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17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9. 1.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 5개월 동안 ○○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였던 자로, 2021. 1. 22.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4.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무거운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을 약 9년 정도 수행하였고, 2021. 1월경 무거운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지만 작업량이 많은 시기라서 계속 작업을 하였고,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수술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1. 1. 22.) - 주 호소: left shoulder girdle pain for 2 weeks, resting pain(), abd, rotation 시 pain, 잘 때도 아프다 - ROM limitation flex 160, I/R 30, E/R 90 - sono상 off(+++), R/O tear-eff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음. Sx. persisted → f/u sono 필요 - 진단: 어깨 관절주위염(M750),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 진료기록(○○○○○, 2021. 2. 25.) - Lt. shoulder pain. 1ms~ - 폐기물 처리하는 일을 한다. 동네병원에서 CT를 찍었다. 염증 있다고 듣고 주사 맞았었다. 잠깐도 효과 없었다. stiff(+) - XR, MRI done : pRCT, Adhesive capsulitis - overuse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 rec.) brisement + AS capsular release - Lt. shoulder MRI: Adhesive capsulitis - thickening and signal change of the capsuloligamentous complex at the area of the axillary pouch / joint effusion, small in amoun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 2021. 3. 4.) - 상기 환자 이학적 검사 및 정밀 검사상 상기 소견(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하였음. ※ 2021. 2. 26.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관절경적 관절막 유리술 시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임상 소견: 2021. 2. 2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S4600.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 영상 판독: L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 Nonspecific finding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 2006. 9. 1.(발병일까지 약 14년 5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6:00),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그 외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06. 9. 1.~2021. 1. 22.,(약 14년 5개월), 환경미화원, 고용정보이력 ○ ㈜○○, 2001. 12. 26.~2003. 12. 31.(약 2년), 의류포장, 4대보험 자료 ○ ㈜○○○○○, 2000. 12. 28.~2001. 8. 26.(약 8개월)○○ 내 택배 상하차, 4대보험 자료 ○ ㈜□□□□□, 1995. 7. 1.~1995. 8. 8. / 1996. 1. 3.~1996. 10. 26.(약 11개월), 의류 원단 재단, 4대보험 자료 ※ 환경미화원 총 14년 5개월, 의류 포장 약 2년, ○○ 내 택배상하차 약 8개월, 의류원단 재단 약 11개월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이전 직력으로 특이사항 없음. ○○ 환경미화원으로 2006. 9. 1.에 입사하여 초기 3년은 가로 청소를 하였으며, 이후 대형 폐기물 수거만 하였다고 함. (최근은 1달간 병가 후 복직하여 가로 청소를 수행중이라고 함.) ○ 객관적으로 조회되는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공백기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쉬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 환경미화원으로 2006. 9. 1. 입사하여 초기 3년은 가로 청소를 하였으며, 이후 대형 폐기물 수거만 하였다고 함. 최근에는 1달간 병가 후 2021.03.26.에 복직하여 가로 청소를 수행중이라고 함. ○ 작업내용 -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 가구, 장롱 등의 대형 폐기물을 노루발못뽑이(빠루) 및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분해한 후 2~3인 1조로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대형 폐기물 하차 작업: 집하장 내에서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로 차량 운전기사가 해당 장소에 정차해 주면 하차원(신청인 포함, 2명)이 2인 1조로 각 품목별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재해발생일 당시 기준, 근무시간: 07:00-16:00 기준) - 07:00~12:00 대형 폐기물 상차 및 하차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00 대형 폐기물 상차 및 하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대형폐기물(총 9조, 3명/1조 기준) - 업무 분장: 신청인이 재해발생일시 당시에 근무한 대형 폐기물 1조 기준으로 2.5톤 차량 운전기사(1명)과 상하차원(신청인 포함, 총 2명)이 3개동((명단 다수 생략))의 대형 폐기물 민원이 접수 되면 수거하여 집하장에서 하차함. - 작업량은 사업주 측(○○ ○○○○ ○○○ 주무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집하장으로 하차되는 품목별 개수를 토대로 대형 폐기물 1조 기준으로 정량화 함. 해당 현장은 집하장에서 계근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톤수는 확인하기 어려움. 대형 폐기물 중량은 현장 조사일(2021. 4. 16.)에 집하장에 도착하여 품목별 취급 중량을 실측하고, 2021년 인수인계서 1월 총 개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 동영상 및 사진에 첨부)를 토대로 1개소 기준으로 평균 4~5개의 대형폐기물을 싣는다는 □□□ 반장의 진술과 신청인의 경험상 진술,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정량화함(사업주 측(△△△ 주무관)과 유선상 진술로 2.5톤 차량 기준으로 1조 당 4~5대차를 수거한다고 함). - 작업 동영상은 신청인 면담일(2021. 4. 13.)에 이전 대형 폐기물 환경미화원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어 활용함. 현장 조사일(2021. 4. 16.)