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68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공구인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모터나 변압기를 취급할 때, 체인을 잡아당기면서 상지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힘을 사용하는 가장 힘든 작업이고 갱내 전기 케이블 설치 시, 케이블 조인 작업을 할 때 신체 부담을 느꼈으며 작업 특성 상 좁고 분진이 많이 날리는 곳이어서 갱도를 4시간씩 순회할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많이 발생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오랜 시간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어깨 통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른 신체부위들도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요추3/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7. 11. 7.~2020. 12.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전기 B/C 순회원 2)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1987. 11. 7.~2020. 12. 31. : 전기 B/C 순회원, 3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30 - 식사시간 : 11:00~12:00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전기 B/C 순회원은 전기케이블이나 B/C모터를 설치 및 철거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전 구간 사갱을 걸어서 순회하면서 작업함 ○ 동일 작업 인원은 주로 3~4명이며, 갱내 실 작업 시간은 입·퇴갱 총 1시간을 제외하여 약 6시간으로 산정함 ○ 갱내 상황에 따라 교체 및 철거의 경우 매일 실시하는 작업이 조금씩 달라져 작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정량하기 어려워 1일 갱내 작업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로 갱내 작업을 실시하며, 갱외에서 장치가 고장나면 수리할 때도 있음 (갱내 작업 80%, 갱외 작업 20%)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5. 3.)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전기 B/C 순회작업 (동영상. 전기 B/C 순회작업) ○ 작업내용 : 갱도를 순회하면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갱내 전기케이블 및 모터를 설치/철거/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체인블록 또는 각종 공구를 이용해 전기 케이블, 전기 모터 등 갱내 전기장치를 설치/철거/수리함 : 펌프나 모터의 경우 2인 1조로 어깨에 메고 끌고 가며, 모터 주입 작업 시 엎드린 자세가 나타남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체인블록 10종류, 철사, 해머, 지렛대, 벤치,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직접 만든 수공구, 허리에 차는 작업도구 4~5kg, 인터폰 및 비상스위치 약 10kg, 전기모터 및 변압기 1톤 이상, 전기케이블 100m단위 40~60kg ○ 작업량 : 도보로 걸어서 갱도 순회 약 5km : 1인~다인 작업,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함 : 설치 및 철거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은 거의 매일 실시할 정도로 체인블록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공구임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의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상부작업 시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좌)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엄지 및 새끼방향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은 자세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허리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연장벨트 4~5kg : 중량물 취급 시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를 이용하나, 작업과정에서 각종 공구 및 부품 들기/내리기, 체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릎/발목(좌)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걷기 4km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동작이 있고, 갱내의 작업 공간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3/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전기 순회원으로 33년 1월 근무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M75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2417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M4806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발목의 굴곡과 신전, 허리 굴곡 및 중량물 취급, 노면이 불규칙한 갱내에서 장시간 이동 등이 빈번한 광업소 전기 순회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6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6월(3회)], [7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4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5월(1회)], [6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6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4월(1회)], [5월(2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4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6월(2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8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86kg ○ 우세손 :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공구인 체인블록으로 모터나 변압기를 취급할 때 체인을 잡아당기면서 상지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힘을 사용하였고, 갱내 전기 케이블 설치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7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3년 1개월간 전기 B/C 순회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갱내를 순회하며 전기 케이블, 모터 등을 설치, 철거, 수리하는 작업과정에서 신청 상병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작업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과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