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염좌/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간/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2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6. 9.부터 재해일 2021. 2. 8.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위 사업장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2. 22.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중화요리 주방장 및 다수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주) 구내식당에서 모든 주방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며, 밥솥, 국통, 반찬통, 김치통, 식재료 박스, 물통 등의 중량물을 매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2021년 2월 8일 물통을 정수기에 올리던 중 허리의 통증을 느꼈고, 점차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신경압박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임.
2)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중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천추간”은 기왕증 소견으로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며 상병 “요추부염좌”는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은 입원 인정, 이후 통원 06주 인정함이 타당함.
3) ○○ 특진결과
○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임.
○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임.
○ 요추부 염좌는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쇄석채취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 조리원 , 2014.06.09. ~ 2021.02.08. -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확인.
- ○○○○○, 조리원 , 2012.11.05. ~ 2014.06.08.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조리원 , 2011.10.17. ~ 2012.04.17.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조리원 , 2011.05.23. ~ 2011.08.26.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조리원 , 2011.03.16. ~ 2011.05.23.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조리원 , 2008.11.01. ~ 2011.03.11.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중화요리 주방장 , 1998.10.01. ~ 1999.07.28. - 고용보험.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주)에 현재 재직 중(병가휴직)이며, 근무기간은 재해발생일인 2021년 2월 8일까지 산정하였음
※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2008년 11월에서 2011년 3월까지 확인되나, 신청인은 2002년 2월부터 근무(9년 1개월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최초 직업력인 ○○은 중화요리(짜장, 짬뽕) 식당으로 고용보험에서 1998년 10월 1일부터 신청인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근무(약 10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리 업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5일 근무, 격주 토요 근무,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5일(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시간: 정상근무 07:30 ~ 17:00, 야간작업 발생 시(저녁조리 포함) 07:30 ~ 20:00.
- 주 평균 3회 야간 작업 발생.
- 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하고, 저녁 조리시간을 고려하여, 일일 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산정함.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09:00 ~ 09:30, 15:30 ~ 17:00(정상근무 시) 또는 15:30 ~ 16:00(저녁 조리 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주) 구내식당에서 2014년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재해발생일인 2021년 2월 8일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조리원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현장조사: 2021년 4월 29일 실시, 신청인, 사측(팀장) 참석.
- 현재 신청인 병가로 직원들이 돌아가며, 구내식당 운영 중에 있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주)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석회석 생산 업체로 일용직을 포함하여 평균 40여명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혼자서 식당을 책임지고 있음
- 식수인원: 아침 12인분, 점심 40인분, 저녁 20인분 내외
※ 저녁의 경우, 작업자들의 연장 근무로 인해 주 평균 3회 조리함
- 조리메뉴: 밥, 국, 생선류 또는 고기류 1종, 볶음류 1종, 무침/나물류 1종, 김치
- 배식환경: 주방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을 통째로 들어 식당 중앙에 배치하는 형태로 자율배식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 주방과 식당 이동 시, 문턱으로 인해 이동카트 등의 운반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 직접 들고 배식대까지 운반함.
○ 시간대별 작업현황
- 07:30 ~ 08:30 아침조리 및 배식준비(12인분)
- 08:30 ~ 09:00 설거지
- 09:00 ~ 09:30 휴식
- 09:30 ~ 12:00 점심조리 및 배식준비(40인분)
- 12:00 ~ 13:00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
- 13:00 ~ 15:30 설거지 및 청소
- 15:30 ~ 17:00 휴식 후, 퇴근
<야간 작업 시>
- 15:30 ~ 16:00 휴식
- 16:00 ~ 18:00 저녁조리 및 배식준비(20인분)
- 18:00 ~ 20:00 설거지 및 청소 후, 퇴근
※ 정상근무 일일 6.5시간 근무, 야간작업 10.5시간 근무(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
○ 2021년 2월 8일 신청인이 생수통을 들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상황을 ○○(○○○)이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주 인정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①중량물 취급 작업, ②전처리 및 조리 작업, ③설거지 작업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작업영상은 동료 작업자 및 조사자 재연으로 촬영하였음
- 작업량 및 작업 시간은 저녁조리를 포함한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배식준비와 전처리 및 조리, 설거지를 위해 밥솥, 국통, 반찬통 등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자 혼자서 허리를 굽히거나 선 자세로 양팔을 뻗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운반하여 각 위치에 맞게 적재하거나 배치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빈 밥솥 6kg, 조리 된 밥솥 40인분 22kg, 20인분 14kg, 12인분 11kg, 국통 40인분 18kg, 국통 20인분 10kg, 국통 12인분 7kg 반찬통 4~5kg, 김치통 8kg, 생수통 20kg, 식재료 8~10kg, 식판(20장) 8kg.
