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5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품 생산직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근로자로 라인작업에서 정적자세로 계속 서서 하는 업무, 중량물 상하차 업무 등 무릎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식품공장에서 약 30년 근무하면서 작업대에서 장시간 정적자세로 서서 근무를 하였고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바게트 부서에서 근무 시 랙의 바퀴가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로 잘 밀리지 않았으며 무릎 등에 힘을 주고 무릎으로 밀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서>신청인의 상병은 과거 병원 진료기록 등을 보았을 때 업무상 발병이라기보다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지병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한 업무의 성격도 퇴행성 손상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다니며 무릎에 불편함이 없어보였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게트 부서 이외에는 현재 작업장이 사라져 확인이 불가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1. 26. - C/C: Lt. knee pain - P/I: 서있기 힘들다. 2주 전부터 많이 아프다. 약은 먹었다. 침치료(3일전 마지막) - P/E : MJLT +, Mcmurray +, full flexion 시 pain, varus 5도 ○ 2018. 1. 26. MRI Lt. Knee - LM intact, MM horizontal tear at the posterior horn with posterior root tea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30.) - 상기 환자분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2018-01-26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제반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2018-02-01 좌측 슬관절부 관절경하 내측반달연골 절제술 시행하신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의 발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하리라 사료됩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 2018년 01월 26일 타병원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손상이 확인됨. 2018년 02월01일 A/S MM partial meniscectomy를 시행하였음. 2018년 02월 02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04월 14일 타병원 MRI 상 내측구획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2020년 04월 15일TKRA, Lt. 시행받음. 2021년 01월 07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 Lt knee AP, Lat., Both Olb. (Series) - Left knee TKR state with good aglignme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빵 및 과자류제조업 ○ 담당업무: 빵 제조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8. 19.~2018. 1. 26.(진단일 기준 3년 5개월) ○ 근무시간: 08:30-16:30, 토요일 08:30~14: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돌아가며 30분씩 밥을 먹으며, 휴식시간은 따로 없다고 함.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2012. 12. 8.(16년 5개월) - ○○○○○(□□), 군납용 두부 제조, 4대보험 ○ 2013. 3.~2013. 10.(162일) - ㈜ ○○○○○, 발전소(공구 반입반출 작업), 4대보험 ○ 2014. 5. 1.~2014. 8. 18.(4개월) - ㈜ △△, ○○○○○(베개 속 넣기 작업), 4대보험 ○ 2014. 8. 19.~2018. 1. 26.(진단일 기준 3년 5개월) - ○○○○○ ㈜○○, 빵공장 제조,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빵공장 제조 (적용사업장) 3년 5개월, ○○○○○( 베개 속 넣기 작업) 4개월, 발전소 (공구 반입 및 반출 작업) 162일, 군납용 두부 제조 16년 5개월 ▶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진단일(2018.01.26.) 이후 2018.01.27.~2018.04.까지 휴직 - 복귀 후 2018.05.~2019. 10.01.까지 근무 - 2019. 10. 22.~ 현재(면담일: 2021. 1. 7.)까지 : 김치제조 공장((주)◇◇◇◇◇)에서 근무 중 ▶ 김치제조공장에서 근무 중 재해일자 2020. 4. 14.에 상병명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로 업무상 질병 신청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 사항: 바게트 부서 5인이 작업을 수행함.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빵제조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6:30, 토요일 08:30~14:30(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6일)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돌아가며 30분씩 밥을 먹으며, 휴식시간은 따로 없다고 함.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부상발병일 (2018.01.26.) 이전 2015.02.~2018.02. 수행한 작업> - 바게트 철판 세팅 작업: 성형된 바게트 반죽 위에 물과 깨찰을 뿌려 세팅하고 랙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반작업: 랙에 적재된 철판들을 밀어서 발효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오븐에 구워진 바게트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 주변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바게트 철판 세팅 작업(3시간) - 운반작업(1시간) - 포장작업(2.5시간) - 청소작업(1시간) ※ 업무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그날 물량에 따라 잔업이 오후 9시~10시까지 발생 할 수 있다고 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5인 (바게트 부서) - 업무 분장 · 주 업무: 바게트 철판 세팅 작업, 발효실 운반 작업, 포장작업, 청소작업 · 보조 업무: 성형작업, 이물질 제거, 슈가파우더 뿌리기, 랩씌우기 등 - 기타 특이사항: 담당구역의 작업이 일찍 끝나면 다른 부서의 작업을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다른 부서 보조 작업: 성형작업, 이물질 제거 작업, 슈가파우더 뿌리기 작업, 랩씌우기 작업 등 )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 근로자(신장 160cm)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 4. 