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슬관절염 좌측/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1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슬관절염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석재 재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2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3년간 석재를 운반,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아 석재를 재단하고 가공하는 작업, 무릎 아래의 석재(15kg이상)를 들어 작업대 위로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19년(전체 직력의 64%)가량 현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4. ○○ ○○○○ - Lt. knee pain - 1.5-2Y 전부터 통증,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걸을 때 다리를 끌게 된다. - Lt. knee ROM 0-70 - Knee both AP/Lat(stnding+45도 PA view[4:K-L Gr.IV/III OA - Knee Both patella Merchant view(2:both PFJ OA - OA, Knee, both ○ 2021. 1. 26. □□□□ 방사선 판독 소견서 - Knee MRI (Lt) - conc) 1) osteoarthritis - 2) large articular cartilage defect of medial tibofemoral joint - 3) degenerative fraying and atrophy of MM body - 4) horizontal tear of MM anterior and posterior horns - 5) small degenerative fraying of free dege of LM body - 6) degeneration of ACL - 7) Joing effusion ○ 2021. 2. 22. □□□□ - 좌측 인공 슬관절 치환 수술 ○ 2021. 3. 11. □□□□ - 우측 인공 슬관절 치환 수술 2) 주치의 소견 - 관절연골 결손 및 염증, 슬부 양측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의학자문 소견 (2021. 5. 4.) - 양측 슬관절 x-ray 및 Lt.knee MRI 소견을 검토하였음.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의학자문 소견 (2021. 5. 7.) - 57세 남자 (석재가공: 29년 7개월) - 석재가공 작업 중 석재재단 및 석재운반 작업에 종사함. - 작업 내용상 중량물 취급외에 무릎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를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8. 28. ~ 2020. 12. 31.(25년 4월) 석재 재단,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신청인은 주 5일 9시간 30분 근무하며, 주 3회 2시간 30분씩 연장근무함.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9시간 30분 근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7. 1. 1. ~ 1988. 1. 1.(1년) 석재재단, ○○○○, 국세청 - 1988. 10. 4. ~ 1990. 4. 30.(1년 6월) 석재재단, ○○, 국세청 - 1990. 6. 21. ~ 1991. 2. 28.(8월) 석재재단, ○○ □□□□□, 국세청 - 1990. 12. 12. ~ 1991. 4. 20.(4월) 석재재단, ○○○○, 국세청 - 1994. 4. 8. ~ 1994. 11. 5.(6월) 석재재단, △△△△△(주), 국세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9년 2월(석재재단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석재가공업무 - 원자재 입고 -> 석재가 재단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계를 이용해 다듬고 -> 기계를 이용해 이를 알맞은 크기로 재단한 뒤 -> 1~2m 떨어진 파레트에 적재하고 -> 밴딩(묶는) 작업 - 신청인은 석재를 재단하고, 파레트를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근로자 수: 총 5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석재 재단-쇠갈고리로 석재 위치 조정 작업 - (작업내용) 상체를 크게 앞으로 숙인다. 쇠갈고리를 석재에 건다. 하체에 힘을 주어 잡아당긴 뒤 석재 위치를 조정한다. (슬관절 부담 주장) - (작업자세) 몸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 (컨베이어 벨트 높이 100cm, 폭 90cm) - (작업도구) 쇠갈고리 - (작업시간) 1시간 - (생산량) 1일 평균 10 파레트 생산 ·1 파레트 = 약 60~120개 석재 (석재크기에 따라 달라짐) ·1일 평균 600~1,200개 석재 생산 ·석재크기 : 600*600*30(mm), 600*1000*30(mm) ·석재무게 : 평균 15kg ○ 석재재단-재단톱날조정 작업 - (작업내용) 상체를 크게 앞으로 숙인 후 각 재단 톱날 레버를 돌려 급수 중단. 각 재단 톱날 간 간격, 깊이 등을 정확히 측정. 각 재단 톱날의 상 하 좌 우 버튼을 이용해 정밀히 조정. 각 재단 톱날 레버를 돌려 급수 재개 ·일련의 과정들을 수 회 반복해야 하므로 상체를 크게 숙인 자세를 1분~1분30초간 유지하게 됨 - (작업자세) 몸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를 1분~1분30초 유지 (컨베이어 벨트 높이 100cm, 폭 90cm) - (작업도구) 줄자 - (작업시간) 4시간 30분 - (생산량) 1일 평균 10 파레트 생산 ·1 파레트 = 약 60~120개 석재 (석재크기에 따라 달라짐) ·1일 평균 600~1,200개 석재 생산 ·석재크기: 600*600*30(mm), 600*1,000*30(mm) ·석재무게: 평균 15kg ○ 석재재단-자투리석재버리기 작업 - (작업내용) 재단 이후 발생한 자투리 석재를 작업대 뒤편의 수거통에 던져 넣는다. ·청구인은 석재를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상/하체를 틀면서 던져넣기에 중량물 취급 및 슬관절의 비틀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손으로 집어 들어 상/하체를 틀며 뒤에 있는 수거통에 던져 넣는 자세 - (작업도구) 자투리 석재(2-5kg)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자투리 석재: 2~5lg ·1회 자투리 생산량: 8~10개 (1일 500개) ○ 석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재단된 석재를 작업대(100cm)에서 들어 1~2m가량 떨어진 파레트 위에 적재한다. 