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요추 제4-5간 척추협착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66
· 판정일: 2021-06-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간 척추협착증’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21. 1. 21. ‘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등 척추부위 3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4년간 □□□□□ ○○에서 운반공, 충전공, 전기원, 분석원, 권양기 운전공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협력업체에서 티플러운전 및 절장목 절단, 권양기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석탄광업소에서 허리를 앞으로 45°이상 굽힌 채 실시한 작업,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힘의 반복 등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2021. 1. 21.)
- 허리가 항상 뻐근하고 아프다. 좌측>우측 엉치가 아파서 걷기가 불편하다(D; 3YRS, AGG: 2MS)
○ 영상검사판독(의.○○ ○○○)
- [L-Spine MRI, 2021. 1. 21.] 1. Central canal stenosis(moderate) with both foraminal stenosis(Gr 3) in L4-5.
Asso. with diffuse disk bulging/protrusion, Lig. flavum hypertrophy & Hypertrophic Facet arthropaty.
2. Central canal stenosis(moderate) with both foraminal stenosis(Gr 2) in L2-3, L3-4.
Asso, with diffuse disk bulging/protrusion, Lig. flavum hypertrophy & Hypertrophic Facet arthropaty, / short pedicles.
3.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both central)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in L5-S1.
Asso. with Lig. flavum hypertrophy. / Retrolisthesis in L2-3. / DSN in L2-3, L5-S1.
Diffuse degenerative disk change.
4. Tarlov perineural nerve sleeve cysts in Rt S2.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2021. 1. 21.)
- 2021. 1. 21. 촬영한 MRI 소견을 보면 요추2/3, 4/5간 척추협착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척추협착에 대해서는 나사못고정솔 및 추체간 유합술, 추간판 탈출은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진소견
- 요추2/3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소견 있음.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4. 10. 27.∼2011. 5. 31.(약 26년 7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권양기 운전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사업장 내 직무 이력
○ 1984. 10. 27.∼1985. 3. 7. 운반원(4개월)
○ 1985. 3. 8.∼1991. 4. 30. 권양기 운전공(약 6년 2개월)
○ 1991. 5. 1.∼1992. 5. 31. 충전공(1년 1개월)
○ 1992. 6. 1.∼1997. 8. 14. 전기원(약 5년 2개월)
○ 1997. 8. 15.∼1983. 10. 31. 분석원(1년 3개월)
○ 1998. 11. 1.∼2000. 12. 31. 경비원(2년 2개월)
○ 2001. 1. 1.∼2011. 5. 31. 전기원(10년 5개월)
3) 이후 근무경력
○ 2012. 3. 20.∼2017. 3. 31. ○○(티플러 운전 및 절장목 절단 작업, 5년)
○ 2018. 7. 27.∼2019. 3. 31. ○○(권양기 운전공, 8개월)
○ 2019. 4. 1.∼2020. 12. 31. □□(권양기 운전공, 9개월)
※ 광업소 전기원 15년 7개월, 권양기 운전공 8년 7개월, 티플러 운전 및 절장목 절단 작업 5년, 광업소 분석원 1년 3개월, 광업소 충전공 1년 1개월, 광업소 운반원 4개월
나. 업무 내용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가) 티플러운전 및 절장목 절단 작업(2012. 3월∼2017. 3월, 약 5년)
○ 티플러 운전은 경석이 실려 있는 광차가 갱외로 나와 티플러 설비 안으로 들어오며 설비를 운전, 광차를 뒤집어 경석을 티플러 망을 통과 스티브에 쏟아 붓는 업무로 폐자재 하차 작업, 경석 파쇄 작업, 스티브 막힘 처리 작업, 절장목 절단 작업을 수행함.
○ 폐자재 하차 작업
- 티플러 설비에 광차를 투입하기 전에 경석과 함께 실려 있는 폐자재(갱목, 아이빔)를 밖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일일 약 3시간
- 작업량: 1명이 목재(3∼20kg) 160∼200개, 아이빔(70∼80kg) 160∼200개를 내림.
○ 경석 파쇄 작업
- 오함마를 이용해 티플러 설비에 광차를 투입하기 전 티플러 망을 통과 하지 못할 정도의 큰 경석을 오함마를 이용해 파쇄하거나, 티플러 망에 걸린 경석을 파쇄 하는 작업
- 작업시간: 일일 약 0.5시간
- 작업방법: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오함마(3.8kg)를 양손으로 위아래로 내려치며 경석을 파쇄함.
○ 스티브 막힘 처리 작업
- 스티브(경석을 외부로 보내는 장치)에 대괴나 경석이 엉켜서 막히면 지렛대를 이용하여 뚫어주는 작업
- 작업시간: 일일 약 1시간
- 작업방법: 지렛대(4.5kg)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팔을 움직이며 스티브에 막힌 경석을 처리함.