○ 작업량: 빈 밥솥 일일 15회/일 이상 취급, 조리 된 밥솥 6회/일(40인분, 20인분, 12인분 3회 운반, 3회 들기/내리기), 조리 된 반찬통 6회/일 이상 취급, 김치통 6회/일 이상 취급, 생수통 4회 이상 취급(2회 운반, 2회 들기/내리기), 식재료 10회 이상 취급.
○ 신체부담: 전방굴곡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누적중량 250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일 5~10kg 38회, 11~18kg 6회, 20~22kg 6회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일일 누적 중량 451 ~ 477kg).
: 생수통을 정수기에 올릴 때, 생수통을 어깨 위로 든 자세에서 허리의 비튼 자세 및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하며, 2021년 2월 8일 당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였음(목격자 있으며, 사업장 해당 사실 인정함).
: 18~22kg의 밥솥, 국통, 생수통 취급 시, 주방 문턱으로 인해 7~8m를 직접 들어 운반하여야 함.
(2)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조리를 위해 각종 야채 및 고기(생선)를 씻고, 손질 한 후, 당일 메뉴에 맞게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전처리 - 싱크대 앞에 서서 각종 야채 및 고기를 씻어 손질하고,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다지거나 썰어냄.
: 조리 - 조리용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조리도구를 한손으로 잡고, 냄비 또는 프라이팬 안에 있는 식재료를 저어가며 당일 메뉴를 조리함.
○ 작업시간: 5시간/일(저녁 포함)
※ 총 전처리 및 조리 시간은 5.5시간이며, 0.5시간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분리하였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재료, 식기류, 조리도구.
※ 중량물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산정하였음.
○ 작업량: 아침 12인분, 점심 40인분, 저녁 20인분 조리
: 아침 1시간, 점심 2.5시간, 저녁 2시간 반복 작업
○ 신체부담: 전방굴곡 20° 미만,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장시간 선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조리도구로 저어주는 동작으로 인해 10° 정도의 허리의 회전 및 옆 꺽임 자세가 반복됨.
(3)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식판, 냄비 및 조리도구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한손으로 식판, 냄비, 그릇 및 조리도구를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닦은 후, 물로 헹구어 세척함.
○ 작업시간: 5시간/일(저녁 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조리도구, 식기류 등.
※ 중량물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산정하였음
○ 작업량: 수저 및 식판 12~40set와 사용된 밥솥, 국통, 반찬통 등을 세척함.
: 아침 0.5시간, 점심 2.5시간(청소 포함), 저녁 2시간(청소 포함)
○ 신체부담: 전방굴곡 20°~45°,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싱크대의 깊이로 인해 20°~45°의 허리 굴곡이 발생하며, 수세미 사용으로 인한 10° 정도의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반복됨.
다.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2021년 2월 8일 8시경 구내식당에서 신청인이 물통을 들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2021년 2월 23일 보고받았으며, ○○이 해당 사실을 목격한 것을 확인하였음
라. 기타 참고내용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최종사업장 이전에는 1998년 10월 1일부터 2014년 6월 8일까지 기간 중 다수의 사업장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최종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2년 4개월의 직업력이 확인됨.
※ 최종사업장 이전에도 조리원 및 중화요리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1년 7개월): 조리원 3명, 식수인원 약 70명, 점심식사만 조리.
- ㈜□□(6개월): 조리원 1명(신청인), 식수인원 약 50명, 아침 및 점심 조리.
- ㈜○○○○○(3개월): 조리원 3명, 식수인원 약 130명, 아침 및 점심 조리.
- ○○○○(2개월): 조리원 1명(신청인), 식수인원 약 10명, 아침 및 점심 조리.
- ○○(2년 4개월): 조리원 1명(신정인), 식수인원 약 40명, 아침 및 점심 조리.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세무소 구내식당에서 2002년 2월부터 약 9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10개월): 주방장(신청인), 일일 70~100인분 조리(짜장, 짬뽕 등).
※ 신청인은 ○○에서 1990년 경부터 약 10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임.
○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임.
○ 재해 경위 상 요추부 염좌 타당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현재까지 11년 6월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음(신청인 진술 약 30년).
○ S33.5 요추부 염좌, M99.73 추간공 협착증, 요추5-천추간
- 2021년 2월 8일 업무 중 재해 확인됨. 요추5-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의 소견이 있고, 조리사로 허리 굴곡, 중량물 취급 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3.16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5-천추간
- 상병의 소견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바.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6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0월(1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중화요리 주방장 및 다수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염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간'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조리원 경력 약 11년 6개월 및 중화요리 주방장 경력 약 10개월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간'은 약 6년 8개월 동안 업무 수행과정에서 허리 굴곡,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간'은 기왕증이나 요추부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질병의 특성 상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