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3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9. 18.까지 약 11년 9개월간 시설과 작업자로 근무하며 보일러 및 기계실 유지보수, 객실 보수, 배관보수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2017. 7. 10.경 중량물 취급 도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허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2021. 3. 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 보수 작업이 보수할 설비나 시설의 위치 종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를 젖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또한 당시 보일러가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펌프가 자주 고장이 났었고,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장시간 펌프를 해체하여야 하고, 해체 후, 중량의 펌프를 드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신청 발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내용
-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4/5번간 소견 있음
- 요추 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1차, 2차 수술 전 영상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재발성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음식 및 숙박업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80. 1. 16.
○ 담당업무: 호텔 시설보수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6일근무
○ 근무시간: 09:00 ~ 17:00
○ 식시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 ○○○○에서 시설과 작업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현장조사 : 2021년 4월 30일 실시, 참석자 : 사측(팀장), 동료 작업자, 신청인 미동행
※ 신청인은 2017년 7월 14일 허리시술(13~14일 입원)을 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동료 작업자 면담 결과, 시술 요양 복귀 후, 퇴사 시까지 타 작업자와 함께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만, 복귀 이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재직 중 입원 : 2018년 11월 ○○○○ 입원, 2019년 8월 ○○○○ 입원)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호텔 규모 : 12층 건물, 객실 수 148개
시설과 작업인원 : 주간 3명, 야간 2명(작업 시 2인 1조로 수행)
시설과 작업범위 : 주 작업은 보일러, 소방배관, 객실, 전기 등이며, 기타 호텔 시설과 관련된 간단한 작업은 대부분 수행하고, 복잡한 작업은 외부 의뢰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 설비유지·보수 업무의 특성 상 정형화 된 업무가 아니며, 보수 할 설비 및 시설의 위치에 따라 종류가 다르나, 일일 4~5시간은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함
※ 유지보수 작업 외 시간에는 보일러 정상 가동 유무, 및 시설 수리 계획 등의 작업을 수행함
보일러 관련 : 당시 지하수를 끌어와 보일러를 가동하는 형식(1.5톤 규모 보일러 4대)으로 신청인은 수시로 보일러 수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된 상황이었음
※ 당시 작업일보가 남아 있지 않아, 작업량 확인이 어려워 동료 작업자 면담 실시하였고, 주 2~3회 정도 보일러 수리 작업이 이루어 졌다고 진술함
■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타 사업장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3) 시설유지보수 작업(동영상. 시설유지보수 작업)
작업내용 : 호텔 내 각종 설비(보일러, 전기, 소방, 객실 등)를 유지보수하는 작업
작업방법 :
- 보일러 수리 : 수리할 작업 위치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해체하여 교체함
- 객실 및 기타 시설 수리 : 작업할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리함
작업시간 :
- 일일 4~5시간 수행
- 작업의 내용에 따라 하루 종일 또는 반나절 이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보일러 모터 및 펌프 약 70~80kg, 사다리 9.6kg
- 각종 수공구(드릴-1.3kg, 해머드릴-1.6kg, 파이프렌치-1.8kg)
작업량 :
- 보일러 관련 수리(보일러 4대) : 당시 주 2~3회 수리(각종 부속_노즐, 기압펌프, 트레이너, 가스켓, 배관 등), 주 1회 이상 해체작업 수행하며, 1회 해체 시, 70~80kg의 모터 및 펌프 2인 1조로 3~4회 들기/내리기 수행(1회 작업 시, 1~4시간 소요)
- 객실 및 기타 시설 수리 : 일일 7~8건/인 수리작업 수행(0.5~1시간/건)
신체부담 :
- 전방굴곡 45° 이상(하부 작업), 회전/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상부 작업 시, 허리의 신전 자세 지속됨
- 보일러 부품 또는 하부에 위치한 기물을 수리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상부에 위치한 기물을 수리 시,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의 신전 상태(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일일 최소 2시간 이상의 허리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함
- 일일 누적 중량 250kg 미만이나, 보일러 수리 시, 중량(70~80kg)의 보일러 부품을 2인 1조로 3~4회 운반 및 들기/내리기와 상부수리를 위한 사다리 운반이동으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1) 최종확인상병
○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9월까지 호텔 시설관리자로 11년 9월 근무하였음.
○ 근무 중인 2017년 7월 시술 받았으며 2019년 9월 퇴직 후 2021년 재수술.
○ 시설보수자로 근무 당시 보일러 교체 등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고, 허리 부위 시술 받았으나, 근무 중인 2017년과 퇴직 후 2021년 수술 전 영상 소견을 비교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월(3회), 10월(1회)]
M5446.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9월(1회), 10월(6회)]
○ 2013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3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7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1회)]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7월(2회), 8월(1회), 9월(1회)]
M513.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7월(2회), 8월(1회), 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15회), 12월(7회)]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11월(3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2회), 8월(3회), 9월(1회), 10월(5회), 11월(4회), 12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7월(2회), 8월(16회), 9월(25회), 10월(5회), 11월(4회), 12월(2회)]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10회), 6월(7회), 9월(1회), 10월(25회), 11월(22회), 12월(6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3월(10회), 6월(7회), 7월(3회), 9월(6회), 10월(26회), 11월(22회), 12월(5회)]
M5456. 요통, 요추부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5회), 2월(7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5회), 2월(7회)]
3)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73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사실관계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설 보수 작업이 보수할 설비나 시설의 위치 종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 사다리 위에 올라가 허리를 젖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또한 당시 보일러가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펌프가 자주 고장이 났었고,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장시간 펌프를 해체하여야 하고, 해체 후, 중량의 펌프를 드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신청 발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비록 요추부 부담력은 길지 않으나 일부 작업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호텔에서 수행한 시설보수업무 중 허리 부위 전방 굴곡, 꺽임 등의 부담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등이 있기는 하나 업무 내용과 시간, 빈도,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의 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