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요추부염좌/좌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좌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우측 손목 기타부분염좌 및 긴장/우측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우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우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 ‘좌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좌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기타부분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및 ‘우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무거운 솥 등의 옮기거나 나르는 등의 업무를 하다 허리, 손목, 다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사업장 2020년 03월 30일 입사하여 2020년 06월 09일 병가전까지 주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방보조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배식작업, 세척작업으로 인해 허리, 슬관절, 손목, 손가락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6.12. ○○○○> * 주 호소 주증상 : 울혈반모양 통증: 무 * 현병력 최근 무리하게 일한 후 슬관절 주변의 다발부위 멍 발생 - 지난주부터 - 하지 부위 중심으로 - 6/9 무거운 물건 드신 후부터 발생 최근 무리한 일 하신 후 손가락 불편감 ? 3DA * 신체검진 multiple bruise + on L/Ex <2020.08,07. ○○○○(정형외과)> 요통 NRS 2점 위치 : 요배부 양상: 둔함 빈도 : 지속적 기간(발생시점) : 3개월전 외상 no 투약 no <2020.08.07. ○○○○(류마티스내과)>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 방문 -4월부터 -요추부위 지속적 통증 호소 -허리 구부리면 통증 -물리치료만 받음 슬관절, 손가락통증, 쑤시는 증상--> 현재 호전추세 [영상검사 소견] 2020-10-09 L spine MRI ○○○○ Diffuse bulging disc. L4-5 and L5-S1 ;indentation of thecal sac Arthritis of facet joints esp. L4-5 and L5-S1 2) 주치의사 소견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인대 손상 및 수핵탈출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판단됨, 보존치료 및 업무조절, 생활교정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2021.02.09. 진단서발급 내용 확인되며, 질판위 심의상정 요함. - 2021.03.08. 요추부 MRI검사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섬유륜 균열소견과 추간판 팽윤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20.03.30. ~ 2020. 6. 9.(약 2월), 재해자 문답서 및 보험가입자의견 ○ 담당업무: 밥짓기, 식기세척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08:00~15: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근무경력 ○ 2020년 03월 ~ 2020년 06월(2개월)○○○○○(주)/주방보조/4대 보험 ○ 2020년 03월 (3일) ○○/주방보조/고용보험 ○ 2020년 02월 (2일) ㈜○○○○○ /4대 보험 ○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1개월) ○○○○○(주)/주방보조/4대 보험 ○ 2019년 12월 (2일) ○○○(주) /4대 보험 ○ 2018년 07월 ~ 2019년 05월(10개월) □□□□ /주방보조 /4대 보험 ○ 2018년 03월 ~ 2018년 06월(85일, 4개월) □□□□ /주방보조 /4대 보험 ○ 2017년 10월 ~ 2018년 02월(4개월) □□□□ /주방보조/ 4대 보험 ○ 2001년 07월 ~ 2002년 11월(1년 5개월)○○ /사무 /사업자등록 ○ 1994년 04월 ~ 1995년 12월(1년 8개월)□□ /사무 /사업자등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년 9월(조리) - 3년 1월(사무_개인 사업자등록)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개요 - 상기회사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서비스 전문 회사로 신청인은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로자 수: 9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조리원 6명) - 작업공정 : 운반 → 전처리 → 배식 → 세척 ○ 작업량 산정 - 신청인 진술 및 재해발생일 기준 평균 식수인원을 토대고 산정 - 평균 식수인원 : 563명 - 신청인 주 업무는 ○○에서 회사원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인 전처리작업이며 이외에 운반, 배식작업, 세척작업을 수행함 - 쌀 세척기계가 있으며, 식사는 중식만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신청인 없이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재활지원부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 ○ 밥솥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 꺾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밥솥을 잡고 2~3m 이동하여 밥 짓는 기계 및 이동식 대차로 운반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손목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굴곡)으로 바구니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전방으로 밀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높이 : 3단 대차(0~17~51~84cm), 밥짓는기계(0~20~65~9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솥(17.25kg), 바트(평균8.15kg), 쟁반(1.67kg), 바구니(push-pull 5.0~8.90kg-평균6.95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밥솥(17.25kg) × 평균 8개 = 138kg(1인 작업) ② 바트(평균8.15kg) × 평균 25개 = 203.75kg(1인 작업) ③ 바구니(push-pull 평균 6.95kg) × 평균 3회 = 20.85kg(1인 작업) ④ ① + ② + ③ = 362.6kg(1인 작업)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밥솥 8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② 일일 평균 바트 2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③ 일일 평균 바구니 3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④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 참고사항 ① 운반작업 시 3단 카트 사용, ② 쌀포대 운반은 처음 입사한 2020.03.30.~31. 약 2일간만 수행함 나)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 야채를 씻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1st~5th 굴곡)은 물 호스를 잡고 좌측 손(1st~5th 굴곡)은 야채들을 문지르며 씻는다. ○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1st~5th 굴곡)은 야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지(45kg), 브로콜리(8kg), 당근(10kg), 대파(5kg), 양파(50kg), 얼갈이배추(36kg), 오이(32kg) 방울토마토(5kg), 칼(0.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00인분 전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전처리 시 야채만 담당함 다) 배식작업 ■ 작업내용 : 밥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배식대 앞에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식기를 잡고 우측 손(2nd 손가락 신전)으로 밥주걱을 잡아 반복해서 밥을 그릇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배식대(0~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 밥주걱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300인분 밥 푸는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②1회 밥 배식작업 시 평균 15~18초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일일 평균 400인분의 밥 배식작업을 진술하였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셀프 배식이 있어 평균 200인분의 배식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작업량은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라)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은 수세미를 잡고 문지른다.