6.(화)/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관리부장 1인, 공장장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부상발병일 이전에 근무한 작업부서인 바게트 작업공정의 작업 자세를 확인함.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해 사업주측과 사실관계를 확인함.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의 작업 자세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중량물확인과 작업대 높이 등을 실측함. ※ 2020. 4. 7.(수) 08:30-16:30 (8시간) 만보수 - 1362보/8시간 -> 170보/1시간 가) 바게트 철판 세팅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성형된 바게트 반죽 위에 물과 깨찰을 뿌려 세팅하고 랙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반죽기에서 나온 바게트 반죽을 양손으로 잡아 후면에 위치한 성형작업대에 전달해주면 성형담당을 하는 작업자가 양손으로 밀어 바게트 반죽을 바게트용 철판에 적재하면 신청인이 철판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바게트 반죽 위에 물을 적시고 깨찰을 뿌려 스크래퍼로 일자로 가르는 작업을수행하여 우측에 위치한 랙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횟수 및 중량(바게트 철판 세팅) · 6개/철판 x 320철판 = 1920개 · 5.3kg/철판 (빵이 적재된 철판) x 320회=1696kg - 총 취급중량: 1696kg -세부사항: 바게트 반죽(70cm) 500g/개, (비어있는)철판 2.3kg, 작업대 0.78m - 작업시간: 3시간 - 만보수 ·1362보/8시간 -> 170보/1시간 ·170보/1시간 x 3시간 = 510보 ·0.0006km x 510보= 0.3km * 1인 작업량 * 랙의 밑에 칸에 철판을 적재할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함 나) 운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랙에 적재된 철판들을 밀어서 발효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바게트 철판 세팅이 완료되어 측면에 위치한 랙에 적재하고 난 후 랙에 철판이 15개 채워지면 랙의 양쪽 기둥을 잡고 당기고 밀면서 발효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오븐에서 구워진 바게트가 적재된 랙을 포장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랙의 양쪽 기둥을 잡아당기면서 포장작업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 횟수 및 중량 (운반작업) · 13-14개 철판/랙 x 22-24회 운반 x 2회 · 취급 횟수: 2회( (굽기 전)발효실 운반 + (구은 후) 냉각실 운반 ) · 5.3kg/철판 x 13-14개 철판/랙 x 22-24회 x 2회-> 1315.6-3561.6kg - 세부사항: 철판(18단) 높이 1.7m 1단높이: 0.2m, 발효실 운반거리: 4-6m, 냉각실 운반거리: 1-2m - 작업시간(hr): 1시간 - 만보수 · 1362보/8시간 -> 170보/1시간 · 0.0006km x 170보= 0.1km * 1인 작업량 - 신청인은 랙의 바퀴가 마모되어 잘 굴러가지 않아 미는데 무릎힘을 이용하여 부담이 갔다고 진술함. -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은 발효실까지 운반하는 작업과 구워진 빵을 포장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오븐에 넣는 작업은 남자 작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라고 진술함. 다) 포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오븐에 구워진 바게트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랙이 운반되고 나면 한 칸에 3개씩 바게트를 양손으로 잡아 포장작업대의 레일에 올려놓은 후 측면에 위치한 비닐봉지를 펼쳐 6개씩 1봉지에 넣어 비닐봉지를 당겨가며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입구를 좌측 손으로 잡아 측면에 위치한 컬러 타이를 우측 손으로 잡아 돌려가며 포장하고 난 후 측면의 홈에 위치한 박스 포장 작업실로 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무릎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 횟수 및 중량(포장작업) · 6개/1봉지 x 320봉지/일= 1920개 · 460g/개 x 1920개= 883.2kg - 총 취급중량: 883.2kg - 세부사항: 포장 작업대 0.82m, 컬러타이적재대 75cm - 작업시간(hr): 2.5시간 - 만보수 · 1362보/8시간 -> 170보/1시간 · 170보/1시간 x 2시간= 340보 · 0.0006km x 340보 = 0.2km * 1인 작업량 *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은 비닐봉지에 바게트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고, 비닐봉지에 포장된 바게트를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은 남자 작업자가 수행하였다고 함. 라)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장 주변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작업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등을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들고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작업장을 걸어 다니며 쓸어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 횟수 및 중량: . 배합실 면적 33m² - 세부사항: 빗자루 0.2kg, 쓰레받기 0.25kg - 작업시간(hr): 1시간 - 만보수: · 1362보/8시간 -> 170보/1시간 · 0.0006km x 170보= 0.1km *1인 작업량 마) 추가부담 작업 ○ 적용 사업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2014년~2019년까지 약 5년 동안 빵을 제조하는 식품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① 군납용 햄빵라인(2014.08.19.~2015.01.) - 작업내용: 군납용인 햄빵라인에서 빵에 이물질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소분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소분작업 3-4인 1조 5000개/일, 포장작업 2인1조 70~80박스 ② 바게트 부서 (2015.02.~2018.02.) :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평가 시행. ③ 어묵부서(2018.04.