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6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품 생산직으로 약 30년 간 근무하며, 서서 근무하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품공장에서 약 30년 근무하면서 작업대에서 장시간 정적자세로 서서 근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18년 01월 26일 타병원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손상이 확인됨. 2018년 02월 01일 A/S MM partial meniscectomy를 시행하였음. 2018년 02월 02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04월 14일 타병원 MRI 상 내측구획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2020년 04월 15일 TKRA, Lt. 시행받음. 2021년 01월 07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Lt knee AP, Lat., Both Olb. (Series) - Left knee TKR state with good aglignment.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4월 14일 ○○○ 진료기록 - Lt. knee pain - 2년 전 Lt. knee MM. 계속 안좋았다. 최근까지도 물을 뽑았다. - both knee Xray : MJS narrowing, both, K-L Gr. II/III~IV, Lt. severe varus - 통증이 심해져 TKR 하고 싶다. 수술후 통증 지속 - Lt. knee MRI : effusion +, MM tear with insufficiency, large Gr. IV chondral lesion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2020-04-14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제반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2020-04-15 좌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의 발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기간이 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식료품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9. 10. 22. ○ 담당 업무: 김치공장 제조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그 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김치공장 제조, 2019.10.22.~2020.04.14.(근무기간: 6개월/부상발병일자: 2020.04.14.) - ○○○○○㈜ 양주, 빵공장 제조 2014.08.19.~2019.10.01.(근무기간: 5년 1개월) - ㈜○○○○○, 빨래방(베개 속 넣기 작업), 2014.05.01.~2014.08.18.(근무기간: 4개월) - ㈜○○○○○, 발전소(공구 반입 바출 작업), 2013.03.~2013.10.(근무기간: 162일) - ◇◇◇◇◇ (◇◇), 군납용 두부 제조, 1995.07.01.~2012.12.08.(근무기간: 16년 5개월) ○ 직종별 근무기간 - 김치공장 제조(적용사업장): 4대보험 취득이력 6개월 - 빵공장 제조: 4대보험 취득이력 5년 1개월 - ○○○○○(베개 속 넣기 작업): 4대보험 취득이력 4개월 - 발전소 (공구 반입 및 반출 작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62일 - 군납용 두부 제조: 4대보험 취득이력 16년 5개월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04.14.) 이후 2020.04.15.~2020.04.30.까지 휴직 한 후 2020.05.01.~현재(면담일: 2021.01.07.)까지 ㈜○○○○○에서 김치 제조 작업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배추 속 넣기 작업: 절인 배추 속에 김치양념을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작업이 완료된 후 사용한 바트들과 라인의 바닥 및 벽면 등을 물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무 전처리 작업 및 배추 세척 작업: 감자칼을 이용한 무 겉면 깎기 작업과 배추세척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비닐이 덮힌 포장용기에 김치를 담아 무게에 맞춰 김치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배추 속 넣기 작업 ( 7시간 ) - 청소작업 ( 1시간 ) - 무 전처리 작업 및 배추 세척 작업 ( 2시간 ) -> 주 1-2회 - 포장작업 ( 0.5시간 ) -> 간헐적으로 수행함. ※ 사업주 측에서 무 전처리 작업 및 배추 세적 작업은 주 1-2회 작업이며, 신청인의 주 업무는 배추속에 김치 양념을 넣는 작업이라고 함. ※ 신청인은 포장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수술 후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 담당자가 부재 시 가끔 도와주는 작업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함. 2) 특이사항 ○ 근무인원: 여자 10인, 남자 6-7인 ○ 업무 분장 - 주 업무: 배추 속 넣기 작업, 청소작업 - 보조업무: 무 전처리 작업 및 배추 세척 작업, 포장작업 ○ 기타 특이사항: 주로 서서 정적자세로 하는 작업이 많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상시 작업] 1) 배추 속 넣기 작업 ○ 작업내용: 절인 배추 속에 김치양념을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방법 -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채 컨베이어벨트 아래에 적재되어있는 배추를 양손으로 잡아 작업대에 위에 올려놓고 작업대에 아래에 김치양념이 담긴 바트에서 우측 손으로 김치양념을 넣고 좌측 손으로 배춧잎을 올리면서 배추에 속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양념을 다 넣은 배추김치는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7시간/일 ○ 작업량 - 배추김치 작업량 (1) 배추 속 넣기 전-> 0.75kg/포기 x 220포기/일= 165kg (2) 배추 속 넣은 후-> 1.1kg/포기 x 220포기/일= 242kg (3) 취급중량: 407kg - 세부사항 (1) (배추 속 넣기 전)김치 평균중량:0.75kg (2) (배추 속 넣은 후)김치 평균중량:1.1kg (3) 김치 속 넣는 작업대 높이: 0.79m (4) 포장 작업대 높이: 0.72m ○ 특이사항 - 2689보/9시간 -> 298보/시간 - 해당 작업은 정적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걷기 작업 없음. - 4인 1조 작업 ※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의 주 업무는 배추 속 넣기 작업이며, 작업이 적을 때는 1시간 많이 하면 4-5시간이라 진술함. ※ 신청인은 무전처리 및 배추 세적작업등의 전처리 작업이 없을 경우 대부분 배추 속 넣기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2) 청소작업 ○ 작업내용: 작업이 완료된 후 사용한 바트들과 라인의 바닥 및 벽면 등을 물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방법 - 라인 작업이 완료된 후 물청소 작업을 위해 작업장 상부에 위치한 물 호스를 잡아 당겨 몸에 묻은 양념을 세척한 후 작업대에 위치한 양념 등을 씻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대의 위, 아래 등 구석구석 세척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려 세척하고, 김치 양념이 담겨있던 바트와 대야를 허리를 굽힌 채 세척하여 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장의 바닥에 트렌치 등을 세척하기 위해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물호스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의 반복,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작업량 - 세척실 면적: 4.85m x 10.62m= 51.5m² - 제품실 면적: 8.84m x 11.74m= 103.78m² - 설거지: 바트: 0.88kg/개 x 10개= 0.8kg - 세부사항 (1) 김치 속 넣는 작업대 높이: 0.79m (2) 포장 작업대 높이: 0.72m (3) 세척대 높이: 0.88.m (4) 칼: 0.16kg, 도마 3.75kg ○ 만보수 - 2689보/9시간 -> 298보/시간 - 298보/1시간 x 1시간 = 298보 - 0.0006km x 298보= 0.18km ○ 특이사항 - 3~4인 1조 작업 - 배추 속 넣기 작업 후 사용한 바트는 설거지를 하고 라인 작업대, 바닥, 벽면 등은 물호스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간헐적 작업] 3) 무 전처리 작업 및 배추세척 작업 ○ 작업내용 : 감자칼을 이용한 무 겉면 깎기 작업과 배추세척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작업대 앞에 선 채 감자 칼을 이용하여 무 겉면의 손상된 부분 및 털 부분을 깎아낸 후 작업자의 옆에 위치한 투입구에 작업이 완료된 무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추 세척 작업 시 자동세척기를 이용하며, 자동세척기 옆에 선 채 잔여물들을 제거하여 적재통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걷기의 반복,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일 ○ 작업량 - 무 전처리 (1) 무 전처리 작업량->1.2kg/개 x 102개/일 = 240kg (2) 취급횟수 : 2회(손질 전 무 1회, 손질 된 후 무 1회 취급) (3) 취급중량: 480kg - 배추 세척 작업 (1) 배추 작업량-> 0.75kg/개 (반포기 기준) x 220포기= 165kg ※ 배추세척은 자동세척기로 세척함.(취급중량 없음.) - 세부사항 (1) 무 평균중량: 1.2kg/개 (2) 배추 반포기 기준 평균 중량: 0.75kg (3) 감자칼: 200g (4) 세척대 높이: 0.88m - 총 취급중량: 480kg ○ 만보수 (1) 2689보/9시간 -> 298보/시간 (2) 298보/1시간 x 2시간 = 596보 (3) 0.0006km x 596보= 0.36km ○ 특이사항 - 3~4인 1조 작업 - 사업주 측에서 해당 작업은 주 1-2회 있는 작업이며, 신청인은 거의 작업하지 않았다고 함. 4) 포장작업 ○ 작업내용 : 비닐이 덮힌 포장용기에 김치를 담아 무게에 맞춰 김치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배추 속에 김치양념을 잘 버무려 완료된 김치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운반되어 대야에 적재되면 포장작업자가 플라스틱 상자 안에 포장용 비닐을 펼쳐서 넣고 대야에 적재된 김치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저울에 10kg의 무게를 측정하여 넣고, 양손으로 비닐의 입구를 막으면서 플라스틱 상자 안에서 비닐을 빼내고 손으로 압축하여 포장 비닐을 돌려 타이로 묶고, 겉면에 봉지를 한번 더 비닐의 입구를 잡아 돌려가며 묶어 타이로 고정한 채 측면에 위치한 파렛 위 플라스틱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작업량 - 포장작업 (1) 일평균 김치 생산량-> 1.1kg/포기 x 220포기/일= 242kg (2) 포장횟수-> 242kg/10kg = 24회 (3) 취급횟수: 2회(김치 포장 전 1회 + 김치포장 후 1회) (4) 취급중량: 484kg - 세부사항 (1) (배추 속 넣은 후)김치 평균중량: 1.1kg (2) 포장 작업대 높이:0.72m ○ 만보수 (1) 2689보/9시간 -> 298보/시간 (2) 298보/1시간 x 0.5시간 = 149보 (3) 0.0006km x 149보= 0.09km ○ 특이사항: 3인 1조 작업 라. 신청 사업장 이전 작업 관련 신체부담 작업내용 1) 1995년~2012년 : 군납용 두부 제조 공장 ○ 1995년~2012년 : 신청인은 1995년~2012년 까지 약 17년 동안 군납용 두부(두부한판: 4-5kg)를 만들어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평균 약 2000개의 두부를 생산하였으며, 두부한판에 4-5kg을 3판씩 들고 운반하고, 순두부 같은 경우 약 30kg를 들어 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2) 2014년~2019년: 빵제조 식품공장 1. 군납용 햄빵라인(2014.08.19.~2015.01.) ○ 작업내용 : 군납용인 햄빵라인에서 빵에 이물질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소분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소분작업: 3~4인/1조, 5000개/일 - 포장직업: 2인 1조, 70~80박스 2. 바게트 부서 (2015.02.~2018.02.) ○ 작업내용: 바게트 부서에서 성형된 반죽을 물과 깨를 뿌려 철판에 세팅하고 철판을 운반 랙에 적재한 후 발효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한 후 포장작업을 위해 오븐에 구워진 바게트를 포장실까지 운반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이 완료된 이후 빵가루들이 떨어진 작업장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1인 작업 (1) 바게트 철판 세팅 작업 - 6개/철판 x 320철판 = 1920개 - 5.3kg/철판 (빵이 적재된 철판) x 320회=1696kg (2) 운반작업 - 13-14개 철판/랙 x 22-24회 운반 x 2회 - 취급 횟수: 2회[(굽기 전)발효실 운반 + (구은 후) 냉각실 운반] - 5.3kg/철판 x 13-14개 철판/랙 x 22-24회 x 2회= 1315.6-3561.6kg (3) 포장작업 - 6개/1봉지 x 320봉지/일= 1920개 - 460g/개 x 1920개= 883.2kg (4) 청소작업 - 배합실 면적: 33m² 3. 