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세미를 잡아 식기류를 문지른다. - 취급 높이 : 세척대(0~60cm,) 식기세척기(0~93cm)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트, 식기류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식기류 100개 세척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② 식기류 1개 세척 시 30초 소요 ※ 기타 참고내용 ○ 2020.05.21.~06.09(약 2주)까지 녹쇠그릇과 같은 중량물을 이동식대차에 싣고 2~3회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2020.05.27.~06.09(약 10일)까지 밥솥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2020.06.08.~06.09(2일)까지 밥솥 세척작업 및 잔반 처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퇴사 전 약 한 달간 바트 및 식기류, 밥솥 기계 세척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본인 주 업무 이외에도 이와 같은 업무를 간헐적 및 한시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현장방문 시 근무 당시 동료 진술 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리원(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주방보조업무로 세척작업은 주작업이 아니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 측 관계자는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전처리, 밥조리, 세척 등 업무가 주업무라고 진술함 ○ 신청인은 밥 조리 시 헌밥과 새밥을 섞는 작업 등 회사 내 괴롭힘을 당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외상성 상병으로 산재 신청하신 분으로 신청 상병 중 의무기록 및 환자 진술에 의해 S3350 요추부염좌, S836 양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S6368 양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 S6358 우측 손목 기타부분염좌 및 긴장, S7318 우측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 확인됨. S330 요추5-천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본원에서 재시행한 MRI 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누적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병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64세의 연령 및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발병 위험이 높음. ○ 직업력 상 최종 사업장 근무이력이 2개월에 해당하며 과거 직력 상 총 1년 9개월의 주방보조 직력이 확인됨. 이외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 가능성이 있는 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 최종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한 결과 손과 손목에 중등도, 허리/고관절 및 무릎부위에 경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음. ○ 업무수행 기간 및 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누적 외상에 의한 근골격계 질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다만, 신청인이 직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어 무리한 업무 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 상병 또한 염좌 상병으로 다수 신청되었으며 의무기록 상 갑작스럽게 다발부위 통증, 무릎부위 멍 등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 상병에 대한 승인 여부는 지사 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요추부위 - 2012.07.3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8.16.~11.17 (18회) ○○ /요통,요천부 - 2013.06.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9.20.~11.22 (9회)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5.07.04.~07.11 (3회) ◇◇ /요통,요추부 - 2020.06.10. ○○○○○ /요추의염좌및긴장 ○ 무릎부위 - 2014.05.17.~05.31 (5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8.02. ○○○○ /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2018.01.22. 학교법인○○△△△△ / 관절통,아래다리 - 2020.06.10.~07.30 (11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18.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고관절부위 - 2018.07.02. □□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18.07.09.~07.16 (2회) ○○○○○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5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03월 부터 2020년 06월까지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무거운 솥 등을 옮기거나 나르는 등 중량물 취급업무 및 주방보조로 운반, 전처리, 배식, 세척 작업등의 업무로 인해 허리, 슬관절, 손목, 손가락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특별진찰에서 최종 사업장 근무이력이 2개월에 해당하며 과거 직력 상 총 1년 9개월의 주방보조 직력이 확인되었고, 이외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 가능성이 있는 직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요추부염좌’, ‘좌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좌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기타부분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및 ‘우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은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임상적 진단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1. 재해발생일까지 합산하여 약 1년 9개월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밥솥운반 작업, 전처리 작업, 배식작업, 설거지 작업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수부 및 무릎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신청인의 근무 경력 또한 길지 않은 점, 염좌는 직업적 요인보다는 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병인 점,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함께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기존 질병의 정상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방보조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9개월 정도로 짧고, 해당 상병 부위 업무 부담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 ‘좌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좌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기타부분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및 ‘우측 1-5수지 손가락 기타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