~2019.05.) - 작업내용: 어묵 부서에서 어묵의 중량물을 확인하고 비닐봉지에 밀봉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후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1인작업): 중량물 확인작업, 비닐봉지 밀봉작업, 청소작업 -> 정확한 수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 어묵부서에 3인이 해당 업무를 순환하며 작업하였다고 함. ④ 기타 추가작업: 카스테라, 롤케익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랩 씌우기 작업, 슈가파우더 뿌리기 작업, 반죽 밀기 작업, 깨 및 치즈 뿌리기 작업 등을 일평균 3-5시간 보조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사업장 이전 작업 (1995년~2012년) : 군납용 두부 제조 공장 - 1995년~2012년 : 신청인은 1995년~2012년 까지 약 17년 동안 군납용 두부(두부한판: 4-5kg)를 만들어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평균 약 2000개의 두부를 생산하였으며, 두부한판에 4-5kg 을 3판씩 들고 운반하고, 순두부 같은 경우 약 30kg를 들어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제빵공장 2014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18년 1월까지 총 3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5년부터 두부제조 공장에서 총16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발전소 일용직 162일, 항공사 빨래방 근무 4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식품회사 생산직 근무를 1995년부터 시작하여 중량물 운반, 정적 자세 근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8년 ○○○을 방문,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퇴행성 손상’ 진단받았으며, 2018년 2월 1일 ○○○에서 수술적 치료(좌측슬관절부 관절경하 내측반달연골 절제술) 시행하였음. 이후 식품회사 근무를 지속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에서 2020년 4월 15일 ‘TKRA, Lt. using Triathlon PS(Stryker)’ 시행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제빵회사의 바게트 빵 철판 세팅, 운반, 포장, 청소 등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 및 쪼그린 자세, 밀기 당기기, 무릎의 비틀림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종 사업장 작업의 무릎 부위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낮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1월까지 총 3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5년부터 두부제조 공장에서 총 16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이 무릎 부위의 부담 정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나, 최종사업장에서의 작업 과정에서 철판 적재 작업 등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였던 점과, 신청인이 대부분 선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식품 제조 회사의 직력이 총 22년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수행 작업이었던 두부 제조 공장에서 중량물의 반복적 운반작업,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과 반복적인 쪼그림 자세의 작업이 발생하였으며(신청인 진술), 해당 공장에서 약 16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 가능함. ○ 단, 과거 수행하였던 작업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 2013. 9. 23.~10. 11./ 2014. 11. 1.~11. 24./ 2014. 12. 29./ 2015. 4. 16./ 2015. 6. 30./ 2015. 8. 1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 1. 23.~2. 14. / 2018. 1. 18.~1. 24.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1. 19.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26./ 2017. 12. 28.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 - 2018. 1. 10.~1. 2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3. 8.~3. 25./ 2019. 10. 14.~10. 28./ 2020. 3. 5.~3. 19./ 2020. 5. 15.~5. 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 1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 27.~4. 7./ 2018. 7. 7./ 2018. 10. 10.~10. 26.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 - 2018. 1. 26.~3. 28./ 2018. 6. 11./ 2020. 5. 27./ 2020. 7. 3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1. 31.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 4. 1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이후 신청 재해일 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염좌및 긴장’,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진료가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2020. 4. 14. 업무상 질병 신청 중 - 적용사업장: ㈜◇◇◇◇◇(김치공장) - 상병명: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7㎝, 체중 57㎏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식품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4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빵 제조 업무를 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약 16년 5개월간 두부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빵 제조 작업 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으나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 이전 사업장에서 두부제조 업무 수행 시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 대비하여 통상 관찰되는 수준에 비해 심한 점, 식품제조 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