에 사업주 측(○○○○ ○○○ 주무관) 과 면담 후에 집하장에서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촬영하여 첨부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가구, 장롱 등의 대형 폐기물을 노루발못뽑이(빠루) 및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분해한 후 2-3인 1조로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대형 폐기물을 노루발못뽑이(빠루) 및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인력으로 일부를 분해하거나, 분해할 수 없는 폐기물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인력으로 운반하여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강한 힘을 어깨에 작용시켜 대형 폐기물 수거용 2.5톤 차량에 직접 적재하거나 적재함에 기대어 놓은 후 재차 들어 올려 미는 형태로 상차하고, 적재함 내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없음,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나) 대형 폐기물 하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집하장 내에서 대형 폐기물의 품목별로 차량 운전기사가 해당 장소에 정차해 주면 하차원(신청인 포함, 2명)이 2인 1조로 각 품목별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집하장(차량에 실은 대형 폐기물을 하차 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 운전기사가 품목별로 집하장 내에서 정차해 주면 대형 폐기물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던지거나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적환장에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다)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신청인은 총 3개동((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을 기사(1명), 상하차원(신청인 포함, 총 2명)에서 대형폐기물 민원 접수가 일평균: 200건이 접수되면 해당 장소로 가서 대형폐기물을 빠루 및 망치로 분해하여 상차하고, 집하장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5-6대차(2.5톤/차 기준)/일으로 작업한다고 주장함. - 현장 방문일에 집하장에서 □□□ 반장(신청인이 대형 폐기물 수거할 당시의 해당 조를 맡고 있던 반장)과 ◇◇◇(신청인이 대형 폐기물 수거할 당시의 같은 조 동료)는 위의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함. ○ 주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은 이삿짐으로 장롱, 소파, 런닝머신, 안마의자, 매트 등이 발생하고, 무거운 것은 망치로 분해해서 실으나, 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인력으로 2-3인에서 상차한다고 함. ○ 대형폐기물 중에 피아노, 소파, 매트리스, 안마 의자, 런닝머신 등은 중량이 무거워서 인력 상차 시 어깨에 가장 많은 무리가 되었다고 함. ○ 근무 중이나 재해발생일시(2021. 1. 22.) 당시에 사고는 없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어깨의 거상이 안 되었다고 함. ○ 현재(2021. 3. 26.~)는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작업량은 100L 종량제 봉투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총 3-4봉지/일을 수거한다고 함. 가을철에는 낙엽철로 현재의 작업량의 10배가 된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4. 30.)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구청 소속의 폐기물 수거 작업자로 최종사업장에서 2006년 9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1월까지 총 14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산재보험이력). 기타 직력으로 의류포장 2년, 택배 상하차 8개월, 의류 원단재단 11개월이 확인됨.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반복 상차 작업으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유지하며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이후 어깨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발생하여 ○○○○○을 방문,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2021년 2월 26일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관절막 유리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신고된 폐기물의 수거 및 적재장 하차 작업으로, 작업 중 반복적인 중량물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접촉 압박 및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14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MRI 판독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된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어깨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14년 이상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의 손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가능하나,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이 확인되고 있고, 신청인의 연령과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재해일 이전 어깨와 관련한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22일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상병에 대한 최초 수진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70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무거운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을 약 9년 정도 수행하였고, 2021. 1월경 무거운 대형 폐기물 상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지만 작업량이 많은 시기라서 계속 작업을 하였고,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수술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2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어깨부위 부담이 매우 높지만, 신청 상병‘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 9. 1.부터 발병일인 2021. 1. 22.까지 약 14년 5개월 동안 ○○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건 사업장 입사 후 초기 3년간은 가로청소를 하였고, 이후 약 11년 5개월 동안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14년 5개월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11년 이상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매우 높은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시행 받은 수술은 관절낭 유리술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수술과는 무관하며,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