○ 절장목 절단작업
- 갱내에서 사용될 절장목을 고정식 기계톱(둥근톱)을 이용해 자르고 30개씩 묶어서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시간: 일일 약 1.5시간
- 작업량: 1명이 하루에 절장목 묶음(30kg)을 60개 만들어서 광차에 실음.
나) 광업소 전기원(1992. 6월∼1997. 8월 및 2001. 1월∼2011. 5월, 약 15년 7개월)
○ 석탄광업소 갱내·외 전기설비를 점검, 수리하는 작업으로 설비 점검 작업, 수리 작업, 부품 제작 작업을 수행함.
○ 점검 작업
- 갱내·외 일정한 구간을 걸어서 이동하며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 주 2∼3일, 일일 작업시간은 약 3시간
○ 수리 작업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 등 갱내 중대형설비를 분해/부품교환/조립 하는 작업
- 각종 공구, 부품 등의 운반,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 등을 고려하면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함
- 주 2∼3일, 일일 작업시간은 6시간 이상(※수리 규모에 따라 작업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음.
○ 부품 제작 작업
- 갱내에서 사용 할 각종 부품을 용접, 절단, 사상하여 만드는 작업
- 작업량: 각종 부품(8kg∼15kg)을 일평균 10∼20개 만들며,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함.
- 작업시간: 주 2∼3일, 일일 작업시간은 약 3∼4시간
2) 최종 직종에서의 담당업무
○ 사업장: 약 8년 7개월간 □□□□□ ○○(1985. 3월∼1991. 4월), □□ 등(2018. 7월∼2020. 12월)에서 권양기 운전공으로 근무하였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1일 7시간, 주 35∼42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각 60분
○ 작업내용
- 권양기를 운전해 광차 및 작업자를 갱 안으로 내려 보내거나 갱 밖으로 올리는 작업
- 출근 후 권양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육안, 소리)하고, 레버를 돌려 윤활유 및 오일을 보충한 뒤 권양기실에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권양기의 이상이 발생하면 공무팀에 연락해서 수리를 진행하며, 직접 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권양기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권양기를 운전해 광차 및 작업자를 갱 안으로 내려 보내고, 갱 밖으로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권양기 운전석에 앉아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며 신호(권양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를 체크하며 오른손으로 권양기 운전(올리고/내리는)레버를 왼손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권양기
○ 작업량
- 권양기 1회(편도) 운전 시 약 18분 소요(18분 동안 자세를 유지하면 작업을 수행)
- 하루 약 20회 운전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의 전방굴곡 20°미만, 정적자세 1분 이상유지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2점
다. □□ 특별진찰 결과
○ 요추2/3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고,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소견 있음.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신청인은 2020. 12월까지 석탄광업소 권양기 운전공(8년 7월), 티플러 운전공(5년) 등으로 31년 10월 근무하였음.
○ 요추4/5번간 척추협착증 소견 있으나 2012년 이후 실시한 티플러 운전과 권양기 운전 시 간헐적인 허리 부담 작업 있으나 상시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간 협착증은 소견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불승인) 재해일자: 2017. 4. 6.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건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업무관련성 불인정)
- (불승인) 재해일자: 2017. 4. 21. / 신청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인정기준 미달)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2. 13.∼2012. 2. 16. ‘요통, 요추부’, 4회
- 2013. 12. 2.∼2014. 1. 20.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1회
- 2013. 12.∼2013. 12.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5. 10.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11.∼2018. 9. 1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01회
- 2017. 7. 25. ‘척추협착, 요추부’
- 2017. 7. 28.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2017. 8.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상세불명의 부위’
- 2017. 8. 7.∼2017. 11. 13.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6회
- 2017. 8. 15.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7. 9.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 1. 8.∼2018. 4. 17.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3회
- 2019. 5. 14.∼2019. 9. 2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추, 요추부’, 15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기원 15년 7개월, 권양기 운전공 8년 7개월, 티플러 운전 및 절장목 절단 5년 등의 직력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간 척추협착증’이 확인되고, 척추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6월 1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상기 상병 중 ‘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요추 제4-5간 척추협착증’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상병에 대해,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전기원 등으로 근무하며 오함마, 지렛대 등의 공구 사용이 빈번하였고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이후 수행하였던 절장목 절단 작업에서도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종 작업인 권양기 운전에서 허리의 굴곡과 등받이 없는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점, 상병부위 진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요추 제4-5간 척추협착증’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간 척추협착증’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2-3간 척추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