherwise,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17년 8월 27일 ○○ - cc : back pain, 좌측, 찌릿거림 - PI : 금일, 허리 수그리다가 갑자기 attack - PEx : straight leg rising test : 좌측, 15도 정도로 제한 - MRI 판독 : Lt. central disc protrusion and annular tear at L4-5, central disc protrusion at L5-S1 (2) 2021년 1월 19일 □□ - ER : LBP(onset : 3d ago), 원래 디스크가 있는 사람으로 3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1일 전부터 걷기도 힘들어 119로 내원함. PMHx. : ○○ f/u, 허리시술 2회 했음. R&P : rad(-), foot drop(-) - NS : LBP & both buttock pain, both leg pain, 양 다리 전체가 저린다. (onset : 3일전) 3일전 개에게 무릎 물린후 놀래서 허리가 아팠다. 어제 양 엉치 다리 증상이 심해짐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개요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상품대여종사자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4월 06일 -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지사장님 1인,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작업량 등을 회사 측 담당자를 통해 확인함. *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음. 2.) 근 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기타(용역사업자) ○ 근무 시간: 09:00~18:30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점심 및 휴게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정수기 점검: 정수기의 외관청소, 내부탱크청소, 필터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비데 점검: 비데의 필터를 새필터로 교체하고,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공기청정기 점검: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세척하거나, 새 필터로 교체하고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 운전: 사업장 또는 주택까지 이동하거나, 점검 후 사업장 또는 주택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방문점검은 고객들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업무시간은 없음. - 정수기 점검: 1곳 당 30~40분소요 - 비데 및 공기청정기 점검: 1곳 당 5~10분소요 4) 신체부담작업 가) 정수기 점검 작업 ① 작업내용 : 정수기의 외관청소, 내부탱크청소, 필터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할 경우, 대형 정수기는 양손으로 정수기를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거나 당기며 빼내고, 쪼그린 자세로 정수기의 하단의 커버를 열어 밸브에 11L통을 사용하여 모든 물을 빼주고, 빼낸 물이 담긴 통의 손잡이를 우측손으로 잡아 들어올리며 화장실로 운반하여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버려주고, 정수기 필터함에서 필터에 연결된 피팅선을 빼고, 교환할 필터를 꺼낸 후 새로 교체 할 필터를 안에 넣고 선을 꽂는 작업을 하고, 정수기 본체 위에 있는 정수조를 청소하기 위해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로 뚜껑을 열어 세척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 내용 참조 나) 비데 점검 작업 ① 작업내용 : 비데의 필터를 새필터로 교체하고,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비데의 필터를 교환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면에 접촉한 상태로 비데의 측면에 부착되어있는 필터를 뺀 후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데의 살균 작업을 위해 우측 손으로 전동솔을 잡아 구석구석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살균제가 들어 있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뿌린 후 세척하고 물티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 내용 참조 다) 공기청정기 점검작업 ① 작업내용 :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세척하거나, 새 필터로 교체하고 살균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공기청정기의 필터교환 작업 시 바닥면에 접촉한 채 공기청정기의 본체를 열어 필터를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쪼그린채 양손을 사용하여 물로 씻어 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공기청정기로 돌아와 새로운 필터와 함께 씻어낸 필터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 내용 참조 라) 차량 운전작업 ① 작업내용 : 사업장 또는 주택까지 이동하거나, 점검 후 사업장 또는 주택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당일 방문해야하는 사업장이나 주택까지 운전과 타 사업장 또는 주택까지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 내용 참조 마) 추가부담작업 :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사업장에서 복합기 수리를 위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일 4~8곳을 방문하였다고 함. 5) 사업주 측 주장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차량의 유무, 나이, 등을 통해 지사를 기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문지역을 정한다고 하며, 지역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함. - 신청인이 담당하는 (이하 주소 생략)의 방문점검 관리인의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처리하는 수가 유동적으로 변화 한다고 함. - 모든 방문관리인이 신청인처럼 월 초에 사업장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도 방문관리인마다 다르다고 함. - 방문관리인의 담당구역에 따라 빌라나 주택이 많을 수도 있고, 아파트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가정용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의 점검 관리 업무 담당자로, 2019년 6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2년 7개월의 근무 기간이 확인됨(방문판매원 등록 사실 확인서). 이전 직력으로 복합기 출장 수리 업무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기타 업무로 2003년 건설현장 관리감독 2개월, 2007년 노트북 AS 5개월, 2010년 열쇠제작(사업자 등록이력) 6년 5개월이 확인됨. 2) 신청자는 신청 재해일 당시 가정 방문 시 개에 물리는 일이 있었으며, 다음날 정수기 관리를 수행하던 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증상이 지속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신경차단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가정용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의 점검 관리 업무로, 작업 중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등의 신체 부담 자세가 발생하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물통 등의 운반 작업이 확인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회사측 자료에 의해 확인됨(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6개월임).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수핵탈출증 5요추-1천추, 좌측’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료 기록 상 2017년 최초 증상이 확인되고 이후 보존적 치료를 유지 해 온 점과,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수행한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 가능하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수핵탈출증 5요추-1천추, 좌측’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작업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허리의 부담 자세와 신청인이 복합기 출장 수리업무를 5년 9개월 간 수행하면서 복합기를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통,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혼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의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수핵탈출증 5요추-1천추,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6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출장점검업무 등을 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복합기 등의 출장수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정수기 등의 출장점검업무를 1년 6개월 가량 행하였으며 이전에는 복합기,노트북 등의 수리업무를 6년 2개월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내용으로 보아 중량물 취급 및 허리 숙이기 작업 등의 허리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핵탈출증 5요추-1천추,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