모든 면의 길이가 800mm 미만인 경우 혼자서 운반하고, 한 면의 길이가 800mm이상인 석재의 경우 2인 1조로 운반한다. ·신청인 주장: 석재를 작업대에서 들어 올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슬관절 부하가 가중되며, 해당 동작에서 15kg 석재를 들어 올리면서 보다 강한 부하가 가해짐 - (작업자세) ·석재(15kg)을 작업대(100cm)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작업대가 낮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슬관절과 요추를 굴곡한 엉거주춤한 자세 ·석재(15kg)을 파레트까지 1~2m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을 들고 걷는 자세 ·석재(15kg)을 파레트에 내려놓는 작업 시, 슬관절 이하의 높이에 석재를 쌓기 위해 무릎꿇기 자세 ·석재를 파레트에 내려놓으면서 허리 이하의 높이에 석재를 내려놓기 위해 무릎꿇기 자세(대퇴부와 종아리가 이루는 각도가 90도 미만)을 유지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에 노출 - (작업도구) 없음 - (작업시간) 3시간 30분 - (작업량) 1일 평균 210~420회 수행 ·중량물을 취급한 채 파레트까지 1~2m를 이동 (일평균 210~420회 수행) - (생산량) 1일 평균 10 파레트 생산 ·1 파레트 = 약 60~120개 석재 (석재크기에 따라 달라짐) ·1일 평균 600~1,200개 석재 생산 ·석재크기: 600*600*30(mm), 600*1,000*30(mm) ·석재무게: 평균 15kg ○ 걷기 및 장시간 서서 근무 - 신청인의 작업장은 근로자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자 등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끊임없이 이동하며 기계를 조작하고, 석재를 운반해야 함. 매일 4km를 초과하는 걷기에 노출됨 ○ 1987 ~2005년의 작업 환경 (신청인 진술) - 2005년 이전에는 컨베이어 벨트 및 흡착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다음 공정으로의 석재 운반을 인력을 이용해 수행함. 근무시간도 길고, 오직 2명의 근로자로만 라인을 운영하며, 신청인은 전체 직력의 64%가량인 약 19년을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함 -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석재 다듬기 기계(100cm) 위의 석재(15kg)를 들어 2~3m 이동 한 후 재단기(100cm 높이)에 올려 놓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현재 5명의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 및 흡착기 등을 이용해 운영하는 생산라인을 오직 두명의 근로자로 과거 약 19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고, 추가로 석재를 재단기로 옮기는 업무와 재단된 석재를 운반/적재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했으며 약 960~1,920개 가량 석재 운반에 노출됨 ○ 다듬어진 석재를 재단기로 운반하는 작업 - 석재 다듬기 기계 위의 석재(15kg)를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석재를 잡고 슬관절과 요추를 펴며 들어올리게 되므로,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에 노출 - 석재를 들어 2-3m 이동하는 작업 시(600-1200회 수행) 1.2km~3.6km 가량 중량물 취급한 채 걷기에 노출 ○ 추가적으로 수행한 석재 운반/적재 작업 - 신청인은 재단된 석재를 작업대(100cm)에서 들어 1~2m 가량 떨어진 파레트 위에 적재함. 한 면의 길이가 800mm이상인 석재의 경우 2인 1조로 운반하고, 모든 면의 길이가 800mm미만인 경우 혼자서 운반 - 석재(15kg)를 작업대(100cm)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 시, 작업대가 낮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슬관절과 요추를 굴곡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중량물을 잡고, 슬관절과 요추를 펴며 들어올리게 됨.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슬관절 부하가 가중되며, 해당 동작에서 15kg 석재를 들어올리면서 강한 부하가 가해짐 - 석재(15kg)를 파레트까지 1~2m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한 채 걷기에 노출되며, 청구인은 본 작업을 일평균 약 210~420회 수행함 - 석재(15kg)를 파레트에 내려놓는 작업 시 슬관절 이하의 높이에 석재를 쌓기 위해 무릎꿇기 자세(대퇴부와 종아리가 이루는 각도가 90도 미만)을 유지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에 노출 - 석재는 그 크기에 따라 2~4장씩 파레트에 적재되며, 30장(900mm)까지만 쌓아올림. 신청인의 키는 172cm이므로, 석재를 쌓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자세, 또는 중량물을 취급한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슬관절을 굴곡하는 자세에 노출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2555. 관절통, 골반 부분 및 대퇴[1월(1회)]6643 2) 과거 산재 이력 ○ 1987. 6. 16. 손, 손가락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3cm, 8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3년간 석재 운반 및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퇴행성 슬관절염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7년 1월부터 약 29년 2개월간 비연속적으로 석재 재단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평균 15kg의 석재를 운반하고,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슬관절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슬관절염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