어묵 부서 (2018.04.~2019.05.) ○ 작업내용 : 어묵 부서에서 어묵의 중량물을 확인하고 비닐봉지에 밀봉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후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어묵부서에 3인이 해당 업무를 순환하며 작업하였으며, 정확한 수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4. 기타 추가작업 ○ 카스테라, 롤케익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랩 씌우기 작업, 슈가파우더 뿌리기 작업, 반죽 밀기 작업, 깨 및 치즈 뿌리기 작업 등을 일평균 3-5시간 보조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4월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5년부터 두부제조 공장에서 총 16년 5개월, 2014년부터 빵공장에서 5년 1개월간 근무하여 식품제조 회사에서 총 22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발전소 일용직 162일, 항공사 빨래방 근무 4개월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식품회사 생산직 근무를 1995년부터 시작하여 중량물 운반, 정적 자세 근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18년 ○○○을 방문,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퇴행성 손상’ 진단받았으며, 2018년 2월 1일 ○○○에서 수술적 치료(좌측슬관절부 관절경 하 내측반달연골 절제술) 시행하였음. 이후 식품회사 근무를 지속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에서 2020년 4월 15일 ‘TKRA, Lt. using Triathlon PS(Stryker)’ 시행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식품공장에서 김치 속 넣기 작업으로, 작업 중 일부 중량물의 취급이 확인되며, 정적자세로 선 상태의 작업, 무릎의 비틀림, 일부 쪼그린 자세,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보행 등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종 사업장 작업의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약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5년부터 두부제조 공장에서 총 16년 5개월, 2014년부터 빵공장에서 5년 1개월간 근무하여 식품제조 회사에서 총 22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이 무릎 부위의 부담 정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나, 신청인이 대부분 선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식품 제조 회사의 직력이 총 22년으로 확인되는 점과 신청인이 진술한 두부 제조 공장에서 중량물의 반복적 운반 작업,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과 반복적인 쪼그림 자세의 작업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공장에서 약 16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이후 빵공장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며 하단부 적재 등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1)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 가능함. 7. 단, 과거 수행하였던 작업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3-09-23~10-11/ 2014-11-01~11-24,12-29/ 2015-04-16, 06-30, 08-10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4-01-23~02-14/2018-01-18~01-24 ○ ○○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4-01-19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2017-07-26, 12-28 ○□□□□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8-01-10~01-25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9-03-08~03-25,10-14~10-28/ 2020-03-05~03-19,05-15~05-18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8-01-11 -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2018-01-27~04-07, 07-07, 10-10~10-26 ○ ○○○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8-01-26~03-28,06-11/2020-05-27, 07-30 - M2321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2018-01-31(입원4일)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20-04-14(입원16일)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이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병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진료가 확인되며, 2018년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상병에 대한 입원 치료가 확인됨(수술적 치료 시행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57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식품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22년 간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를 검토할 때, 업무보다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점, 소속 사업장에서 작업 강도가 낮은 점,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좌측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김치 생산 공정 전반적인 과정에서 정적 자세로 선 상태의 작업, 무릎의 비틀림 자세,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된 점,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식품 제조 공장 업무 경력이 약 22년으로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